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4. 5.17.] [대전광역시조례 제6260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점용허가 시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16.12.30.>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교통카드충전소, 생활정보지통합배부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부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정한다.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이에 부대하여 설치하는 영상·음향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11. 02. 11.>

4. 상점가 내의 보행자전용도로에서 3미터 이상의 유효 보행 폭을 확보하고,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2.5미터 이내)에서 설치하는 탁자·접이식차양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22.2.17.>

5. 폐쇄된 지하보도 등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신설 2024.5.17.>

가. 스마트 농업 관련 시설·장비 및 이와 유사한 시설 <신설 2024.5.17.>

나. 시민 휴양ㆍ운동ㆍ편익ㆍ학습 또는 체험활동 등에 적합한 시설 <신설 2024.5.17.>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 제66조제4항 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제4조(점용료 부과·징수) ① 대전광역시장은 「도로법」 제66조제1항 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12.31.>

② 점용료의 부과·징수는 「도로법」 과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점용허가 수수료) ① 「도로법」 제103조제1항 에 따른 수수료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18.12.28.>

[전문개정 2015.12.31.]

제6조(징수 교부금) 대전광역시장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 중 점용료는 100분의 50을, 변상금은 100분의 40을 해당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6.12.30., 2019.6.28.>

부칙 <조례 제3801호,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36호, 201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4661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4839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187호, 2018.12.28.> (대전광역시 수입증지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수입증지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기존에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다만, 종이수입증지를 구입한 자나 판매인이 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한다.

③ ~ ⑤ 생략

부칙 <조례 제5268호, 2019.6.28.>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를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를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를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5812호, 2022.2.17.>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260호, 202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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