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10.]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2138호, 2024. 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식과 정보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양시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7.>

제2조(명칭과 위치) 광양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9. 2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29.>

1.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로서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 포함)를 말한다.

2. "시설물"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ㆍ장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4. "수수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나 정보를 복사하거나 인쇄하기 위하여 시설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 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독서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4. 사회 육아지원프로그램 운영

5.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2 와 같다. 다만,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시 휴관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자료의 대출) 자료의 대출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문화시설 등과 자료를 상호교환ㆍ이관할 수 있으며, 오·훼손된 자료 및 2년 이상 경과된 연체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되 불가항력적인 재해, 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 유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7., 2021. 11. 19.>

제8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의 거절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7.>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기탁도서) ① 공공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기증한 도서는 소장도서와 동일하게 관리·취급하여야 하며, 기증자는 차후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8. 9. 27.>

② 기증도서의 처리 및 관리에 대해서는 세부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 9. 27.>

제10조(손해배상) ① 도서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도서나 현시가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도서관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서관 비품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

③ 제2항의 배상액은 동일한 물품이나 현 시가로 변상해야 한다.

제11조(이동도서관의 운영) ① 도서관 영역을 확대하고 독서인구 저변확대 및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한다.

② 이동도서관이란 도서관 자료를 적재한 차량을 의미하며 순회지역을 설정하여 정기적으로 순회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제12조(순회지역 설정) 이동도서관의 순회지역은 광양시 관내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 9. 27.>

1. 도서관으로부터 원거리 지역

2. 공동주택단지 등 인구 밀집 지역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3조(사용 허가) ① 시장은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서관의 부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 희망자에게 대관할 수 있다.

② 사용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양시립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9. 27.>

③ 시장은 시설사용허가 신청 내용이 제14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설사용허가서를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교부해야 한다.

④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시설의 사용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며 1개월 당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사용 허가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도서관 시설 사용 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음 등으로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행사 및 판매 행위

제15조(사용료 등 징수) ① 시설 사용료 및 이용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9. 27.>

② 사용 희망자는 허가를 받은 사용 예정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사용 희망자가 허가한 사용시간 및 시설 등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 종료 후 초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기본 사용료에 준해 부과하여 납부한다.

제16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7.>

1. 국가 또는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2. 시에 등록된 독서동아리 및 자원봉사 모임

3. 그 밖에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7.>

1.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각종 행사

2. 시에 미등록된 독서동아리 모임 및 독서토론 행사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광양시립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9. 27.>

제17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7.>

1.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취소 및 정지될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사용 희망자가 사용 예정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제18조(사용 허가 취소) 시장은 사용 희망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7.>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19조(사용 희망자의 설비) ① 사용 희망자는 사용 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 희망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 희망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 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 희망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비를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 희망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는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0조(사용 희망자의 양도 또는 대여금지) 사용 희망자가 시설의 사용 허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1조(위원회의 설치)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독서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 문화 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7. 시민 한 책 읽기 올해의 책 선정에 관한 사항

제2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와 교육계 전문가 및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7., 2018. 12. 31., 2023. 7. 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 서기는 담당 직원이 된다.

제2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본조 신설 2021. 11. 19.]

제2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등에서 배제해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2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7조(명예관장의 위·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도서관 건립과 발전에 공헌한 사람

2.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도서관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명예관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위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울 때

제28조(자원봉사자회 구성·지원) ① 시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서비스 증진 및 홍보를 위하여 자원봉사자회를 구성,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회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5. 2. 5. 조례 제13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인 광양시 시립도서관과 진행 중인 도서의 대출, 시설의 사용허가, 위원회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고 진행된 업무로 본다.

부칙 <개정 2017. 12. 27. 조례 제15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 1. 1일자로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종료) 제5조의3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유치추진단을 2017년 12월 31일자로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광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문예도서관사업소장”을 “도서관사업소장”으로 한다.

⑫ ~ ⑭ (생략)

부칙 <개정 2018. 9. 27. 조례 1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5호, 2018. 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광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도서관사업소장”을 “도서관운영과장”로 한다.

부칙 <조례 제1869호, 개정 2021.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1917호, 개정 2022. 4.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36호, 개정 2023.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㉚ (생 략)

㉛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도서관운영과장”을 “도서관과장”으로 한다.

㉜ ~ ㉞ (생 략)

부칙 <조례 제2138호, 개정 2024.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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