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7. 1.] [서울특별시조례 제9289호, 2024. 5.2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 에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객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전문개정 2019.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운수종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1.1.>

1.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2.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11.1.>

제4조(설치 및 기능)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교육원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1063번지 6호로 하며,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7.11.1., 2009.7.30., 2018.3.22., 2019.12.31.>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연수기관 기능 수행

2. 운수종사자 등의 교양ㆍ취미활동 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3. 운수종사자 등의 건강ㆍ휴식 및 생활편의를 위한 시설 등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의 원칙)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원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교육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ㆍ제4호ㆍ제9호 및 제10의2호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 정비 및 보수를 위해 월 2회 일요일을 지정하여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2019.9.26.>

제6조(시설의 이용) ① 제4조제2호 및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거나 시설 등을 이용 또는 사용(이하 "이용 등"이라 한다)할 수 있는 자(이하"이용자"라 한다)는 운수종사자와 일반시민으로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이나 프로그램 등을 상시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회원으로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시간) ① 교육원의 이용시간은 09:00∼18:00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운수종사자 교육)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의 규정에 의한 소속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교육원에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 2009.7.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한 그 소요비용 등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를 대표하는 기관과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이용료) ① 교육원 이용자는 시장이 정하여 게시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자의 책임에 기인하지 아니한 사유로 교육원의 각종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수납한 이용료를 반환한다.

③ 시장은 운수종사자 및 그 직계가족의 이용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이용료의 50% 범위안에서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④ 제3항에 의한 할인의 범위는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교육원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 또는 프로그램별로 정하며,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는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8.3.22.>

1. 결혼을 위하여 예식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강당 대여

2. 운수종사자들로 구성된 친목단체 또는 동호회의 회의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강의실 또는 세미나실 대여

3. 사우나실, 체력단련실, 이ㆍ미용실 이용

4. 교양ㆍ취미활동 등의 프로그램 이용

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5.2.>

⑥ 둘 이상의 이용료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신설 2019.5.2.>

[조례 제7112호(2019. 5. 2.)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5항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 의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통 또는 문화분야의 비영리법인 등에 교육원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수탁자로 참여할 경우 각 분야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과 권한 행사는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이 가능하며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만료 60일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여부를 수탁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은 1회에 한한다. <개정 2016.1.7.>

⑤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의 계약 또는 임대) ① 시장은 교육원 내의 식당, 이ㆍ미용실, 커피숍, 사우나실ㆍ프로그램운영실 등 생활편의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그 관리ㆍ운영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3.2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임대하거나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이 그 시설을 직접 운영하도록 임대 또는 위탁계약서에 직접운영을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2.>

제12조(수탁자선정위원회) ① 교통문화교육원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08.4.3., 2018.3.22., 2019.5.16., 2019.12.31., 2024.5.20.>

1. 당연직으로 교통실장

2. 서울시의회 의원 2명 이내

3. 운송사업 노ㆍ사측 대표 각 1명(2명 이내)

4.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택시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08.4.3., 2012.3.15., 2021.9.30.>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사무처리 능력, 교육수행 능력, 프로그램개발 전문성확보 등을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운영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교육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8.>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1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8.4.3., 2012.3.15., 2015.10.8., 2019.5.16., 2019.12.31., 2021.9.30., 2024.5.20.>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

2. 서울특별시 교통실 택시정책과장

3.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장

4. 운송사업자중 대표 1명

5. 운수종사자중 노조대표 1명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교육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여비 등) 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의 위탁)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사무중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수탁자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3.22.>

1.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운영ㆍ개관 등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시민 등에 대한 회원등록 등 이용조치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이용시간 결정 및 그 내용의 게시ㆍ홍보

4. 제8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교육신청의 접수ㆍ처리 및 교육 소요비용 협의에 관한 사항

5.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수납ㆍ감면ㆍ반환 및 할인권 발행에 관한 사항

6.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관리 일부에 대한 계약 또는 임대

7.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6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해마다 교육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해마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7.18.]

[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19.7.18.>]

제1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10조 에 따라 교육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시설관리 및 교육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7.18.]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교육원을 정상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본조신설 2019.7.18.]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9.7.18.>]

부칙 <제3850호,2001.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83호,2007.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16호,2008.4.3.>(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교통관리실장"을 "도시교통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수물류과장"을 "운수물류담당관"으로 하며, 제13조제2항제2호 중 "서울특별시교통관리실 운수물류과장"을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운수물류담당관"으로 한다.

⑧ ~ (37) 생략

부칙 <제4831호,2009.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72호,2012.3.15.>(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제2호 중 "운수물류담당관"을 각각 "택시물류과장"으로 한다.

⑪부터 (30)까지 생략

부칙 <제5280호,2012.3.20.>

삭제 <2012.12.31.>

부칙 <제5388호,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16호,2015.10.8.>(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28호,201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6851호,2018.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12호,2019.5.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9.12.31.>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7154호,2018.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42호,2019.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23호,2019.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87호,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23호,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127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 제41조 중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의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53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9289호, 2024.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도시교통실장"을 "교통실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도시교통실"을 "교통실"로 한다.

㊲부터 ㊷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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