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

[시행 2024. 5.17.] [대전광역시조례 제6237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적 가치가 내포된 상품을 기획·개발·가공하여 생산하거나 유통, 마케팅 및 소비과정에 참여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화, 비디오물, 음악, 게임, 출판, 인쇄, 정기간행물, 방송영상물, 국가유산 등과 관련된 산업 <개정 2024.5.17.>

나.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연품과 관련된 산업

다.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립·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라. 그 밖에 전통의상·한식 등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산업

2.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문화콘텐츠산업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으로 5년마다 중기기본계획을, 10년마다 장기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구·공공기관·대학·민간기업 등에 자문을 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문화콘텐츠산업 관련기업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관련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입주공간

2.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3. 임대료

4. 첨단기술과 장비

5.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6.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

7. 로케이션 인센티브

8. 문화콘텐츠 상품의 해외시장 진출

9.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10. 문화콘텐츠 육성을 위한 여건 조성 사업

제5조(제작 지원)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상품의 제작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관련 시설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내외 영화와 지상파, CATV 등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대전광역시내 촬영 영상물의 제작비용 일부를 지역의 홍보 및 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창업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창업자금의 융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국제교류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국제행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술개발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기술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문화산업진흥지구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 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지구에 관련시설 및 기업을 유치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사무를 법인 또는 공공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4020호,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083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237호, 2024.5.17.>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 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