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시행 2024. 5.17.] [전북특별자치도규칙 제3241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8.13., 2017.5.19., 2020.12.31., 2024. 1. 12.>

제2조(적용범위)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9. 8. 13., 2009. 5. 8., 2017. 5. 19., 2024. 1. 12.>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전북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 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13., 2001.7.27., 2017. 5. 19., 2024. 1. 12.>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17. 5. 19.>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1.7.27., 2004. 12. 31., 2014. 3. 7., 2016. 3. 25., 2017. 5. 19., 2018. 11. 2.>

1.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 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영 제27조제2항 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4. 영 제27조의4제4항 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영 제33조의2제1항 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 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7. 영 제21조의4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8. 법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을 근거로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9. 그 밖에 인사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4. 12. 31, 개정 2017. 5. 19〉

제4조 <삭제 1995. 8. 3.>

제5조 <삭제 2014. 3. 7.>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 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13., 2014.3.7., 2017.5.19., 2020.12.31.>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 의 제출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5.10.7., 개정 2014.3.7., 2017.5.19., 2020.12.31.〉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북특별자치도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 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2. 14., 1995. 8. 3., 1999. 8. 13., 2004. 12. 31., 2005. 10. 7., 2014. 3. 7., 2017. 5. 19., 2020. 12. 31., 2024. 1. 12.>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 및 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7., 2017. 5. 19.>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신설 2024. 2. 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4.6., 2017.5.19., 2020.12.31., 2024. 2. 23., 2024. 5. 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1998. 4. 17., 2017. 5. 19.>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1996. 5. 6, 개정 2004. 12. 31, 2012. 4. 6.>

③ 영 제59조 에 따른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1998. 4. 17., 2017. 5. 19.>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97. 1. 28., 1999. 8. 13., 2004. 12. 31., 2008. 12. 26., 2017. 5. 19., 2024. 2. 23., 2024. 5. 17.>

제9조 <삭제 2011. 6. 3.>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 8. 3., 2011. 6. 3., 2017. 5. 19.>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 8. 3., 2017. 5. 19.>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96. 2. 7, 개정 2017. 5. 19>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 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6. 2. 7., 2012. 4. 6., 2017. 5. 19.>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7., 2017. 5. 19.>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려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8. 4. 17., 2012. 4. 6., 2017. 5. 19.>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8. 3., 2012. 4. 6., 2016. 3. 25., 2017. 5. 19.>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2. 4. 6, 개정 2013. 3. 15, 단서신설 2013. 7. 12>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4. 6, 개정 2013. 3. 15, 2013. 7. 12, 2017. 5. 19>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5, 개정 2017. 5. 19., 2024. 2. 23.>

제12조의2(시험수당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9.>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객관식 시험 제외)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개정 2017. 5. 19.>

제13조 <삭제 2014. 3. 7.>

제13조의2(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에 따라 검정한다.〈개정 2012. 4. 6, 2013. 3. 7, 2014. 6. 27, 2017. 5. 19〉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 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본조 신설 1995. 8. 3] <개정 2014. 3. 7., 2016. 3. 25.>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 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시의 제출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4.3.7., 개정 2017.5.19., 2020.12.31.>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20.12.31.>

③ 삭제 <2020.12.31.>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 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4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 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2. 4. 6., 2014. 3. 7., 2017. 5. 19.>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본조 신설 1995.8.3.] <개정 2017.5.19., 2020.12.31.>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은 별표 5 및 별표 5의2 와 같다. <개정 1995. 2. 8., 2009. 5. 8., 2009. 12. 28., 2012. 4. 6., 2014. 3. 7., 2017. 5. 19.>

② 영 제17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 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6. 5. 6., 2009. 5. 8., 2012. 4. 6., 2017. 5. 19.>

③ <삭제 1995. 2. 8.>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1998. 11. 13, 2009. 5. 8, 2011. 6. 3, 2012. 4. 6, 2014. 3. 7, 단서신설 2017. 5. 19>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4. 6., 2017. 5. 19.>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9 에 따른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해당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 4. 6., 2017. 5. 19.>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 에 따른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개정 2012. 4. 6., 2014. 3. 7., 2017. 5. 19.>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출신학력별

임 용 예 정 직 급

대 학 졸 업 자

전문대학졸업자

고등학교졸업자

6 급 ㆍ 7 급 ㆍ 연구사

7 급 ㆍ 8 급 ㆍ 지도사

9 급

[/표] <개정 2014. 3. 7.>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 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4.17., 2009.5.8., 2011.6.3., 2012.4.6., 2017.5.19., 2020.12.31.>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09. 5. 8., 2012. 4. 6., 2017. 5. 19.>

⑧ 〈삭제 2004. 12. 31〉

⑨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 와 같다. <신설 2014. 3. 7, 개정 2014. 6. 27, 2017. 5. 19>

⑩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 3. 7, 개정 2017. 5. 19>

제1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 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4. 2. 23.]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 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5.19.,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개정 2012. 4. 6., 2017. 5. 19.>

③ 삭제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4. 6., 2017. 5. 19.>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개정 2013. 3. 15., 2014. 3. 7.>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14. 3. 7, 개정 2014. 6. 27, 2017. 5. 19>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개정 2017. 5. 19.>

② <삭제 2014. 3. 7.>

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임용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 5. 8., 2014. 3. 7., 2017. 5. 19.>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1. 6. 3, 개정 2017. 5. 19>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에 따른 자격기준 <개정 2017. 5. 19.>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에 따른 자격기준 <개정 2017. 5. 19.>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1995. 2. 8., 2017. 5. 19.>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9. 5. 8., 2017. 5. 19.>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 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09. 5. 8., 2017. 5. 19.>

⑤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4. 3. 7, 개정 2017. 5. 19>

⑥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 3. 7, 개정 2014. 6. 27, 2016. 3. 25, 2017. 5. 19, 2017 12. 29>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 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 에서 정하는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5.8.3., 1999.8.13., 2014.3.7., 2017.5.19., 2020.12.31.>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9.>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 6. 27.>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기관별ㆍ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1999. 8. 13., 2014. 3. 7., 2017. 5. 19.>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17. 5. 19.>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7. 5. 19.>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7. 5. 19.>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개정 2017. 5. 19.>

3. 병역을 필한 사람 <개정 1999. 11. 26., 2017. 5. 19.>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13., 2014. 3. 7., 2017. 5. 19.>

제21조 <삭제 1993. 1. 19.>

제22조 <삭제 1995. 8. 3.>

제22조의2 <삭제 1999. 8. 13.>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공무원의 승진 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요구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심의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1996. 5. 6., 2007. 6. 29., 2017. 5. 19.>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7. 5. 19.>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1996. 5. 6., 2017. 5. 19.>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 6.29, 단서삭제 2014. 3. 7, 개정 2017. 5. 19>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에 따라 당해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0.7, 2006.6.2, 2007.6.29, 2014. 3. 7, 2016. 3. 25, 2017. 5. 19〉

제24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본조신설 2020.12.31.]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7. 31., 2014. 3. 7., 2017. 5. 19.>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09. 7. 31.>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09. 7. 31., 2016. 3. 25.>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본조 신설 1998. 4. 17] <개정 2008. 8. 8., 2009. 7. 31.>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신설 2009. 7. 31.>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신설 2009. 7. 31.>

제25조의2(가산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5조의3제1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 와 같다. <신설 2008.12.26., 개정 2017.5.19., 2020.12.31.>

②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교류직위 등 특정직위에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다만, 도내 파견(인사교류)자는 제외한다. <신설 2020.12.31.>

1. 중앙부처 등 중앙행정기관 파견(인사교류)자: 1개월마다 0.05점

2. 그 밖의 파견(인사교류)자: 1개월마다 0.03점

[시행일:2022.1.1.] 제25조의2제2항

③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년 초과 2년 이하 1개월마다 0.01점, 2년 초과 3년 이하 1개월마다 0.02점, 3년 초과 1개월마다 0.03점의 가산점을 줄 수 있다. 다만, 가산점은 총 0.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0.12.31.>

1. 사회복지업무. 이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11호바목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업무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자연재해대책법」

다. 「소하천정비법」

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마. 「재해구호법」

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아.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차. 「지진ㆍ화산재해 대책법」

카. 「풍수해보험법」

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2022.1.1.] 제25조의2제3항

④ 평정규칙 제24조제4항 에 따른 전문직위의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신설 2020.12.31.>

1. 3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5점

2. 4년 초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6점

3.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75점

[제목개정 2020.12.31.]

[시행일:2022.1.1.] 제25조의2제4항

제25조의3(실적 가산점) ① 도지사는 평정규칙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제1항 에 따라 실적 가산점을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경우, 명부에 반영하는 각 평정 단위연도의 평정점수 반영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한다.

1. 5급(연구관ㆍ지도관): 최근 4년

2. 6급(연구ㆍ지도사): 최근 3년

3. 7ㆍ8급: 최근 2년

4. 9급: 최근 1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의 실적 가산점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31.]

[시행일:2022.1.1.] 제25조의3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4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1995. 8. 3., 1999. 8. 13., 2017. 5. 19.>

제26조의2 <삭제 2014. 3. 7.>

제26조의3(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13., 2014. 3. 7., 2016. 3. 25., 2017. 5. 19.>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 공무원 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9.>

제27조(민원창구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공무원으로서 7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개정 1995. 8. 3., 2017. 5. 19.>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99. 8. 13., 2017. 5. 19.>

제27조의2(인재개발원 교수요원 임용) <개정 2019. 1. 16.> ① 인재개발원의 교수요원(이하 "교수요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경력·능력 등을 고려하여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1명 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생활지도활동 등을 하는 외에 강의 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13., 2017. 5. 19., 2019. 1. 16.>

②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3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1995. 8. 3., 2004. 12. 31., 2012. 4. 3., 2014. 3. 7., 2017. 5. 1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7. 5. 19.>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재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 5. 19.>

2. <삭제 2014. 3. 7.>

3. <삭제 2009. 12. 28.>

4. 5급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2회이상 불합격한 6급공무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교관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9.>

1.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4. 3. 7., 2017. 5. 19.>

2. 삭제 <2013. 7. 12.>

3. 교관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개정 2017. 5. 19.>

제27조의3 <삭제 1995. 8. 3.>

제28조 <삭제 1998. 11. 13.>

제29조 <삭제 1998. 11. 13.>

제30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14. 6. 27, 개정 2017. 5. 19>

부칙 <2011. 6. 3 규칙28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4. 6 규칙287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3. 15 규칙28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12 규칙289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7의4]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인 공채시험에도 적용한다.

부칙 <2014. 3. 7 규칙2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6. 27 규칙29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3. 25 규칙30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5. 19 규칙30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비고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9 규칙306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2 규칙3086 일본식 한자어와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부칙 <2019. 1. 16 규칙3090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에서 ⑧까지 생략

⑨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의2의 제목 “(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임용)”을 “(인재개발원 교수요원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⑩에서 ⑪까지 생략

부칙 <규칙 제3152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5조의2제2항부터 제25조의3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2.23. 규칙32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2025년 1월 1일: [별표 7의4]의 녹지 직렬에 관한 개정규정

제2조(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2항의 응시수수료 반환 관련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신규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 5. 17. 규칙32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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