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7. 1.] [서울특별시조례 제9289호, 2024. 5.2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하는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을 설치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11.]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의 재난 예방과 발생시의 신속한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5.16., 2020.12.31.>

[전문개정 2009.11.11.]

제3조(자금구분) 기금은 재해구호기금계정(이하 "구호계정"이라 한다) 및 재난관리기금계정(이하 "재난계정"이라 한다)으로 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전문개정 2009.11.11.]

제4조(조성) ① 구호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5.16., 2020.7.16.>

1. 「재해구호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적립금

2. 구호계정 자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3항 에 따른 지방채

4. 제3호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은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시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한다.

② 재난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7.16.>

1. 기본법 제67조제1항 ㆍ제2항 에 따른 시의 적립금

2. 재난계정 자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3항 에 따른 지방채

4. 제3호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은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시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11.]

제5조(용도) ① 구호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3.31.>

1.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에서 정하는 용도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현금이나 현물, 바우처 및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상품권 등의 지원

② 재난계정의 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7.16., 2021.12.30.>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관리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재난 예방ㆍ대응ㆍ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사업

나. 재난 예방ㆍ대응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다.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ㆍ자문에 따른 장비구입ㆍ수당 및 경비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ㆍ보강

마.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바.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서울시 또는 자치구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상 하천재해위험지구, 내수재해위험지구, 토사재해위험지구, 사면재해위험지구, 바람재해위험지구, 그 밖의 재해위험지구 등에 위치한 시설

나. 「산림보호법」 에 의한 산사태취약지역관리계획 상 산사태취약지역에 위치한 시설

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붕괴위험지역에 위치한 시설

라. 그 밖에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마. 긴급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1.11.]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2011.7.28., 2011.12.29., 2014.12.11., 2015.5.14., 2015.10.8., 2017.5.18., 2019.5.16., 2020.12.31., 2021.9.30., 2023.5.22., 2024.5.20.>

1. 기금운용관

가. 구호계정 - 시의 복지실장

나. 재난계정 - 시의 재난안전실장

2. 기금출납원 - 각 계정의 기금업무담당사무관

[전문개정 2009.11.11.]

제7조(운용계획 및 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제2항 의 사용에 대한 자치구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5.18.>

③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는 각 계정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5.18.>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에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2019.5.16.>

[전문개정 2009.11.11.]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5.18., 2019.12.31.>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실장 및 복지실장이 된다. <개정 2019.5.16., 2023.5.22., 2024.5.2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7.28., 2011.10.27., 2015.10.8., 2017.5.18., 2019.5.16., 2021.9.30., 2023.12.29.>

1. 재정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도로관리과장, 치수안전과장, 재난안전정책과장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3. 그 밖의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5.16.>

⑥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0.27.>

[전문개정 2009.11.11.]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본조신설 2014.7.17.]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기본계획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3.5.16.>

[전문개정 2009.11.11.]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호계정은 복지정책과장, 재난계정은 재난안전정책과장을 각각 간사로 하고 간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각 계정별로 두되 서기는 각각 복지정책과 및 재난안전정책과의 기금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9.5.16., 2023.12.29.>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1.11.]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5.16.]

제12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계정별로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에 따라 재난계정의 자금은 제4조제2항제1호 의 적립금 중 100분의15 이상의 금액은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 및 적립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제5조제2항 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1.10.27.>

[전문개정 2009.11.11.]

제13조(대출조건) 제5조제2항제1호사목 에 따른 대출금의 이자율ㆍ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조건과 시중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27., 2015.10.8., 2019.5.16., 2020.7.16.>

[전문개정 2009.11.11.]

제14조(그 밖의 사항)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에 따른다.

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1.9.30.>

[전문개정 2009.11.11.]

[제목개정 2019.12.31.]

부칙 <제4066호,2003.3.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재해대책기금조례, 서울특별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기금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다음 기금의 자산·채권·채무 등 권리·의무와 2002년도 결산잉여금은 다음과 같이 각각 이 기금의 계정에 승계된다.

1. 재해대책기금 - 재해계정

2. 재해구호기금 - 구호계정

3. 재난관리기금 - 재난계정

②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각 기금의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계정의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보며, 2002회계년도 결산은 폐지된 조례에 의한다.

부칙 <제4254호,200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계정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재해계정 및 재난계정의 자산·채권 및 채무 등 권리·의무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통합하는 재난계정에 승계된다.

②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재해계정 및 재난계정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통합되는 재난계정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부칙 (행정기구설치조례) <제4284호,2005.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⑲ 생략

⑳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나목 및 제7조의2제3항중 "복지여성국장"을 각각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4485호, 2007.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설치조례) <제4593호, 2007.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나목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건설기획국장"을 "물관리국장"으로 하며, 제7조의2제3항중 "건설기획국장 및 복지건강국장"을 "물관리국장 및 복지국장"으로 한다.

⑪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616호, 2008.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까지 ㉘ 생략

㉙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4항 중 "재정분석담당관, 사회과장, 도로관리과장, 치수과장"을 "재정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도로관리담당관, 하천관리과장"으로 하고, 제7조의4제1항 중"사회과장"을"복지정책과장"으로, "치수과장"을 "하천관리과장"으로, "사회과 및 치수과"를 "복지정책과 및 하천관리과"로 한다.

㉚부터 ㊲까지 생략

부칙 <제4783호,2009.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73호,200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제4908호, 20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137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가목의 "복지국장"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하고, 나목의 "물관리국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의 "물관리국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복지국장"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하고, 동조 제4항제1호의 "도로관리담당관"을 "도로관리과장"으로, "방재기획과장"을 "도시안전과장"으로 한다.

㊺부터 ㊽까지 생략

부칙 <제5198호,2011.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시장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9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고 이와 유사한 재해의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된 기후변화 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208호,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가목 중 "복지건강본부장"을 "복지건강실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도시안전실장"으로 하며, 제8조제3항 중 "도시안전본부장 및 복지건강본부장"을 "도시안전실장 및 복지건강실장"으로 한다.

⑪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제5505호,2013.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37호,2014.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767호,2014.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가목의 "복지건강실장"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도시안전실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하며, 제8조제3항 중 "도시안전실장 및 복지건강실장"을 "도시안전본부장 및 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한다.

⑱부터 ㉟까지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5864호,2015.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가목의 "복지건강본부장"을 "복지본부장"으로 하고, 제8조제3항 중 "도시안전본부장 및 복지건강본부장"을 "도시안전본부장 및 복지본부장"으로 한다.

⑤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6016호,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429호,2017.3.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다목의 "시설관리공단"을 "서울시설공단"으로 한다.

⑫ 생략

부칙 <제6522호,2017.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요조사 특례) 이 조례 제7조제2항의 개정과 관련하여 2017년도 자치구 수요조사는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제7154호,2019.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04호,2019.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7547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호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용도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현금이나 현물, 바우처 및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품권 등의 지원

부칙 <제7652호,2020.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제7782호,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78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

⑩부터 ⑰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7813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127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8235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694호, 2023.5.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⑩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8993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9289호, 2024.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가목 중 "복지정책실장"을 "복지실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재난안전관리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재난안전관리실장 및 복지정책실장"을 "재난안전실장 및 복지실장"으로 한다.

③부터 ㊷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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