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4. 5.16.] [전라남도조례 제6004호, 2024. 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송종사자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위반행위

2.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법 제11조의2제3항 위반행위

3. 운송주선사업자 준수사항: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행위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 법 제43조제2항 위반행위

5.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행위: 법 제11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제4호 위반행위

6.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 위반행위 <신설 2024. 5. 16.>

7. 법 제11조제20항 ( 법 제33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 <신설 2024. 5. 16.>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및 확인 후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2조 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 건별로 신고인에게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에 따른다.

②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2조 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도지사에게 신고하되, 신고하려는 자가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방법) ① 도지사는 제4조 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④ 포상금은 신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금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60조의2 에 따라 신고가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

4.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6.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교통 관련 사업자단체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7.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제7조(포상금의 환수) 도지사는 신고인이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인의 보호) ① 도지사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 지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권한의 위임) ① 도지사는 제2조부터 제7조 까지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권한 위임에 따라 영 제13조의2제1항 과 같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군이 부담한다.

④ 시장·군수는 위반행위 신고·접수 후에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6.>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2017. 1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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