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청북도 일반회계 출연금(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 이내)
2. 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출연금
3. 이 기금으로 조성되는 공공체육시설 운영 수익금
4. 정부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
1. 체육 기반시설 조성사업
2.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개최‧참가 지원 사업
3.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4. 그 밖의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전문개정 2020. 12. 31.]
② 기금의 운용은 전년도말 기준 기금 총액의 30%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 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9. 27.]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 관련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체육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2. 충청북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3. 충북체육 관련 단체 임‧직원 등
[제6조에서 이동 <2013. 9. 27.>]
[제7조에서 이동 <2013. 9. 2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3. 9. 27.>]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9.11.14.>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제10조에서 이동 <2013. 9. 27.>]
[제11조에서 이동 <2013. 9. 27.>]
[제12조에서 이동 <2013.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기금의 유효기간) ①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조례의 효력이 종료되는 당시의 이 회계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가 승계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기금의 유효기간) ①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조례의 효력이 종료되는 당시의 이 회계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가 승계한다.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