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00. 10. 16, 2009. 5. 12>
2.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그 밖의 영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00. 10. 16, 2009. 5. 12, 2010. 3. 19, 2010.11.22>
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법 제2조제3호 에 따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 폐기물로서 제7조 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사무용기자재 등을 말한다. <개정 00. 10. 16, 2007. 5. 28, 2009. 5. 12>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플라스틱류·캔류·빈병류·고철류·스치로폴 등으로 군수가 정하는 제품·재료·용기를 말한다. <개정 00. 10. 16, 2009. 5. 12>
5. "건설폐기물" 이란 사업장폐기물중 토목, 건축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 에 따른 지정폐기물 및 건설 현장작업 인력이 생활 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류폐기물 등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07. 5. 28] <개정 2009. 5. 12.>
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으로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07. 5. 28], <개정 2009. 5. 12.>
7. "소각용 쓰레기"이란 제2조제1호, 제2조제6호 에 따른 폐기물 중에서 불에 타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20. 12. 30.>
8. "매립용 쓰레기"이란 제2조제1호, 제2조제6호 에 따른 폐기물 중에서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20. 12. 30.>
9.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20. 12. 30.>
[제목개정 2016.03.31.]
② 군수가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을 지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고령화정도, 인구, 입지여건, 국가기초수급 농가수, 가구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 하여야 한다. [신설 2007. 5. 28], <개정 2009. 5. 12.>
② 군수는 제1항에서 선정된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에 대하여는 포상금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 5. 28]
② 삭제 <개정 00.10.16>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09. 5. 12.>
2. 공원( 「도시공원법」 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 에 따라 공원을 포함한다) <개정 2009. 5.12.>
3. 그 밖의 해수욕장·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개정 2010. 3. 19.>
④ 군수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23. 12. 15.>
② 군수는 제7조제3항 에 따라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분리수거를 분리수거를 위한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관용기는 종이류·병류·캔류·플라스틱류·고철류 등으로 한다. <개정 2009.5.12.>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을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1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분리수거 용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품목이나 지역에서는 별표 1 제2호의 배출요령에 따라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통합배출(여러 종류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혼합 배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은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
④ 군수는 제1항 부터 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연탄재·대형폐기물·재활용폐기물 등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수거일·배출장·배출용기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10. 16., 2010. 3. 19.>
⑤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유리, 집수리·이사·정원 손질시 발생되는 잔재물 등은 P·P 포대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신설 00. 10. 16]
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원할한 수집 · 운반과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해 일몰후~일출전(20:00~익일 05:00)에 배출하되, 금요일(오전 5시 이후), 토요일, 일요일, (오후 8시이전)에는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7. 5. 28]
⑦ 전입자가 전입 전 자치단체에서 구입한 종량제봉투 잔량이 있는 경우 전입신고 후 30일 이내에 관할 읍ㆍ면사무소에서 별표 10 의 전입자 인증 스티커를 배부받아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20매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0. 3. 16.>
⑧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신설 2020. 12. 30.>
1.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읍·면사무소, 약국 또는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를 통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2. 농가에서 쓰고 남은 폐농약을 배출할 때에는 용기에 담긴 그대로 밀폐하여 읍ㆍ면사무소 전용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3. 가정에서 배출되는 수은 함유 폐기물(형광등, 폐건전지 등)은 읍ㆍ면사무소 및 전용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⑨ 군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주기적으로 수거,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30.>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자가 제7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00. 10. 16, 2009. 5. 12, 2016.03.31>
②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③ 제2항에 따라 청결유지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2010. 3. 19.>
④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본문신설· 01. 10. 4]
1. 소각용ㆍ재사용 : 생활폐기물 중 불에 타는 폐기물 배출용
2. 매립용 : 불에 타지 않으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배출용
3. 공공용 : 소각 및 매립용도에 따라 도로변ㆍ가로 및 골목길 청소 쓰레기 처리용
②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 등은 별표 2 와 같다.
③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소각용은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매립용은 폴리올레핀 또는 폴리프로필렌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함량 및 재질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
④ 쓰레기봉투의 색깔은 소각용은 흰색, 매립용은 연두색, 공공용봉투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하며 재사용쓰레기 봉투는 용량에 따라 색상을 달리 제작할 수 있다.
[본문 전문 개정 01. 10. 4] <개정 2016.03.31., 2020.12.30.>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1회용봉투 대용으로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따로 제작하여 유통업체 및 봉투판매소등에 공급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군의 심볼마크, 캐릭터, 봉투의 용량·용도·주의사항, 고창군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광고표기를 봉투 전면 또는 후면에 할 수 있다. <개정 00. 10. 16, 03. 1. 13>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를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산업표준화법」 에 따른 기술표준원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01. 10. 4, 2009. 5. 12>
⑤ 제9조 의 따른 쓰레기봉투 사양은 별표 3 과 같고, 광고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 과 같으며,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홍보내용·제작업체·봉투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01. 10. 4, 2009. 5. 12>
②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에는 쓰레기봉투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별표 4 와 같이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공급할 수 있다.
1. 대행구역·대행기간, 수집·운반 물량 등
2.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 3. 19.>
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군수는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 생활폐기물등 수집·운반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0. 10. 16, 2009.5.12>
③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수집·운반구역별 대행업체 지정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00. 10. 16, 2009.5.12>
④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령·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생활폐기물 등 처리에 관한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00. 10. 16, 2009.5.12.>
1.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음식물쓰레기 차량, 집게차량, 압롤ㆍ진개차량, 진공청소차량 등을 이용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범위 외 수집운반 작업
2. 가로청소작업 등 기계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3.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4. 대규모 행사 등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5. 각종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로 인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불법폐기물 방치 등으로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방법 중 서면의 방법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30.>
1. 생활폐기물 등의 수수료는 제11조 의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되, 판매가격과 종량제 제외지역의 수수료는 별표 6 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 군수가 결정고시 한다. 이 경우 봉투의 판매가격에는 생활쓰레기 등의 수집 · 운반 · 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이외에 봉투 제작비용 및 판매장의 판매
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7. 5. 28., 2009. 5. 12.>
2. 대형폐기물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6 -1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형폐기물 중에서 폐전자제품은 무상으로 수거한다. [단서신설 2007. 5. 28] <개정 2014.12.10.>
3.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제7조제5항 의 적용대상으로 일반용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등 수수료는 별표 9 와 같다. [신설 00. 10. 16]
5. 군수는 쓰레기봉투의 가격 현실화를 위하여 전연도 봉투가격 및 주민부담율을 산정하여 현실화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신설 2007. 5. 28], <개정 2010. 3. 19.>
②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수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5.12.>
1. 수수료 납부의무자가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이전하고자 할 때
2. 그 밖의 납기전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0. 3. 19.>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09.5.12., 2016.03.31.>
2. 쓰레기 종량제제외지역
3. 그 밖의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0. 3. 19.>
4. 「고창군 뿌리고창인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조례」 에 근거하여 뿌리고창인으로 선정된 경우. 단, 감면대상자는 관련 증빙자료(뿌리고창인증 또는 뿌리고창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 신설 2024. 5. 1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세대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 5. 28]
② 쓰레기불법투기 다량 신고자의 신고 포상금 지급횟수는 1인당 년 5건이하로 하고, 지급금액 한도는 1인당 년 4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03. 1. 13>
[본조 전문개정 98.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고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고창군폐기물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고,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제작·배포된 쓰레기봉투는 사용이 종료될 때가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생분해성수지 30퍼센트이상 함유된 봉투의 제작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적용하고, 제9조제1항의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사용은 음식물 수집·운반·처리체계가 구축된 시점부터 적용한다.
② (쓰레기봉투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 배포된 쓰레기봉투는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제9조제3항 단서에 의하여 추가 제작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고창군페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별표 1 과태료부과기준중 페기물관리법 부과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9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