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시행 2022.10. 7.] [충청북도조례 제4783호, 2022.10.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북도 일반회계 출연금(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 이내)

2. 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출연금

3. 이 기금으로 조성되는 공공체육시설 운영 수익금

4. 정부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체육 기반시설 조성사업

2.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개최‧참가 지원 사업

3.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4. 그 밖의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도지사는 기금을 도금고(체육진흥기금 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② 기금의 운용은 전년도말 기준 기금 총액의 30%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분임)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체육진흥 담당국장으로 분임기금운용관은 체육진흥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체육진흥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 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9. 27.]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 관련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체육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2. 충청북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3. 충북체육 관련 단체 임‧직원 등

[제6조에서 이동 <2013. 9. 27.>]

제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3. 9. 27.>]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3. 9. 27.>]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9.11.14.>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제11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육진흥 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3. 9. 27.>]

제12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에서 이동 <2013. 9. 27.>]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3. 9. 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기금의 유효기간) ①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조례의 효력이 종료되는 당시의 이 회계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가 승계한다.

부칙 (2013. 9. 27 조례 제3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14. 조례 제4328호)

제1조(시행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기금의 유효기간) ①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조례의 효력이 종료되는 당시의 이 회계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가 승계한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4480호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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