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시행 2024. 5.17.] [대전광역시조례 제6237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여 시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12.11.2., 2017.8.11. >

제2조(시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과 야생생물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에 따라 자연환경과 야생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 2015.12.31.>

② 삭제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제3조(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 에 따른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시장이 실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에 따른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8.5., 2015.12.31., 2017.8.11.>

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대전광역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연보호운동 및 민간부분의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책 및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④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및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⑤ 시장은 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2년마다 평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시장이 법 제23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이하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명칭, 위치, 면적, 지정목적, 지정연월일, 법 제26조 에 따른 행위제한 및 법 제66조제1항 에 따른 벌칙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5조(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법 제14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6조(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공원법」 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2017.8.11., 2024.5.17.>

1.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 시장이 지정한 야생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개정 2012.11.2.>

2.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31., 2017.8.11.>

1.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 다만, 제4호를 제외한다.

2. 시장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시장이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거나 생태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장의 허가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15.12.31.>

제7조(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1.2., 2017.8.11.>

1.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더럽히거나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3. 야생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4.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고의로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5. 특정수질유해물질·폐기물·유독물 등을 버리는 행위

6.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자연발화성 물질, 기체연료 등의 소지행위

7. 가축의 방목 또는 동물 알의 채취행위

제8조(중지명령 등)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제6조제1항 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8.11.>

제9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안내판)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계구역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 매수) ①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 지역의 토지를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제11조(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수질오염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이하 "인접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 농·임·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접지역의 범위는 수질오염 물질의 발생원 및 수량,하천의 자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31.>

③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제외한다)의 신축·증축·개축으로 「하수도법」 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5.12.31.>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경비는 정화시설의 종류·규모 및 대상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12.31.>

⑤ 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8.11.>

제12조(자연환경조사) ① 시장은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조사 대상지역, 각 지역별 조사기간 및 조사주체

2. 조사내용, 방법, 인원 및 소요예산

3. 조사자료의 정리 및 활용

4. 관계행정기관의 협조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8.11.>

③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2.11.2., 2015.12.31., 2017.8.11.>

1. 야생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2. 식생현황

3.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4. 제19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보호야생생물 및 제22조의2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깃대종의 서식현황

5.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6. 토양의 특성

7.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자연환경조사의 일부를 관할 구청장에게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1.>

제13조(정밀조사 등의 실시) ① 시장은 제12조제1항 에 따른 조사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시장은 제12조제1항 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 중에서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 또는 자연적·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2017.8.11.>

제14조(조사자료의 체계적 관리) 시장은 제12조 및 제13조 에 따른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행정기관 및 시민 등이 관련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15조(생태계의 변화관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관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 2015.12.31., 2017.8.11.>

1.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그 밖에 희귀한 생물의 서식지ㆍ도래지

3. 제19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보호야생생물 및 제22조의2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깃대종의 서식지ㆍ도래지

4. 법 제39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

5.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② 삭제 <2015.12.31.>

③ 시장은 생태계의 변화관찰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분석하고, 생태계의 변화가 관찰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의 보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1.>

제16조(자연환경조사원 등) ① 시장은 법 제32조 에 따라 제12조 및 제13조 에 따른 조사 및 제15조 에 따른 변화관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자연환경조사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③ 시장은 제12조 및 제13조 에 따른 조사와 제15조 에 따른 변화관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7.8.11.>

1. 국공립 연구기관

2. 법 제55조 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3.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그 밖에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등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17조(생태·자연도의 작성)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고,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제12조 및 제13조 에 따른 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대전광역시 생태·자연도(이하 "생태·자연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에 따른 작성지침을 고려하여야 하며,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 시장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함에 있어 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열람을 거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생태·자연도는 환경부장관 및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생태계의 복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

1. 도로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외래 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그 밖에 과도한 이용 등으로 인하여 급격히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19조(보호야생생물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대전광역시 보호야생생물(이하 "보호야생생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2., 2013.11.2., 2015.12.31.>

1. 관할구역 내에서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생물

2. 관할구역 내에서 주로 서식하는 국내 고유종

3.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야생생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명, 지정연월일, 지정사유 및 주요 생태적 특성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 2015.12.3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야생생물이 보호가치 상실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 2015.12.31.>

제20조(보호야생생물 보전대책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제19조 에 따라 보호야생생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호야생생물 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 2015.12.31., 2017.8.11.>

1. 서식지역 및 서식분포 현황

2. 개체수 감소, 서식여건 변동 등에 대한 원인분석

3. 서식지 보호 및 복원 등 보전계획

4. 그 밖에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보호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의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방안을 정하고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이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2., 2015.12.31.>

③ 시장은 보호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제4조 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토지의 임대, 그밖에 보전활동 수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구청장에게 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11.2., 2015.12.31.>

[제목개정 2017.8.11.]

제21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지정연월일, 행위제한 및 벌칙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 2015.12.31., 2017.8.11.>

② 시장은 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이용방식의 변경 및 이용범위의 제한, 토지의 임대, 그 밖에 보전활동 수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및 중지명령 등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31., 2017.8.11.>

[제목개정 2017.8.11.]

제22조(출입제한) ① 시장은 야생생물보호 및 멸종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2015.12.31.,2017.8.11., 2024.5.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 면적, 기간 및 출입방법 등을 고시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 중에서 사람의 출입이 빈번한 경계지점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8.1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22조의2(깃대종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시의 생태적·지리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생물을 대전광역시 깃대종(이하 "깃대종"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깃대종이 지정 목적을 상실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깃대종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공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종명

2.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근거법규

3. 지정 또는 해제 일자

4. 지정 또는 해제의 사유

5. 주요 생태적 특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8.11.]

제22조의3(깃대종 보전대책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제22조의2제1항 에 따라 깃대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깃대종 보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깃대종의 서식현황

2. 깃대종의 생태학적 특징 등 보전의 필요성

3. 깃대종의 서식지 보전, 복원 등 보전계획

4. 그 밖에 깃대종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깃대종이 서식하는 지역의 합리적인 토지이용방안을 정하고,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이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8.11.]

제23조(공공시설의 녹화) ① 공공청사,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공시설의 옥상, 벽면 등을 적극적으로 녹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시설의 녹화에 필요한 녹지율, 수목종류 등을 조사·분석하고 녹화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제24조(자연형 하천관리) ① 「하천법」 에 따른 하천 또는 「소하천정비법」 에 따른 소하천(이하 "하천"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하천을 정비하는 경우 이수와 치수에 지장이 없으면 하천의 자연성을 고려하여 정비함으로써 자연경관 조성, 야생생물의 서식지 조성, 시민의 휴식지로서 적합한 환경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 2015.12.31., 2017.8.11.>

② 제1항에 따른 복개,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인공화된 하천의 경우에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 2015.12.31.>

제25조(자연휴식지의 관리) ① 시장은 법 제39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보전하는 가운데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시장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단체, 마을주민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제26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시장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2., 2015.12.31.>

1. 보호야생생물 등 야생생물의 보호

2.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4.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홍보

제27조 삭제 <2015.12.31.>

부칙 <조례 제3459호,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71호, 2011.8.5.>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에 의한 대전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조례 제4018호,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118호, 2012.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651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975호, 2017.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깃대종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지정한 깃대종은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한 깃대종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수립한 깃대종 보전대책은 제22조의3에 따라 수립한 깃대종 보전대책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6237호, 2024.5.17.>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 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자연공원법」또는「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미리 문화재청장”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미리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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