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4. 5.20.]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498호, 2024. 5.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 전문개정 2008.12.24], <개정 2012.03.07., 2013.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09.22.>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2.03.07.>

2. "사업장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으로써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2.03.07.>

3. "건설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공작물의 제거 및 건축·토목 등의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순수 토사를 제외한 콘크리트파쇄물, 폐아스콘, 폐블록, 폐목재, 폐유리, 폐타일 등 건설공사 폐기물을 말한다. <단서삭제 2009.09.04.> , <개정 2012.03.07>

4.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09.09.04.> , <개정 2012.03.07>

5.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2.03.07.>

6. "가내공업폐기물"이란 가내공장에서 1일 300킬로그램 미만 배출되는 폐합성섬유류, 폐합성고무류, 폐합성수지류, 폐합성피혁류 등의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00.09.22.> , <개정 2012.03.07>

7. "판매인"이란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배출 신고필증(이하"신고필증"이라 한다) 판매인을 말한다. <신설 2001.12.24.> , <개정 2012.03.07>

8. "판매소"란 종량제봉투 및 신고필증 판매소를 말한다. <개정 2001.12.24., 2012.03.07.>

9. "재활용가능품"이란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신설 2012.03.07, 개정 2013.12.31>

10. "재사용 종량제봉투"란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쇼핑봉투로 사용하고, 가정에서는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판매하는 종량제봉투를 말한다. <신설 2012.03.07.>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2.03.07., 2013.12.31.>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3.07., 2013.12.31.>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03.07., 2013.12.31.>

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예외적 매립시설에서의 폐기물 처리를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03.07., 2013.12.31.>

제4조(구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 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7., 2013.12.31.>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관할구역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04., 2012.03.07., 2013.12.31.>

③ 구청장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방안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는 등 관할구역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0.01.08., 2013.12.31.>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과태료 금액의 40퍼센트로 한다. 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의3 별표8 의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제2호제가목1)가)의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퍼센트으로 한다. <신설 2000.01.08.> <단서신설 2001.08.07>, <개정 2012.03.07, 2013.12.31>

⑤ 구청장은 폭우·폭설 등 자연재해 또는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내 폐기물의 적정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인근 자치구에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24.>

제4조의2(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폐기물 감량화ㆍ자원화 및 적정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9.27.>

제4조의3(구민참여)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구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및 적정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 활동에 대하여 정보ㆍ기술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5.13.>

제5조(청결유지 책무)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4.>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제7조 및 제10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0.01.08.> , <개정 2012.03.07, 2013.12.31>

③ 삭제 <2001.12.24.>

제5조의2(청결유지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 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1.12.24.> , <개정 2012.03.07>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3.07.>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토지·건물의 관리소홀로 무단투기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12.03.07.>

제5조의3(청결유지이행) ① 제5조의2제1항 에 따른 청결유지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7.>

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7.>

③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명령기한에 적체 또는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이 우선 청소를 실시하고 수거처리에 소요된 제반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본조신설 2001.05.24.]

제5조의4(자율청소봉사단체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자율청소 문화의 부흥을 위하여 각 지역별로 구민, 공공기관, 학교, 종교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자율청소봉사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율청소 문화의 정착과 폐기물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자율청소봉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용품(빗자루, 집게,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하고 우수 봉사자 및 봉사단체를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율청소봉사단체의 활성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교육이나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9.27.]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3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04., 2012.03.07., 2013.12.31.>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7., 2013.12.31.>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개정 2012.03.07.>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

4. 환경미화원 임금 및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20.>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 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 <개정 2009.09.04., 2012.03.07., 2013.12.31.>

7. 구청장은 폭우·폭설 등 자연재해 또는 폐기물처리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명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업체는 이에 응하도록 하는 사항 <신설 2001.12.24.>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등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명입찰 등의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8.8.13.>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에 따른 지명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명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④ 대행업체와의 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두 차례만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8.13.>

⑤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위법·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8.8.13.>

⑥ 구청장은 대행업체에 대하여 환경미화원 임금 등 대행료 집행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8.13.>

⑦ 제6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인건비성 경비 등 미집행 금액과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8.13.>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 또는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 규칙 제16조의3 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소각·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예외

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

나. 가로청소작업

다.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라.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인 차량을 사용한 작업

마.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

바. 수거완료한 폐기물을 차량에 싣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작업

사.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운반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2.31.]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 종량제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되,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1.08.> , <단서삭제 2012.03.07>, <개정 2012.03.07>

② 제6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 업자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서울시내 지역 구분 없이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다. <신설 2012.03.07.>

③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등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7.>

④ 가내공업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에 배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09.22.> , <개정 2012.03.07>

⑤ 재활용가능품은 별표 1 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7., 2013.12.31.>

⑥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로 전입한 자는 전입 전에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소진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8.13., 2023.7.20.>

제8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비치하게 할 수 있다.

1. 단독주택: 건물당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 또는 고무용기(내용량 35리터 이상)를 가연성·불연성 보관용기로 구분하여 비치

2. 공동주택: 가연성·불연성·폐형광등·음식물류폐기물 보관용기 각 1개 및 재활용품 보관용기 1조 등 5종의 보관용기를 1조로 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비치

가. 가연성 및 불연성 보관용기: 기계식 상차용 플라스틱 또는 철제의 1,100 리터 용기를 60세대당 각 2개 1조 이상씩 비치

나. 폐형광등 보관용기 : 철제제품으로써 내부는 규격화된 플라스틱 재질로된 용기를 400세대당 1개 이상 비치. 다만, 400세대 이하인 경우 1개 비치

다. 음식물류폐기물 보관용기: 플라스틱 재질로써 뚜껑이 부착된 120리터 용기를 40세대당 1개씩 비치

라. 재활용품 보관용기: 철제 또는 플라스틱 제품으로써 재활용품을 4가지 이상의 종류로 분류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연결하여 60세대당 1조 이상씩 비치

3. 대형건물·상가·그 밖의 배출자: 건물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철제·플라스틱 또는 고무제품의 적정용기를 그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협의하여 비치하되, 가연성·불연성·폐형광등·음식물류 폐기물·재활용품 폐기물로 구분하여 비치

② 구청장은 가연성생활폐기물 보관용기와 불연성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식별을 위하여 용기의 색상을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해당 토지 및 건물 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1년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그 개선·대체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개선기간은 그 개선·대체 등에 필요한 조치,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개선 조치 등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자, 관리자는 그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31.]

제9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 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ㆍ건설폐기물ㆍ공사장 생활폐기물ㆍ그 밖의 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04., 2012.03.07., 2013.12.31.>

1. 대형폐기물 : 배출자는 배출 전에 판매소에서 신고필증을 구매한 후 배출하거나 또는 금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배출신고를 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01.06., 2001.12.24., 2006.03.22., 2012.03.07.>

2. 건설폐기물 : 법 제25조제3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04., 2012.03.07.>

3. 공사장 생활폐기물 :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톤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관급 종량제봉투인 공사장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법 제25조제3항 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운반하게 할 수 있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신설 2009.09.04.> , <개정 2012.03.07>

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8호서식 부터 제10호서식까지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ㆍ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7., 2013.12.31.>

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ㆍ유지방법ㆍ인계시기, 절차 등은 별표 6 과 같다. <개정 2012.03.07., 2013.12.31.>

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는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 부터 제10호서식까지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7., 2013.12.31.>

4. 그 밖의 생활폐기물 : 종량제봉투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09.09.04.> , <개정 2012.03.07>

② 구청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정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이하"보관장소"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9.09.04.> , <개정 2012.03.07>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개정 2012.03.07.>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개정 2012.03.07.>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승인 받은 임시보관장소는 제1항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9.09.04.> , <개정 2012.03.07, 2013.12.31>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유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 에 따라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 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개정 2013.12.31.>

3.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기준의 준수 가능 여부.

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배출방법·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관·배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03.07.>

⑤ 제1항제3호의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자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규칙 별표 6 에 따른다. <신설 2000.09.22.> <개정 2009.09.04, 2012.03.07>

[제목개정 2013.12.31.]

제9조의2(신고필증의 종류·가격·색상·표기사항·규격등) 신고필증의 종류·가격·색상·표기사항·규격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24.]

제9조의3(신고필증의 제작) ① 신고필증은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신고필증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품목·주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7.>

③ 구청장은 신고필증 제작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24.]

제9조의4(신고필증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신고필증을 납품받을 때에는 제9조의2 에 따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7.>

② 구청장은 신고필증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 완료 후 인쇄원판필름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7.>

[본조신설 2001.12.24.]

제9조의5(신고필증의 공급 및 구입 등)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판매소로 공급하고 배출자는 신고필증을 판매소에서 구입한다. <개정 2012.03.07.>

[본조신설 2001.12.24.]

제9조의6(신고필증의 현금교환) 배출자가 신고필증을 구입한 후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의 이유로 교환을 요구할 경우, 판매인은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2.03.07.>

[본조신설 2001.12.24.]

제10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삭제 <2000.01.08.>

② 구청장은 영 제2조제7호 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14조 별표 5 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같은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0.01.08., 2012.03.07., 2013.12.31.>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03.07.>

[제목개정 2013.12.31.]

제11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 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방법·인력 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 제1항에 따른 준수지침을 작성할 경우 규칙 제32조 의 별표 8 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2.03.07., 2013.12.31.>

제12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 과징의 적정·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0.01.08.>

제13조(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2.03.07., 2013.12.31.>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2 의 종량제봉투 가격에 따른다. <개정 2012.03.07.>

제14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등) ① 종량제봉투는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 사업장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 공공용 종량제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는 일반 종량제봉투, 재사용 종량제봉투, 공사장 생활폐기물용(5톤 미만) 종량제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00.09.22., 2004.07.16., 2012.03.07., 2013.12.31.>

② 생활폐기물용 일반종량제봉투에는 가정 및 영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담고,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용(5톤 미만) 종량제봉투에 담는다. 다만,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처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0.09.22., 2006.03.22., 2012.03.07., 2013.12.31.>

③ 사업장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에는 사업장에서 1일 300kg 이상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2012.03.07., 2013.12.31.>

④ 공공용 종량제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2012.03.07.>

제15조(종량제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종량제봉투의 색상·용량·규격·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03.07.>

제16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개정 2012.03.07.>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재질·용도·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 배출 등에 관한 홍보문구 게재와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03.07.>

③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7.>

④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7.>

제16조의2(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①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②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10리터, 20리터로 하고, 판매가격은 동종의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와 동일하게 한다.

③ 구청장은 재사용봉투 판매 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2.03.07]

제16조의3(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①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판매이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구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2.03.07]

제17조(종량제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 부터 종량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제15조 에 따른다. <개정 2012.03.07.>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 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7.>

③ 삭제 <2000.09.22.>

제18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 삭제 <2000.09.22.>

② 골목길 등 공동 청소용으로 필요할 경우 구청장 및 동장은 공공용 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03.07.>

③ 종량제 대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를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되, 종량제봉투로 배출할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를 구입·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한다. <개정 2000.09.22., 2007.12.28., 2012.03.07., 2013.12.31.>

④ 제3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주민이 종량제봉투 판매소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7 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7.>

제19조(판매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및 신고필증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인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한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2.24., 2012.03.07.>

② 삭제 <2000.09.22.>

③ 삭제 <2000.09.22.>

제20조 삭제 <2019.10.10.>

제20조의2 삭 제 <2019.10.10.>

제21조 삭제 <2019.10.10.>

제21조의2 삭 제 <2019.10.10.>

제21조의3(신고포상금제)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ㆍ판매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 수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 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본조 신설 2012.03.07]

제22조(종량제봉투 및 신고필증 대금의 수납 등) ① 판매소에 공급하는 종량제봉투 및 신고필증 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 고지하여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종량제봉투 및 신고필증 대금의 징수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2.03.07., 2013.12.31.>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신고필증 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03.07.>

제23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 ① 제13조 에 따른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03.07.>

1. 제2조제1호 및 제2호 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3.12.31.>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4 와 같다. 다만,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사업장배출분을 제외한다)을 주민이 직접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원재활용처리장에 운반하여 배출하는 경우 가전제품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목재가구 등 그 밖의 대형폐기물은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단서신설 '98.01.06>, <개정 2012.03.07., 2013.12.31.>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자가 부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7.>

제24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등은 자치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2.03.07., 2014.12.30.>

제2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구청장은 법 제6조 에 따라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 5 와 같다. <개정 2009.09.04., 2012.03.07.>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 폐기물은 종량제봉투 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비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한다. <개정 2012.03.07., 2013.12.31.>

제26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① 삭제 <2001.12.24.>

② 제25조제1항 에 따른 수수료는 수시분으로 고지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1998.01.06>, <개정 2012.03.07.>

제27조 삭제 <2019.10.10.>

제28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5.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의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01.06.30., 2012.03.07., 2013.12.31., 2017.5.15.>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12.03.07.> <2017.5.15>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00.01.08., 2012.03.07., 2017.5.15.>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2.03.07., 2017.5.15.>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3.07., 2017.5.15.>

③ 삭제 <2019.10.10.>

제29조(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 ① 종량제폐기물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종량제봉투의 현금 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 교환은 동일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개정 2012.03.07.>

② 삭제 <2000.01.08.>

③ 삭제 <2000.01.08.>

④ 삭제 <2000.01.08.>

제3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 및 법 시행령 제38조의4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7.5.15.]

제31조 삭제 <2017.5.15.>

제32조 삭제 <2000.01.08.>

제33조 삭제 <2017.5.15.>

제34조 삭제 <2017.5.15.>

제35조 삭제 <2017.5.15.>

제36조 삭제 <2018.8.13.>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1.>

부칙 (제137호, 1997.01.03)

제1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69호, 1998.01.0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대형폐기물(사업장배출분 제외) 수집·운

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36호, 1999.09.22)(통반 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에서 ③까지 생략

④ 서울특별시금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중 "동사무소"를 "동사무소

(단, 시흥1동사무소는 제외)"로, "동장"을 "동장(단,시흥1동장은 제외, 이하 같다)"로 한다.

부칙 (제255호, 2000.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호, 2000.0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호, 2000.12.16)(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⑥까지 생략

⑦ 서울특별시금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구청장 및 동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1호, 2001.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호, 2001.08.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호, 200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1호, 2004.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6호, 2006.0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2호, 2007.10.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

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나목 (1) 및 (2)중 “평방미터”를 각각 “제곱미터”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사실확인회보서중 “평”을 “㎡”로 한다.

부칙 (제519호, 2007.12.28)(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 <생략>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에서 ⑭까지 생략

⑮ 서울특별시금천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중“동사무소”를“동주민센터”로 한다.

에서 까지 생략

부칙 (제594호, 2009.09.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2호, 2010.01.01)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2호, 2012.03.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1호, 201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1호, 2013.12.31)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9호, 2014.12.30)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9호, 2016.3.11.>(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0호, 2017.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 제932호, 2017.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④까지 생략

⑤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제4조 생략

부칙 (제984호, 2018.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2호,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4호, 2021.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27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339호, 2023.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8호, 202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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