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5.17.] [충청북도조례 제5106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에 따른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전문개정 2020. 7. 10.]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라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5.17.>

1.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 까지의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충청북도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 7. 10.]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5.17.>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충청북도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에 해당하는 사람

8.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0. 7. 10.]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7. 10.]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0. 7. 10.]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0. 7. 10.]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7. 10.]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전문개정 2020. 7. 10.]

제9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한 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20. 7. 10.]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7. 10.]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7. 10.]

제12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20. 7. 10.]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0. 7. 10.]

부칙 (2016. 10. 28 조례 제3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44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이 구성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 5. 17 조례 제5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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