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24. 5.17.] [대전광역시조례 제6246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 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건축법」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란 제1호에 따른 기존무허가건축물 외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3.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 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4. "현지개량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만 제곱미터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

가. 공동주택은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을 기준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 주택을 1동으로 본다. <신설 2024.5.17.>

나. 기존무허가건축물은 포함한다.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제외한다. <신설 2024.5.17.>

6. "공동주택건설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동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건설사업으로서 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법 제24조제4항 에 따른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환지방식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3호 ,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으로서 정비계획에서 「도시개발법」 의 환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주택접도율"이란 정비구역내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내 건축물의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만, 연장 35미터 이상의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폭 6미터로 한다.

9.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제2조의2(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 비율) 법 제2조제2호나목 2) 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24.5.17.>

제3조(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에서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란 준공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가. 1995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30년, 4층 이하의 건축물은 25년

나. 1990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25년+(준공연도-1990), 4층 이하의 건축물은 20년+(준공연도-1990)

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2. 제1호 외의 건축물

가. 철근·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 30년

나. 가목 외의 건축물: 20년

제4조(공동이용시설) 영 제4조제3호 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마을 관리실,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공부방 등 주민공동시설

3. 쓰레기 수거·처리시설, 벽화·화단 등 마을 환경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담장 허물기를 통하여 설치되는 개방형 주차·조경시설

5.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관리하는 시설로서 정비계획 내용에 포함된 시설

제5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① 영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영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의 요건은 별표 1 과 같다.

제6조(정비계획 입안 조사·확인) 영 제7조제2항제7호 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3. 토지의 용도·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 유·무, 노후·불량 건축물 및 빈집 현황

5. 건축물의 용도·구조·규모 및 준공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내 유·무형의 문화유적 등과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 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29.>

1. 가구 또는 획지(劃地: 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에 관한 계획

2. 세입자 주거대책 또는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다만, 재건축사업의 경우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을 제외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정한다.

4. 환경성 검토 결과

5.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 계획

6.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제8조(안전진단의 절차 및 비용 등) ① 영 제10조제7항 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은 주변지역의 주택수급 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 실시를 조정할 수 있다.

2. 안전진단의 시기 조정은 제35조 를 준용한다.

3.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기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 에서 정한 안전진단 요청서와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진단을 실시를 요청한 자는 영 제10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정된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④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비용을 직접 지급 후 나머지 비용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신설 2024.5.17.> ① 영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 까지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2분의 1을 말한다. <신설 2024.5.17.>

② 영 제11조의2제2항 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신설 2024.5.17.>

1. 정비구역 지정 신청서(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신설 2024.5.17.>

2. 정비계획 입안요청 동의서 <신설 2024.5.17.>

3. 동의 총괄표 <신설 2024.5.17.>

제9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영 제12조제1항 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 5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2.4.15., 2024.5.17.>

② 영 제12조제1항 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신설 2022.4.15., 2022.12.30.> <개정 2024.5.17.>

1. 정비구역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신설 2024.5.17.>

2.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서 <신설 2024.5.17.>

3. 동의 총괄표 <신설 2024.5.17.>

제10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 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구역 명칭의 변경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

3.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 경계조정을 위한 구역 또는 지구 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의 결정내용 중 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지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시행구역 분할계획 또는 건축부지계획의 변경

7. 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인 경우

8. 주택건립 세대수의 변경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인센티브 항목 및 비율 변경

제11조(정비구역의 분할·통합 및 결합) 법 제18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은 정비구역을 분할·통합 및 결합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의사, 사업성, 추진상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과 추정 분담금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란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조합임원 또는 신탁업자가 입력한 정비계획 등과 정비사업관리를 위한 추정분담금시스템을 통하여 산정된 추정비례율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추정비례율 산정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정비사업 관리를 위한 추정분담금시스템을 통하여 산정된 추정비례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법 제21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예정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나. 관계법령에 따른 행위제한 등이 해제되거나 기한이 만료된 경우

2. 추진위원회가 법 제31조 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35조 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첨부 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에 한정한다)하지 아니한 경우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3. 조합이 법 제35조 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50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첨부 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에 한정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④ 법 제21조제1항제5호 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20.7.3.>

⑤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의 해제 동의자 수 산정방법, 해제동의의 철회방법 등은 법 제36조 및 영 제33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20.7.3.>

⑥ 구청장은 법 제21조 에서 정한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

제13조(추진위원회 및 조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① 영 제17조제1항제4호 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1항 , 영 제26조 에서 규정한 업무

2. 법 제45조제1항 , 영 제42조 에서 규정한 업무

②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 금액(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은 제14조 에 따른 검증위원회 또는 제15조 에 따른 재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100분의 70 이내로 한다.

③ 보조금 신청은 승인 또는 인가 취소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대표자가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

1.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 업무 항목별 세부명세서와 증명서류

2.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서류

3. 지급통장계좌번호 등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자료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내용(개인정보 등을 제외한다)을 인터넷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신청인, 해산된 추진위원회의 위원 또는 조합임원과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14조 에 따른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고 신청인, 해산된 추진위원회의 위원 또는 조합임원과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보조금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5조 에 따른 재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결정한 통보를 한 경우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지급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14조(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검증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제54조 를 준용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증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재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제13조제4항 후단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재검증하기 위하여 재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재검증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검증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그 밖에 재검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방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비기반시설의 정비는 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주택공사등과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2. 법 제23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건축물의 개량은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공동이용시설의 개량은 그 관리청이 시행한다.

3. 법 제23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 등은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한다.

4. 건축물에 부속되는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정비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시행한다.

5. 주민소득원개발사업은 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24조제1항 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국유지ㆍ공유지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7.3.>

③ 법 제2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환지방식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으로서 주민이 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주택접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구역

2. 대지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가 대상구역 전체필지수의 2분의 1 이상인 구역

3. 현지개량사업 또는 공동주택건설사업 방식으로는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구역

제17조(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① 법 제27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2조제2호 에 따라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2.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격

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② 삭제 <2020.7.3.>

③ 추진위원회 위원장(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조합임원)은 제44조의2제1항제2호 에 따른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의 시스템에 정비계획(정비계획 변경사항을 포함한다)과 사업비 등 필요한 자료를 입력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추정 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

④ 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위원장(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조합임원)이 자료를 입력한 경우에 시장 또는 구청장은 그 정보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등) 법 제35조제2항제3호 및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 제1호아목의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2.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 회계감사 결과 개요

3. 매도청구대상자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재건축사업으로 한정한다)

4. 동의 총괄표 <신설 2024.5.17.>

제19조(조합설립인가 등의 신청시 작성기준)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 기준은 별표 2 에 따른다.

제20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31조제9호 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 또는 오기가 명백한 단순한 자구의 정정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의 추가 조합 가입에 따라 매도청구대상자의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6.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조합원 명부의 변경

제21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8조제17호 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3.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제22조(조합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9조제12호 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예산의 집행 또는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

제23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46조제12호 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3조 의 시행규정에 정한 사항 중 제20조제1호 및 제2호 의 사항

2. 영 제47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영 제47조제2항제8호 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제25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52조제1항제13호 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사업시행계획서는 규칙에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26조(세입자의 주거대책 등)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세입자 주거 및 이주대책과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다음 방법에 따른다.

1. 구청장은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의 우선 분양을 원하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구청장이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에는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 중 보류지 등의 처분을 제3자에 우선하여 이주대책대상 세입자에게 분양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우선 분양대상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자격요건은 제38조 를 준용한다.

3.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내용에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 중 보류지를 제3자에 우선하여 세입자에게 분양처분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법 제72조제1항 에 따른 분양신청공고 내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7조(시행규정의 작성) 법 제53조제12호 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제28조(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및 용도) ① 법 제54조제1항제2호 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을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4항제3호 및 제4호 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③ 법 제55조제4항 에 따른 인수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세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목개정 2021.12.29.]

제28조의2(추가용적률 중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비율) <신설 2024.5.17.> ① 법 제66조제3항 전단 및 영 제55조제4항제3호 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4.5.17.>

② 법 제66조제3항 전단 및 영 제55조제4항제4호 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 <신설 2024.5.17.>

제29조(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68조제3항제1호 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44조 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68조제3항제2호 에 따라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 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30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영 제59조제1항제9호 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2조제4항 에 따른 재분양공고 안내

2. 제41조제2항 에 따른 보류지 분양 처분 내용

② 영 제59조제2항제3호 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제31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① 법 제60조제1항 에 따라 지정개발자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인가시 산정한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구청장은 지정개발자에게 예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치금의 예치 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비구역을 관할하는 자치구의 금고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국채 또는 지방채

3.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 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제32조(분양 대상 등) 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7.3.>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 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이하 "권리가액"이라 한다)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4.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경우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 받은 자.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직계존비속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이 소유한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 합산 면적이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 의 면적 이상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후단신설 2024.5.17.>

1.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는 경우

2.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주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3. 하나의 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에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 에 따른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필지를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개정 2024.5.17.>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 의 규모 이상인 자. 다만,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83조제3항 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

5.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면적 및 제1항제3호에 따른 권리가액을 계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의 단서에 따른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로서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3. 1필지의 토지를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방식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환지면적의 크기, 공동환지 여부에 관계 없이 환지를 지정 받은 자 전부를 각각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33조(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의 공급기준) ① 영 제63조제1항제7호 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 공급은 제32조 에 따른 분양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 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공급한다.

1. 권리가액에 가장 근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근접한 분양주택 가액이 2개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 내용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3. 동일규모의 주택 분양 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층 및 호 등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

② 영 제63조제1항제7호 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제4호 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 및 자격을 기준으로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7.3.>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 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7. 제7순위: 그 밖에 분양을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

제34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① 법 제74조제4항제2호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은 윤리성, 전문성, 성실성 및 조직·규모 등을 평가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 조정) ① 법 제75조제1항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30.>

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 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예상되는 경우

2. 정비사업이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주택이 일시에 멸실되어 전세난 등 주택 수요ㆍ공급이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인가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② 법 제75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 주변지역의 주택거래 동향, 주택보급률, 임대주택현황 등 주택시장 현황자료

2. 정비사업 진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주택멸실 및 이주자 현황, 향후 시기 조정에 따른 주택수급 계획

제3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76조제1항 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

1.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에 따른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사업시행 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증명원)에 따른다. 다만, 국유지ㆍ공유지 점유자는 점유연고권이 인정되어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 성과에 따라 관계법령과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종전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소유 건축물별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위법하게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하며, 정관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3.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따르고,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국유지ㆍ공유지는 제1호 단서에 따라 인정된 점유연고권자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37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별표 2 제2호 단서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3.>

1.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 에 따른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 다만,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제38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영 별표 3 제2호가목4)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공급절차의 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제39조(임대보증금·임대료) 영 별표 3 제1호다목2)에 따라 구청장은 법 제10조 에 따라 고시하는 주택규모별 최소면적 이하에 대하여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한 기준을 임대주택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0조(일반분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경우 법 제79조제2항 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한 대지 및 건축물과 제41조 에 따라 처분된 보류지를 제외한 대지 및 건축물(이하 "체비지"라 한다)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1. 체비지 중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한다. 이 경우 그 공급가격은 법 제74조제1항제4호가목 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2. 체비지 중 분양대상 부대시설·복리시설은 법 제74조제1항제4호라목 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한다.

3.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한 주택 중 법 제79조제3항 및 제5항 의 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한다.

제41조(보류지 등) ① 법 제79조제4항 에 따른 보류지의 지정 및 처분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추가분양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 제74조 및 제79조 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 건립세대수의 100분의 1 범위의 공동주택과 상가 등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일부를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는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 건립세대수의 100분의 1 범위를 초과하여 보류지로 정하려면 구청장에게 그 사유 및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류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 보류지는 분양대상의 누락·착오 및 소송 등에 따른 대상자 또는 제26조제3호 에 따른 적격세입자에게 처분한다.

2. 제1호에 따라 보류지를 처분한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제40조 에 따라 처분한다.

제42조(정비기반시설의 비용 보조 등) ① 법 제92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이 주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법 제95조 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정비사업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사업내용을 지장물의 정리, 토지의 보상 또는 시설의 설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설치방법을 구역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구분 시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은 해당 사업시행구역을 포함한 주변지역 주민의 이용 및 공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제43조(주거환경개선구역의 국유지ㆍ공유지 처분 등) ① 법 제101조제1항 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된 토지를 현지개량사업용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② 무상양여된 토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매각규모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③ 해당 건축물 주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토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1. 심한 경사지역 등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2. 정비계획에 따라 도로가 대지로 용도 변경되는 토지

3.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처분 후 남는 토지로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 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되어 연고권자에게 초과 매각이 적당하다고 관할 구청장이 인정하여 정비계획에 반영된 토지

④ 무상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⑤ 법 제101조제5항 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주거환경개선구역안의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 · 「지방재정법」 및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2020.7.3.>

[제목개정 2020.7.3.]

제43조의2(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법 제101조의5제2항 본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43조의3(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법 제101조의6제2항 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44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① 구청장은 법 제111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승인 및 고시한 때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 , 제25조 및 제26조 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2. 법 제27조 에 따른 지정개발자 지정 및 고시

3. 법 제28조 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

4. 법 제31조 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

5. 법 제35조 에 따른 조합설립(변경) 인가 또는 신고수리

6. 법 제50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 중지, 폐지)인가 또는 신고수리

7. 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중지, 폐지)인가·고시 또는 신고수리

8. 법 제79조제4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에 따른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 모집승인

9. 법 제83조 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전 사용허가 포함) 및 공사완료 고시

② 구청장은 법 제111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분기의 다음달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11조제2항 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의 명령 또는 업무 조사의 내용

2. 법 제112조 에 따라 보고된 회계감사 결과의 내용

3. 법 제113조 에 따른 감독처분 현황

제44조의2(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19조 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축 한다. 이 경우 이용자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보제공시스템: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료 구축 및 정보의 제공 시스템

2. 추정분담금 프로그램: 제17조 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시스템

② 시장은 법 제124조제1항 에 따라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청장과 공동으로 관리, 감독 및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7.3.]

제45조(정비사업의 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법 제120조 에 따라 해당 자치구의 전년도의 정비사업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자치구홈페이지와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0조 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법 제118조제2항 에 따른 위탁지원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제46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자격) 법 제116조제3항제5호 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3.>

1. 해당 자치구의회의원

2. 해당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

3.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도시디자인ㆍ건축 및 주택 등 정비사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7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영 제91조제4호 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29.>

1. 조합원간의 분쟁(조합과 조합원간의 분쟁을 포함한다)

2. 조합과 인근주민(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간의 분쟁

3. 조합,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사업시행자 및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

4. 정비계획 수립 또는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하여 주민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는 등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

제48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17조제7항 에 따라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7.3.>

1.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최소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조정 신청 이해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위원장이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되, 간사는 구청장이 조정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5. 위원의 재척·기피·회피에 대하여는 제54조 를 준용한다.

6.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법 제117조제7항 에 따라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3.>

1. 감정·진단·시험에 드는 비용

2. 검사·조사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조정에 드는 비용

③ 제2항에서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

④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당사자가 비용을 예치하지 않거나 예치된 금액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제49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법 제126조제1항 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0조(정비기금의 관리·운용) ① 법 제126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법 제126조제2항제7호 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2.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3.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금

4.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③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 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1조 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92조제2항 에 따른 주요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3. 법 제95조 및 영 제79조 에 따른 보조 및 융자

4.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5. 정비구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폐·공가정비, 방범 및 거주자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비 및 소요경비

6. 법 제21조제3항 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

7.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또는 재원출자

제5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2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28., 2020.12.29.>

③ 위원은 도시정비업무 관계공무원 및 기금운용 또는 도시정비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3조(회의 등) ① 심의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5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비기금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5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7조(관련 자료 공개 수수료 등) 조합원,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가 법 제124조제4항 에 따라 서류 및 관련 자료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의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7.>

제58조(관련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 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 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조합해산 총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 관계서류

4. 등기신청 관계서류

5. 감정평가 관계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

7. 공동구(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 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지의 처분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

12. 조합설립인가서(변경인가서를 포함한다)

13. 임대주택 건립 및 분양관련 서류

제59조(권한의 위임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12.30.>

1. 법 시행 이전 종전의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정비구역의 정비계획 수립

2. 법 제21조제1항 에 따라 해제되는 정비구역등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보조에 관한 업무

3. 법 제132조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 위반행위 내용 조사, 확인 및 포상금 지급여부 통지

제60조(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장은 법 제142조 에 따라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시장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확정되는 경우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포상금위원회"이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신고 되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및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

④ 시장은 포상금 지급에 따른 포상금위원회 구성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1조(신청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청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칙 <조례 제5175호, 2018.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정비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시행중인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보고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본다.

제5조(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2004년 10월 1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조합으로서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직권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구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본다.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 이후 최초로 시장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㉝ 생략

㉞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 중 “도시재생본부장”을 “도시재생주택본부장”으로 한다.

㉟ ∼ <124> 생략

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

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

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

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

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

부칙 <조례 제5379호, 2019.12.27.>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5항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ㆍ제8조제1항제3호ㆍ제15조제1항ㆍ제22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각각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15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각각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⑪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5465호, 2020.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계획의 적용례) 별표 1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수립하는 정비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5569호, 2020.12.2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도시재생주택본부”를 “도시주택국”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과학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무부시장”을 각각 “과학부시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관”을 “시민소통과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을 “과학산업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담당관”을 “스마트시티과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의료과장”을 “건강보건과장”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의료과장”을 “건강보건과장”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생안전과장”을 “식의약안전과장”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응관리과장”을 “화재대응조사과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5756호,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802호, 2022.2.17.>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제증명등 수수료를 납부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중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를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③~⑤ 생략

부칙 <조례 제5858호, 2022.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5942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994호, 2023.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4.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호수밀도 산정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호수밀도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에 대한 적용례) 제2조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법 제101조의3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추가용적율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분양 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분양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의 공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정관을 제정(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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