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② 다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마다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5.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8.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경우
9 .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제증명 등
10. 「고창군 뿌리고창인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조례」 에 근거하여 선정된 뿌리고창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호 신설 2024.5.16>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각종 제증명 등에 대하여 인증계기 금액 표시란에 "면제", "공용"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