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 5.17.] [대전광역시조례 제6261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8.>

제2조(도시계획의 기본방향)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도시기본계획에서 지향하는 도시기능의 실현을 목표로 시민본위의 도시계획,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및 경제활성화와 도시성장관리를 상호 지향하는 도시계획을 시행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자문 등)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 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56조 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4.28.>

② 법 제16조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도시계획 승인을 요청할 경우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영 제13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공청회의 개최 등에 관한 사항) ① 영 제12조제4항 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28.>

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주재한 사람은 공청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영 제12조제1항 에 따른 일간신문 공고 외에 시 및 자치구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3. 공청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려는 사람은 의견을 공청회 개최 전까지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4. 공청회의 주재자는 제3호에 따라 제출된 의견 중에서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총괄하여 공청회에서 진술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

5. 주민은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및 공고·공람에 따른 주민의 의견에 대한 타당성의 검토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제6조(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자문 등)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을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4.28.>

제7조(도시기본계획의 지위) 법 제22조 에 따라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은 시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 등 각종 중·장기계획과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중·장기계획등"이라 한다)의 기본이 된다.

제8조(도시기본계획의 관리) ① 시장은 매년 말을 기준으로 각종 중·장기계획등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의 반영실적 등을 조사·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시정에 반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공청회 등)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 를 준용한다.

제10조(주민 의견청취) ① 법 제28조제5항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2항 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입안하는 기관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의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포함되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2022.2.17.>

②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 도면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안의 세부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8.11.>

제11조(재공고·열람할 중요한 변경 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은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17.>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하 "개발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4항 에 따라 재공고·공람하여야 할 "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개발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6항 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4.28.>

③ 재공고·열람에 관해서는 제10조 를 준용한다.

제11조의2(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영 제25조제3항제3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5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12.27.]

제12조(개발제한구역 관리) ① 개발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나목 에 따른 기준면적은 1천제곱미터로 한다.

② 시장은 개발제한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취락지구 지정기준을 1만제곱미터당 주택의 수를 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그 밖의 용도지구의 지정) 법 제37조제3항 및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은 묘지공원으로 설치된 국립묘지 주변에 대하여 정숙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호국사상 앙양을 위하여 호국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른다. 다만,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4.28., 2019.12.27.>

제15조(점용 또는 사용) ① 시장은 법 제44조의3제2항 에 따라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 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 제44조의2제4항 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동구협의회(이하 "공동구협의회"이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허가하며, 허가에 대한 불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공동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구 설치에 소요된 총비용에 대한 점용예정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③ 점용료 또는 사용료 등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6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법 제44조의3제3항 에 따라 시장은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동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자에게 공동구 점용비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을 납기일로 하여 연 2회 부과하여야 하며,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4.28., 2023.12.29.>

1. 조명·배수 등에 사용되는 공공요금과 수선에 필요한 비용

2. 공동구의 개축·유지 및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비용

3. 공동구 부대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

4. 공동구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사무비

5. 그 밖에 공동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용

제17조 삭제 <2020.7.3.>

제18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영 제43조제4항제8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2017.4.28.>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

2. 도시철도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체계적인 도시공간구조 개발·관리가 필요한 지역

3. 영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주택 또는 「건축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중 공동주택(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건축하려는 경우

4.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5. 문화기능 및 벤처사업 등의 유치로 지역 특성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6.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7.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8. 대중교통중심 도시공간구조 구축을 위해 선정된 대중교통중심 거점지구

② 영 제43조제3항 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19.8.9.>

③ 영 제43조제4항제8호 에 따라 그 밖에 도시미관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 또는 규모 이상의 아파트·오피스텔 등(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예정 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이 조례 제59조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시장이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협의 또는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2022.2.17., 2022.4.15.>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규칙으로 정하는 경관상세계획수립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7.3., 2022.2.17.>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업지역에서 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예정 부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에 따라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제외한다. <신설 2018.12.28.>

1. 도시철도역 주변 상업지역 중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지역

2. 대전복합터미널 주변 상업지역

⑥ 제5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제공하는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2.2.17.>

제19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삭제 <2022.2.17.>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의 완화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46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27.>

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와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감정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④ 영 제46조제11항 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2.2.17.>

제19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①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의2제2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감정평가법인등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의 범위에서 협의한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2.17.]

제20조(대규모시설의 이전지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① <삭제 2022.2.17.>

② <삭제 2022.2.17.>

③ 영 제43조제2항제2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9., 2020.7.3.>

1. 주차장

2. 자동차정류장

3.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4. 유통업무설비

5. 전기공급설비

6. 가스공급설비

7. 열공급설비

8. 방송·통신시설

9. 문화시설

10. 체육시설

11. 연구시설

12. 사회복지지설

13. 종합의료시설

14.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15.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제20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 에서 "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하며, 같은 호 가목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 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횟수별 3년 이내로 2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견본주택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5.17.>

[본조신설 2022.2.17.]

제21조(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이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그 실현성을 높이는 등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작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목개정 2019.12.27.]

제22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한다. <개정 2016.8.1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되,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28., 2021.12.29.>

1.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가. 임상(林相):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40퍼센트(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50퍼센트) 미만인 토지. 다만, 입목축적의 25퍼센트 이상 40퍼센트(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50퍼센트) 미만인 토지는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나. 경사도: 평균경사도가 17도 미만인 토지. 다만, 평균경사도가 11도 이상 17도 미만인 토지(최대경사도가 17도 미만이면서 평균경사도가 17도 미만인 토지는 제외한다)는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 해당 행위가 도로·급수시설 또는 배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각각 「수도법」 제18조 , 「하수도법」 제12조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사면에 둘러싸여 이용이 불가능한 토지 중 도시경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재해나 환경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제26조 와 제27조 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 단서에 따라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 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 제2조 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25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흙쌓기)ㆍ절토(땅깎기)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2023.12.29.>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地表水)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 및 떼 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해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6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른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 및 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 및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의 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및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7조(토지분할 제한면적)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8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허가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 및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각통로 차폐 및 도시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 및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 및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및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제23조제1항 에 적합할 것

제29조(개발행위의 규모·위치) 법 제59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규모·위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30조(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 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6.8.12., 2017.4.28.>

제31조(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정부재투자기관과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시 및 자치구에서 설립한 공사 등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4.28.>

제32조(이행보증금) 영 제59조제2항 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비용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예산내역서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미리 설치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제32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영 제70조의12제3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시장이 무질서한 개발 방지를 위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본조 신설 2023.12.29.]

제3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별표 2 부터 별표 22 까지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 의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 의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 의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 의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 의 건축물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 의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 의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 의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 의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 의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 의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 의 건축물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 의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 의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 의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 의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 의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 의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 의 건축물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 의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 의 건축물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71조 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제34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별표 22 의 건축물

2. 호국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별표 24 의 건축물

3.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별표 25 의 건축물

② 공업지역에 지정된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공장ㆍ창고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허가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가지경관지구가 걸치는 동일필지 안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시가지경관지구에 저촉되지 않도록 건축할 경우에는 건축허가권자는 경관도로(시가지경관지구와 연한 도로를 말한다)로부터의 경관증진을 위하여 조경 등으로 차폐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영 제72조제1항 단서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37조 및 영 제31조 에 따른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을 말한다.

⑤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미리 제65조 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결과를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

[전문개정 2018.8.10.]

제35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규모) ① 영 제72조제2항 에 따른 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허가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제45조 에 따른 건폐율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허용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호국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시가지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45조 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영 제72조제2항 에 따른 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허가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높이의 30퍼센트 이하를 추가한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5층 이하로서 2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호국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로서 16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시장이 경관지구의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ㆍ최저 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ㆍ공고한 높이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관지구 안의 대지가 경관도로변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2항을 적용하기가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7.3.>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한 경우

2. 「전기사업법」 제67조 에 따라 고시하는 저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이 필요 없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제2항 높이 이상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경우

⑥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34조제5항 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8.10.]

제36조 삭제 <2018.8.10.>

제37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대지안의 공지) ① 「건축법」 제46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선(이하 "건축후퇴선"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도시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 및 주차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허가권자는 차량출입구 외의 건축후퇴선에 차량 등이 주차되어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2018.8.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유소와 「건축법」 등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및 학교건축물의 수직 증축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8.10., 개정 2023.12.29.>

[제목개정 2018.8.10.]

제38조 삭제 <2018.8.10.>

제39조 삭제 <2018.8.10.>

제40조(방재지구 안의 건축제한) 영 제75조 에 따른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1조(보호지구 안의 건축물) 영 제76조 에 따라 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를 준용하여 문화유산 관리부서와 사전협의가 안된 건축물 <개정 2024.5.17.>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를 준용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사전협의가 안된 건축물

3.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전문개정 2018.8.10.]

제42조 삭제 <2018. 8.10.>

제43조(취락지구 안의 건축제한 등) 영 별표 23 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별표 28 과 같다.

제44조 삭제 <2018.8.10.>

제4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 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4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방화지구 안에서 「건축법」 제51조 에 따라 내화구조 및 불연 재료로 하는 경우에는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6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22.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20퍼센트 이하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60퍼센트 이하. 다만,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및 통풍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7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다만,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및 통풍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 안의 자연녹지지역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37조 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2.2.17.>

④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은 제1항에서 정한 건폐율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 <개정 2024.5.17.>

⑤ 법 제75조의2 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성장관리계획에서 정한 건폐율을 적용한다. <신설 2023.12.29.>

제46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법 제77조제3항 및 영 제84조제4항 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12., 2017.4.28.>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개발제한법 시행령에 따른다)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20퍼센트 이하

5.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12호 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47조(건폐율의 강화) 법 제77조제4항제1호 및 영 제84조제5항 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6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6.8.12.>

제48조(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 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45조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12., 2022.2.17.>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8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 이하

4.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로 한다.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개정 2024.5.17.>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5.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

6.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30퍼센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9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 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6.8.12.>

제5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영 제85조 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6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7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도시계획시설 및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6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7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7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60퍼센트 이하

22.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60퍼센트 이하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이하. 다만,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및 통풍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준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다만, 주변의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및 통풍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에 따른 대덕연구개발특구 안의 자연녹지지역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37조 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은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건물높이는 7층 이하로 한다. <2022.2.17.>

④ 영 제85조제3항제1호 에 따라 임대주택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건설할 수 있다.

⑤ 영 제85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다.

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의 용적률은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 <개정 2024.5.17.>

⑦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별표 30 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선정된 구역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는 해당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며, 제18조제5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8., 2020.7.3.>

⑧ 대중교통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대중교통중심 거점지구 내 대중교통지향형 복합용도개발을 할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 및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⑨ 대전광역시에 본사 소재지가 있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시공자 또는 시행자일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03퍼센트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78조 및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공청사

2. 문화시설

3. 도서관

4. 연구시설

5. 청소년수련시설

⑪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7.>

1. 제1종일반주거지역: 170퍼센트 이하

2. 제2종일반주거지역: 210퍼센트 이하

⑫ 제1항제3호 및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7., 2022.4.15.>

1. 제1종일반주거지역: 170퍼센트 이하

2. 제2종일반주거지역: 220퍼센트 이하

⑬ 법 제75조의2 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성장관리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을 적용한다. <신설 2023.12.29.>

제51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 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8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6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80퍼센트 이하

제5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 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7.>

1. 영 제85조제7항제1호 의 건축물: 이 조례 제5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영 제85조제7항제2호 의 건축물: 이 조례 제5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1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53조(공공시설부지를 제공할 경우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 에 따른 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한다.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0.3α)/(1-α)]. 여기에서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7.4.28.>

② 제1항은 용적률이 낮은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기존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4조(지역·지구의 중복지정에 따른 건축제한 등) 동일지역에 지역과 지구 또는 지구와 지구가 중복 지정된 경우에는 제33조부터 제44조 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지역 및 지구 또는 지구 및 지구의 건축물의 건축은 중복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7.4.28.>

제55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 에 따른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업종 변경은 영 별표 19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의 각 세목의 기준에 따라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제56조(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법 제113조제1항 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제5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4.28.>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4.28.>

④ 각 위원은 특정분야에 대하여 위원장의 연구분석 및 자문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8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영 제113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영 제113조제2호 및 제3호 의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0.7.3., 2022.2.17.>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되는 공동위원회는 제58조제1항제2호 의 제2분과위원회 위원과 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58조 및 제60조부터 제64조 까지는 공동위원회 운영에 준용한다.

제6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제61조(안건의 처리기한 등) ①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성원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가 지연되어 처리기간 내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자에게 지연 사유와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안건의 심의(재심의 결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 <개정 2020.7.3.>

제62조(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록의 공개) ①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과 토론을 위하여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회의록의 공개와 관련하여 영 제113조의3제1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30일(재심의 결정된 경우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0.7.3.>

[제목개정 2020.7.3.]

제63조(간사 및 서기) ① 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7.4.28., 2018.12.28., 2020.6.3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4조(수당 등)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②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연구분석 또는 자문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제6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는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설치한다.

②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3.>

1. 시장이 직접 입안하는 도시기본계획·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관련 개발계획의 기획·수립 및 분석평가

4. 제67조 에 따라 요청하는 도시관리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의 협의 및 자문

③ 상임연구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에 따라 3명 이상 5명 이하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④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7.3.>

제66조(임용 및 복무) 상임연구원의 임용 및 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에 따르며, 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가 복무를 지휘한다.

제67조(협의대상업무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

1. 각종 단·중·장기 기본계획 및 종합발전계획

2. 각종 단지조성계획 및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형질변경(연접개발 시에는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3. 도시계획 및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68조(자료의 요청)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업무수행에서 관계 기관과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7.3., 2023.12.29.>

제69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139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1 과 같다.

③ 제2항의 위임사무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제7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명시 등) 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 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는 사고지(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을 훼손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지형의 변경, 포장, 공작물을 설치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정보를 말한다.

② 사고지의 토지이용계획서 명시 및 해제 등에 관한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4562호, 2015.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 규정은 2015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결정·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결정된 상세계획구역·도시설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다른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제되는 구역을 포함한다) 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 및 건축제한의 적용은 종전의 결정에 따른다. 다만,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른다.

제4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및 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 해당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신청 당시의 관계 법령 등에 따른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신청 당시의 관계 법령 등이 이 조례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제1호 중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를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0조”로 한다.

부칙 <조례 제4680호, 2016.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삭제 <2019.8.9.>

제3조(적용례) 제50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정비구역 또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765호, 2016.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84호, 2017.4.28.>

제1조(시행일)

제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및 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해당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제2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신청 당시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956호, 2017.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부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으로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정비공장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았거나, 신청(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4991호, 2017.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155호, 2018.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허가ㆍ인가 등이 신청된 경우와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 공사나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중심지미관지구 및 일반미관지구는 영 제31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미관지구에서 경관지구로 편입된 토지에 한해 경관위원회 심의를 제외할 수 있다.

제4조(보존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중요시설물보존지구는 영 제31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경관ㆍ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㉞ 생략

㉟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정책과장”으로 한다.

㊱~<124> 생략

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5219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255호, 2019. 4.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0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5312호, 2019.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5155호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제1호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를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5379호, 2019.12.27.>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5항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ㆍ제8조제1항제3호ㆍ제15조제1항ㆍ제22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각각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15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각각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⑪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5385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454호, 2020.6.3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소방공무원 정원 증원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청년가족국의 존속기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각각 “시민공동체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공동체정책과장”을 “지역공동체과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청년가족국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정책기획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시민공동체국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민간위탁 대상사무(제4조제5항 관련)

소관부서

위 탁 사 무 명

비 고

기획조정실

여성긴급전화 운영에 관한 사무

자치분권국

시청어린이집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

청년가족국

1. 청소년쉼터 운영에 관한 사무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관한 사무

3.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4.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5.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⑥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시민공동체국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사위원회”를 “시민소통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감사위원회가”를 “시민소통과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위원장”을 “시민소통과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청년가족국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시민공동체국장”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청년가족국장”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청년가족국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청년가족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청년가족국장”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시민공동체국장”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중 “도시정책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시민안전실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스마트시티담당관”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⑯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법무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⑰ 대전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무담당관”을 각각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⑱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조 중 “법무담당관”을 각각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⑲ 대전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법무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⑳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시민공동체국장”으로 한다.

㉑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시민공동체국장”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시민공동체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7항 중 “공동체정책과장”을 “지역공동체과장”으로 한다.

㉒ 대전광역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시민공동체국장”으로 한다.

㉓ 대전광역시 아이돌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청년가족국장”으로 한다.

㉔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시민공동체국장”으로 한다.

㉕ 대전광역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청년가족국장”으로 한다.

㉖ 대전광역시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자치분권국장”을 “시민공동체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6항 중 “자치분권과장”을 “시민소통과장”으로 한다.

㉗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자치분권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5471호, 2020.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은 이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5774호,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변경을 포함한다)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5805호, 2022.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851호, 2022.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6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50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6176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261호, 202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237호, 2024.5.17.>(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④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35조를 준용하여 문화재관리부서”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준용하여 문화유산 관리부서”로 한다.

제45조제4항 및 제50조제6항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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