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이 조례에서 ‘외국 지방정부’란 서울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외국의 지방정부를 말한다. <개정 2010. 7. 15.>
[본조신설 2014. 7. 17.]
1. 국내협력계정
2. 국제협력계정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1. 국내 타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2. 국내 타지방자치단체내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경비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② 국제협력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2. 외국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해에 대한 구호경비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1. 기금운용관
가. 국내협력계정 : 행정국장
나. 국제협력계정 : 경제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가. 국내협력계정 : 대외협력과장
나. 국제협력계정 : 국제협력과장
3. 기금출납원은 각 계정별 기금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출 대상사업 및 지출규모의 결정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결산
4. 삭제 <2020. 7. 16.>
5.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계정별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 7. 15., 2008. 4. 3., 2011. 7. 28., 2011. 12. 29., 2013. 3. 28.>
1. 소관국장 및 안건 관련 실ㆍ국ㆍ본부장
2. 지방자치,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개발원조와 관련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자
3. 지방자치,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개발원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5., 2014. 7. 17.>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계정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각 계정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본조신설 2014. 7. 17.]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계정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정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제1호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㉙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나목 중 "산업국장"을 "경쟁력강화본부장"으로,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국제협력과장"을 "국제협력담당관"으로 하고, 제9조제2항제1호 중 "산업국장, 건설기획국장"을 "경쟁력강화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으로 한다.
⑬부터 ㊲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가목의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나목의 "경쟁력강화본부장"을 "경제진흥본부장"으로 하며, 동조 제2호나목의 "국제협력담당관"을 "국제협력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경쟁력강화본부장"을 "경제진흥본부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나목 및 제9조제2항제1호 중 "경제진흥본부장"을 각각 "경제진흥실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가목 중 "기획담당관"을 "대외협력담당관"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정별 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계정별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내협력계정의 경우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관한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타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시민소통기획관"을 "경제정책실장"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나목 중 "경제정책실장"을 "경제실장"으로 한다.
⑪부터 ㊷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