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규칙

[시행 2024. 5.17.] [충청북도규칙 제3097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제5조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 2010. 12. 31., 2011. 12. 30., 2020. 4. 1., 2021.5.20.>

제2조(직렬별 정원) ① 충청북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 12. 19., 2011. 12. 30., 2020. 4. 1.>

② 삭제 <2011. 12. 30.>

③ 삭제 <2011. 12. 30.>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직렬별 정원 배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0.>

제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충청북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2. 11 규칙 제22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4. 16 규칙 제23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9. 7 규칙 제23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6인(일반직 22명, 연 구직 2명, 지도직 1명, 기능직 20명, 별정직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 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별정직의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1999. 11. 23 규칙 제23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증평출장소 사회복지 전문요원 별정직 7급상당 정원 3 명은 당해 현원 해소시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 1. 15 규칙 제23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파출소, 구조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표중 청주소방서 율량파출소 관할 구 역란의 ˝북일면” 을 “내수읍”으로 하고, 증평소방서중 명칭란의 “만승파출소”를 “광혜원파출소”로, 위치란과 관할구역란의 “만승면”을 “광혜원면”으로 한다.

부칙 (2000. 7. 15 규칙 제236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0인(일반직 15명, 연 구직 7명, 기능직 2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치안업무 협조와 의회경비에 관한 사항 16. 그 밖의 다른 실·국·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건전가정 육성에 관한 사항 제8조제3항중 제9호를 11호로 하고, 동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교육관련 종합 지원의 기획 조정이 필요한 사항 10. 국회 및 당정협의에 관한 사항 제9조제3항중 제15호 내지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2호를 제25호로 하며, 동항 에 제22호 내지 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민간협력 종합기획 및 시행 16. 도민의식운동 추진지도 17. 민간단체 등록 및 국비공모지원사업 시행 18. 자원봉사 업무 추진 및 지도 22. 통일부 및 이북5도청 관련업무 및 그외 북방사업 관련 사항 23. 공공부문 경영혁신 관련 사항 24. 사무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중 “실업대책반”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중 “실업대책반장은 지방서기관 또 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를 삭제하며, 동조 제3항중 제11호를 제15호로 하고, 동항에 제11호 내지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전자상거래에 관한 사항 12. 생물·건강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3. 공공근로사업의 기획·조정 및 평가 14. 각종 실업대책 추진상황의 관리 및 처리 제10조제5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산업체 통계관리 제10조제6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산업자원 동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3항 제6호중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중 제10호를 제11호

부칙 (2000. 10. 20 규칙 제23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30 규칙 제23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2. 9 규칙 제2388호)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충청북도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조중 “지방부이사관”을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한다.

부칙 (2001. 3. 9 규칙 제23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6. 1 규칙 제24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하생략

부칙 (2001. 9. 14 규칙 제241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79인 [일반직 32명(5급 3명, 6급 4명, 7급 19명, 8급 1명, 9급 5명), 연구직 4명(농업연구사 3명, 환경연구사 1명), 지도직 1명 (농촌지도사 1명), 기능직 41명(7급 2명, 8급 4명, 9급 7명, 10급 28명), 별정직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종.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명(일반직 6급) 은 200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2. 9. 6)(개정 2003. 4. 4)

부칙 (2001. 11. 20 규칙 제24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2 규칙 제242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사회복지직으로의 특별임용 등에 관 한 정원 4명(사회복지 6급 2명, 7급 2명)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사회복지직으로의 특별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감축되 는 별정직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재직중인 여성복지상담원과 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재직중인 아동복지지 도원으로서 사회복지직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 에 사회복지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한다. 다만, 사회복지직공무원의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는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한 때에 특별임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 한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중 지방전임계약직으로 보할 수 있다.

부칙 (2002. 4. 12 규칙 제24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4. 29 규칙 제24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 31 규칙 제24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9. 6 규칙 제24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규칙 제2412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 부칙제2항제2호는 200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 10. 1 규칙 제2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 1 규칙 제24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이 규칙에 의하여 충청북도바이오산업추진단의 정원 14명 (행정.시설3급 1, 행정.시설4급 1, 행정5급 2, 토목.건축5급 1, 행정6급 1, 보건6급 1, 토목6급 1, 기계.전기6급 1, 행정7급 2, 기능8급 2, 기능9급 1)의 존속기한은 2004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3. 1. 10 규칙 제24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3. 3 규칙 제24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의회사무처 별정직 7급상당(비서) 1명에 대해서는 초과현원해소시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3. 4. 4 규칙 제24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규칙 제2412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 부칙제2항제2호는 200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 5. 2 규칙 제24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7. 18 규칙 제24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8. 1 규칙 제24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8. 29 규칙 제24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북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을 삭제한다.

② 충청북도사무인계인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서식의 기구조직현황중 출장소란을 삭제한다.

③ 충청북도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직속기관·사업소 및 출장소"를 "직속기관·사업소"로 한다. 제23조중 "증평출장소에는 감사업무 담당과장을 각각 행동강령책임관"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사업소·출장소"를 "사업소"로 한다. 제7조중 "직속기관장·출장소장"을 "직속기관장"으로 한다.

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시·군(증평출장소 포함)"을 "시·군"으로 한다.

⑥ 충청북도사무전결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세무회계과 경리담당의 사무명 2중 "사업소, 출장소"를 "사업소"로 한다.

⑦ 충청북도사무의위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중 "시장, 군수, 출장소장"을 각각 "시장·군수"로 한다. 별표 1의 환경과, 물관리과, 안전관리과 사무명중 "시장, 군수, 출장소장"을 각각 "시장·군수"로 한다.

⑧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하지 않은 관서)란중 "증평출장소"를 삭제한다.

⑨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중 "시장, 군수, 증평출장소장"을 각각 "시장·군수"로 한다.

⑩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11조중 "시장, 군수, 출장소장"을 각각 "시장·군수"로 한다.

⑪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4조중 "시장, 군수, 출장소장" 을 각각 "시장·군수"로 한다. 제3조 및 별표중 "시, 군, 출장소"를 각각 "시·군"으로 한다.

⑫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조 및 제9조중 "시장, 군수, 출장소장"을 각각 "시장·군수"로 한다.

⑬ 충청북도건축상심사및시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시장, 군수 또는 출장소장"을 "시장·군수"로 한다.

⑭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 제5조 및 제6조중 "시장, 군수 및 출장소장"을 각각 "시장·군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중 "시장·군수·출장소장"을 각각 "시장·군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4호서식중 "시·군·출장소"를 각각 "시·군"으로 한다.

⑮ 충청북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시장, 군수, 출장소장"을 "시장·군수"로 한다. 16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중 "시·군 출장소"를 각각 "시·군"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중 "시장, 군수, 출장소장"을 각각 "시장·군수"로 한다. 제2조중 "시장, 군수 및 출장소장"을 "시장·군수"로 한다.

부칙 (2004. 2. 7 규칙 제24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4. 19 규칙 제24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본청의 별정직 6급상당 1명(화생방교관)에 대해서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4. 8. 2 규칙 제249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자치행정국 혁신분권과 정원중 행정4급 1명의 직급별 정원에 대한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4. 10. 1 규칙 제249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자치행정국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정원중 행정4급 1명의 직급별 정원에 대한 존속기한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4. 11. 5 규칙 제25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 1 규칙 제25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 정원중 3명(행정7급 1명, 전산8급 1명, 기능 사무원10급 1명)의 존속기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충청북도바이오산업추진단 정원중 4급이상 2명(행정·시설3급 1명, 행정·시설4급 1명)의 직급별 정원에 대한 존속기한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5. 3. 15 규칙 제25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정원중 4명(행정5급 1명, 행정6급 2명, 행정7급 1명) 및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정원중 행정7급 1명에 대한 존속기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자치행정국 혁신분권과 정원중 행정5급 1명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5. 7. 8 규칙 제252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9. 30 규칙 제25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 1 규칙 제253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직급정원) 자치행정국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정원중 행정4급 1명의 존속기 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한시정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정원중 행정6급 1명에 대한 존속기한은 2006 년 12월 31일까지로, 자치행정국 혁신분권과 정원중 3명(행정5급 1명,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 정원중 2명(행정6 급 1명, 전산7급 1명)에 대한 존속기한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건설교통국 공공기관이전지원단의 정원 15명(행정4급 1명, 행정5급 2명, 토목5급 1명, 행정6 급 3명, 토목6급 1명, 행정7급 1명, 토목7급 1명, 행정8급 2명, 토목8급 1명, 건축8급 1명 환경 8급 1명)에 대한 존속기한은 2006년 1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6. 3. 17 규칙 제254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2006. 4. 21 규칙 제2547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 16 규칙 제2551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0. 4 규칙 제2556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9 규칙 제2563호 )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직급정원) 정책관리실 혁신담당관 정원중 행정4급 1명과 자치행정국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정원중 행정4급 1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충청북도생명산업추진단 정원중 2명(3급1, 행정·시설4급1)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7. 6. 5 규칙 제25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1 규칙 제2579호)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1 규칙 제259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직급정원) 정책관리실 혁신담당관 정원중 행정4급 1명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자치행정국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정원중 행정4급 1명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생명산업본부 사업총괄팀 정원중 2명 (행정3급1, 행정·시설4급1)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8. 7. 1 규칙 제260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12. 19 규칙 제26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지방전산5급의 행정직렬 통합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 12. 26 규칙 제26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10 규칙 제2630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12 규칙 제26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 1 규칙 제2639호)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9. 24 규칙 제2650호)

이 규칙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 1 규칙 제26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직급정원) 본청의 정원 중 3급 1명(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의 존속기한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3. 26 규칙 제267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8. 11 규칙 제26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장소의 적용례) 삭제 <2010. 12. 31>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12. 31 규칙 제269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직급정원) 본청의 정원 중 3급 1명(바이오밸리추진단장)의 존속기한은 2012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1. 3. 25 규칙 제27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한시정원) 본청의 정원 중 2명(행정5급1, 행정6급1)의 존속기한은 2012년 9월 30일까지로 하고, 6명(행정5급1,축산6급1,토목6급1,환경6급1,행정7급1,수의7급1)의 존속기한은 2012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1. 9. 23 규칙 제27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기능직공무원이 조무직렬에서 사무직렬로 전직할 경우에는「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을 준용하여 해당 전직직렬 공무원의 초과현원에 관계없이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1. 11. 4 규칙 제272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의 시행으로 증원된 일반직 공무원수에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수가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1. 12. 30 규칙 제2730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5. 24 규칙 제2738호)

이 규칙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8. 31 규칙 제27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28 규칙 제275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전환에 따라 증원된 일반직공무원수에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수가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3. 4. 25 규칙 제275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의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3. 6. 28 규칙 제2767호)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5 규칙 제27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12 규칙 제2777호)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27 규칙 제2783호)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3. 28 규칙 제27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4. 18 규칙 제27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6. 27 규칙 제2800호)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7. 4 규칙 제28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1 규칙 제28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것으로 본다.

부칙 (2015. 7. 1 규칙 제282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것으로 본다.

부칙 (2016. 1. 1 규칙 제284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것으로 본다.

부칙 (2016.05.24 규칙 제285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6.07.01 규칙 제28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6.9.30 규칙 제287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6.10.21 규칙 제287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6.12.30 규칙 제288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7.2.14 규칙 제288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총정원 중 12명(행정4급 1명, 행정6급 2명, 행정.사회복지6급 1명, 행정7급 5명, 행정8급 1명, 사회복지8급 1명, 운전9급 1명)은 2017년 3월 20일까지(여성발전센터 폐지일) 유지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7. 5. 18 규칙 제289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7. 6. 28 규칙 제28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직급정원) 별표의 본청정원 중 5명(소방정1, 소방령2, 소방경1, 소방위1)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8. 10. 1>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7. 7. 18 규칙 제29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8. 1. 1 규칙 제29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8. 4. 6 규칙 제29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8. 10. 1 규칙 제29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9. 1. 1 규칙 제293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9. 5. 10. 규칙 제294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9.7.5. 규칙 제29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20.1.1. 규칙 제29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4. 1. 규칙 제296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7. 3., 규칙 제298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21. 1. 1., 규칙 제299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21.5.20. 규칙 제300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21.7.7. 규칙 제301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21.8.6. 규칙 제30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21.12.31. 규칙 제30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22.4.8. 규칙 제30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22. 10. 7. 규칙 제304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22. 12. 30. 규칙 제30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소방직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23. 2. 24. 규칙 제306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23. 4. 7. 규칙 제306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23.7.1. 규칙 제307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23.12.29. 규칙 제30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24.5.17. 규칙 제309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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