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신설 2012.12.31.]
②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도로법」 제91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2. 기금의 이자수익금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0.8., 2019.12.31.>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재난안전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 <개정 2011.7.28., 2011.12.29., 2014.7.17., 2014.12.11., 2015.7.30., 2015.10.8., 2019.5.16., 2023.5.22., 2024.5.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2.31.>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2.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과 직접 관련된 소관부서의 4급이상 공무원(자치구 공무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운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회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4.7.17., 2019.12.31.>
1.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제5조제2호 의 사업중 단위사업비가 10억원이상인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4.>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할 수 없는 경우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본조신설 2014.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㊴ 생략
㊵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의 "도시교통본부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⑨ 생략
⑩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도시안전실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도시안전실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⑫부터 ㉟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안전총괄본부장"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⑤부터 ⑰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36조까지의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⑤부터 ⑳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재난안전관리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㉚부터 ㊷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