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삭제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② 시장이 실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에 따른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8.5., 2015.12.31., 2017.8.11.>
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대전광역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연보호운동 및 민간부분의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책 및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④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및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⑤ 시장은 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2년마다 평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 시장이 지정한 야생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개정 2012.11.2.>
2.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31., 2017.8.11.>
1.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 다만, 제4호를 제외한다.
2. 시장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시장이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거나 생태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장의 허가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15.12.31.>
1.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더럽히거나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3. 야생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4.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고의로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5. 특정수질유해물질·폐기물·유독물 등을 버리는 행위
6.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자연발화성 물질, 기체연료 등의 소지행위
7. 가축의 방목 또는 동물 알의 채취행위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에 따른 인접지역의 범위는 수질오염 물질의 발생원 및 수량,하천의 자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31.>
③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제외한다)의 신축·증축·개축으로 「하수도법」 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5.12.31.>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경비는 정화시설의 종류·규모 및 대상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12.31.>
⑤ 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8.11.>
1. 조사 대상지역, 각 지역별 조사기간 및 조사주체
2. 조사내용, 방법, 인원 및 소요예산
3. 조사자료의 정리 및 활용
4. 관계행정기관의 협조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8.11.>
③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2.11.2., 2015.12.31., 2017.8.11.>
1. 야생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2. 식생현황
3.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4. 제19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보호야생생물 및 제22조의2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깃대종의 서식현황
5.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6. 토양의 특성
7.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자연환경조사의 일부를 관할 구청장에게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1.>
② 시장은 제12조제1항 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 중에서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 또는 자연적·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2017.8.11.>
1.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그 밖에 희귀한 생물의 서식지ㆍ도래지
3. 제19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보호야생생물 및 제22조의2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깃대종의 서식지ㆍ도래지
4. 법 제39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
5.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② 삭제 <2015.12.31.>
③ 시장은 생태계의 변화관찰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분석하고, 생태계의 변화가 관찰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의 보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1.>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③ 시장은 제12조 및 제13조 에 따른 조사와 제15조 에 따른 변화관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7.8.11.>
1. 국공립 연구기관
2. 법 제55조 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3.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그 밖에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등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에 따른 작성지침을 고려하여야 하며,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 시장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함에 있어 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열람을 거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생태·자연도는 환경부장관 및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1. 도로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외래 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그 밖에 과도한 이용 등으로 인하여 급격히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는 지역
1. 관할구역 내에서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생물
2. 관할구역 내에서 주로 서식하는 국내 고유종
3.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야생생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명, 지정연월일, 지정사유 및 주요 생태적 특성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 2015.12.3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야생생물이 보호가치 상실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 2015.12.31.>
1. 서식지역 및 서식분포 현황
2. 개체수 감소, 서식여건 변동 등에 대한 원인분석
3. 서식지 보호 및 복원 등 보전계획
4. 그 밖에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보호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의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방안을 정하고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이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2., 2015.12.31.>
③ 시장은 보호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제4조 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토지의 임대, 그밖에 보전활동 수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구청장에게 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11.2., 2015.12.31.>
[제목개정 2017.8.11.]
② 시장은 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이용방식의 변경 및 이용범위의 제한, 토지의 임대, 그 밖에 보전활동 수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및 중지명령 등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31., 2017.8.11.>
[제목개정 2017.8.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 면적, 기간 및 출입방법 등을 고시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 중에서 사람의 출입이 빈번한 경계지점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8.1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깃대종이 지정 목적을 상실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깃대종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공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종명
2.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근거법규
3. 지정 또는 해제 일자
4. 지정 또는 해제의 사유
5. 주요 생태적 특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8.11.]
1. 깃대종의 서식현황
2. 깃대종의 생태학적 특징 등 보전의 필요성
3. 깃대종의 서식지 보전, 복원 등 보전계획
4. 그 밖에 깃대종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깃대종이 서식하는 지역의 합리적인 토지이용방안을 정하고,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이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8.11.]
② 시장은 공공시설의 녹화에 필요한 녹지율, 수목종류 등을 조사·분석하고 녹화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개,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인공화된 하천의 경우에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 2015.12.31.>
② 시장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단체, 마을주민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보호야생생물 등 야생생물의 보호
2.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4.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홍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에 의한 대전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④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깃대종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지정한 깃대종은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한 깃대종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수립한 깃대종 보전대책은 제22조의3에 따라 수립한 깃대종 보전대책으로 본다.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 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자연공원법」또는「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미리 문화재청장”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미리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