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16.]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조례 제2792호, 2024. 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라 한다)· 같은 법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22.>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00. 10. 16, 2009. 5. 12>

2.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그 밖의 영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00. 10. 16, 2009. 5. 12, 2010. 3. 19, 2010.11.22>

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법 제2조제3호 에 따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 폐기물로서 제7조 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사무용기자재 등을 말한다. <개정 00. 10. 16, 2007. 5. 28, 2009. 5. 12>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플라스틱류·캔류·빈병류·고철류·스치로폴 등으로 군수가 정하는 제품·재료·용기를 말한다. <개정 00. 10. 16, 2009. 5. 12>

5. "건설폐기물" 이란 사업장폐기물중 토목, 건축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 에 따른 지정폐기물 및 건설 현장작업 인력이 생활 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류폐기물 등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07. 5. 28] <개정 2009. 5. 12.>

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으로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07. 5. 28], <개정 2009. 5. 12.>

7. "소각용 쓰레기"이란 제2조제1호, 제2조제6호 에 따른 폐기물 중에서 불에 타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20. 12. 30.>

8. "매립용 쓰레기"이란 제2조제1호, 제2조제6호 에 따른 폐기물 중에서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20. 12. 30.>

9.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20. 12. 30.>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생활 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00. 10. 16, 2007. 5. 28, 2009. 5. 12, 2016.03.31., 2020.12.30>

[제목개정 2016.03.31.]

제3조의2(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의 지정) ① 군수는 농촌지역 및 산간 · 오지등의 50호 미만 마을중에서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이하"종량제 제외지역"이라한다)으로 지정 할 수 있다.[신설 2007. 5. 28]

② 군수가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을 지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고령화정도, 인구, 입지여건, 국가기초수급 농가수, 가구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 하여야 한다. [신설 2007. 5. 28], <개정 2009. 5. 12.>

제3조의3(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선정) ⓛ 군수는 농촌지역의 마을이나 읍·면소재지의 공동주택 등에서 쓰레기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지역을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07. 5. 28]

② 군수는 제1항에서 선정된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에 대하여는 포상금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 5. 28]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2조제1호 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제2조제2호 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가능한 폐기물(이하 "생활폐기물"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00. 10. 16>

② 삭제 <개정 00.10.16>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09. 5. 12.>

2. 공원( 「도시공원법」 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 에 따라 공원을 포함한다) <개정 2009. 5.12.>

3. 그 밖의 해수욕장·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개정 2010. 3. 19.>

④ 군수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23. 12. 15.>

제5조(생활폐기물 등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등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내의 생활폐기물 등을 적정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00. 10. 16, 2016.03.31>

제6조(재활용가능폐기물 배출·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생활폐기물 등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등을 가연성·불연성·재활용성폐기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00. 10. 16>

② 군수는 제7조제3항 에 따라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분리수거를 분리수거를 위한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관용기는 종이류·병류·캔류·플라스틱류·고철류 등으로 한다. <개정 2009.5.12.>

제7조(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등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량제 제외지역에서는 규격봉투룰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00. 10. 16, 2007. 5. 28>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을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1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분리수거 용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품목이나 지역에서는 별표 1 제2호의 배출요령에 따라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통합배출(여러 종류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혼합 배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은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

④ 군수는 제1항 부터 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연탄재·대형폐기물·재활용폐기물 등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수거일·배출장·배출용기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10. 16., 2010. 3. 19.>

⑤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유리, 집수리·이사·정원 손질시 발생되는 잔재물 등은 P·P 포대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신설 00. 10. 16]

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원할한 수집 · 운반과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해 일몰후~일출전(20:00~익일 05:00)에 배출하되, 금요일(오전 5시 이후), 토요일, 일요일, (오후 8시이전)에는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7. 5. 28]

⑦ 전입자가 전입 전 자치단체에서 구입한 종량제봉투 잔량이 있는 경우 전입신고 후 30일 이내에 관할 읍ㆍ면사무소에서 별표 10 의 전입자 인증 스티커를 배부받아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20매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0. 3. 16.>

⑧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신설 2020. 12. 30.>

1.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읍·면사무소, 약국 또는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를 통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2. 농가에서 쓰고 남은 폐농약을 배출할 때에는 용기에 담긴 그대로 밀폐하여 읍ㆍ면사무소 전용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3. 가정에서 배출되는 수은 함유 폐기물(형광등, 폐건전지 등)은 읍ㆍ면사무소 및 전용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⑨ 군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주기적으로 수거,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30.>

제8조(생활폐기물 등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7조 에 따른 배출자가 생활폐기물 등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이 기록된 환경달력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에 의한 생활폐기물 등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00. 10. 16, 2009. 5. 12>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자가 제7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00. 10. 16, 2009. 5. 12, 2016.03.31>

제8조의2(청결유지 책무)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③ 제2항에 따라 청결유지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2010. 3. 19.>

④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본문신설· 01. 10. 4]

제8조의3(군민의책무) 모든 군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07. 5. 28]

제9조(쓰레기봉투의 종류·규격 및 용도) ① 쓰레기봉투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 12. 30.>

1. 소각용ㆍ재사용 : 생활폐기물 중 불에 타는 폐기물 배출용

2. 매립용 : 불에 타지 않으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배출용

3. 공공용 : 소각 및 매립용도에 따라 도로변ㆍ가로 및 골목길 청소 쓰레기 처리용

②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 등은 별표 2 와 같다.

③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소각용은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매립용은 폴리올레핀 또는 폴리프로필렌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함량 및 재질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

④ 쓰레기봉투의 색깔은 소각용은 흰색, 매립용은 연두색, 공공용봉투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하며 재사용쓰레기 봉투는 용량에 따라 색상을 달리 제작할 수 있다.

[본문 전문 개정 01. 10. 4] <개정 2016.03.31., 2020.12.30.>

제10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1회용봉투 대용으로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따로 제작하여 유통업체 및 봉투판매소등에 공급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군의 심볼마크, 캐릭터, 봉투의 용량·용도·주의사항, 고창군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광고표기를 봉투 전면 또는 후면에 할 수 있다. <개정 00. 10. 16, 03. 1. 13>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를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산업표준화법」 에 따른 기술표준원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01. 10. 4, 2009. 5. 12>

⑤ 제9조 의 따른 쓰레기봉투 사양은 별표 3 과 같고, 광고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 과 같으며,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홍보내용·제작업체·봉투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01. 10. 4, 2009. 5. 12>

제11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 ① 제10조 에 따라 제작한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봉투 가격의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②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에는 쓰레기봉투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별표 4 와 같이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공급할 수 있다.

제12조(생활폐기물 등의 대행 및 수집·운반업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등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미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2016.03.31.>

1. 대행구역·대행기간, 수집·운반 물량 등

2.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 3. 19.>

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군수는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 생활폐기물등 수집·운반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0. 10. 16, 2009.5.12>

③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수집·운반구역별 대행업체 지정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00. 10. 16, 2009.5.12>

④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령·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생활폐기물 등 처리에 관한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00. 10. 16, 2009.5.12.>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2항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3인1조 작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음식물쓰레기 차량, 집게차량, 압롤ㆍ진개차량, 진공청소차량 등을 이용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범위 외 수집운반 작업

2. 가로청소작업 등 기계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3.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4. 대규모 행사 등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5. 각종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로 인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불법폐기물 방치 등으로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12. 30.]

제13조(대형폐기물 배출신고) ①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ㆍ면사무소에 생활폐기물 배출자 주소, 성명, 배출일자, 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에 관하여 구술ㆍ서면ㆍ전화 등 사용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신고를 한 후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00. 10. 16, 2009.5.12., 2016.02.16., 2020.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방법 중 서면의 방법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30.>

제14조 삭제 <개정 00. 10. 16>

제15조(생활폐기물 등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법 제14조제5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개정 00. 10. 16, 2007. 5. 28, 2009.5.12, 2016.03.31>

1. 생활폐기물 등의 수수료는 제11조 의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되, 판매가격과 종량제 제외지역의 수수료는 별표 6 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 군수가 결정고시 한다. 이 경우 봉투의 판매가격에는 생활쓰레기 등의 수집 · 운반 · 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이외에 봉투 제작비용 및 판매장의 판매

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7. 5. 28., 2009. 5. 12.>

2. 대형폐기물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6 -1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형폐기물 중에서 폐전자제품은 무상으로 수거한다. [단서신설 2007. 5. 28] <개정 2014.12.10.>

3.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제7조제5항 의 적용대상으로 일반용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등 수수료는 별표 9 와 같다. [신설 00. 10. 16]

5. 군수는 쓰레기봉투의 가격 현실화를 위하여 전연도 봉투가격 및 주민부담율을 산정하여 현실화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신설 2007. 5. 28], <개정 2010. 3. 19.>

제16조(수수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 ① 쓰레기수수료는 지정된 판매소가 규격봉투 구입시 구입가 상당금액을 수납기관에 납부한 후 구매물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은 군수와 해당 봉투 판매업자와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09.5.12.>

②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수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5.12.>

제17조(대형·다량폐기물 수수료의 납기전 징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기전에 징수할 수 있다.

1. 수수료 납부의무자가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이전하고자 할 때

2. 그 밖의 납기전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0. 3. 19.>

제18조(수수료의 납부의무 승계) 사업장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권리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자는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의 납기전 징수가 행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형·다량폐기물수수료에 대한 납부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09.5.12.>

제19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 5. 28., 2009.5.1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09.5.12., 2016.03.31.>

2. 쓰레기 종량제제외지역

3. 그 밖의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0. 3. 19.>

4. 「고창군 뿌리고창인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조례」 에 근거하여 뿌리고창인으로 선정된 경우. 단, 감면대상자는 관련 증빙자료(뿌리고창인증 또는 뿌리고창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 신설 2024. 5. 1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세대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 5. 28]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을 따른다. <개정 2009.5.12., 2014. 12. 10.>

제21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따라 군수의 권한 일부를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제22조(포상금 지급 및 제한) ① 쓰레기불법투기행위자에 대한 신고자에게는 투기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 범위의 80퍼센트 한도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0. 10. 16>

② 쓰레기불법투기 다량 신고자의 신고 포상금 지급횟수는 1인당 년 5건이하로 하고, 지급금액 한도는 1인당 년 4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03. 1. 13>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전문개정 98. 1. 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고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고창군폐기물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96. 9. 30 조례13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11. 26 조례13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01. 01 조례13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0. 10. 16 조례15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고,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제작·배포된 쓰레기봉투는 사용이 종료될 때가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01. 10. 4조례155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생분해성수지 30퍼센트이상 함유된 봉투의 제작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적용하고, 제9조제1항의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사용은 음식물 수집·운반·처리체계가 구축된 시점부터 적용한다.

② (쓰레기봉투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 배포된 쓰레기봉투는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제9조제3항 단서에 의하여 추가 제작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고창군페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별표 1 과태료부과기준중 페기물관리법 부과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03. 1. 13 조례15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 28 조례17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 28 조례17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22 조례 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9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12. 10. 조례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2.16 조례2228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3.31 조례22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3. 16. 조례 24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0. 조례 25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15. 제2746호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15. 제2748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15. 조례 2760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16. 조례 제2792호 고창군 뿌리고창인 지원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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