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 와 같다. <신설 2011.2.11.>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진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공무원은 별표 2 의 공무원 헌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전문개정 2008.12.26.]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하여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0.>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② 겸임근무 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2018.12.28.>
② 삭제 <2020.7.3.>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⑤ 삭제 <2019.2.15.>
[제목개정 2022.8.12.]
[본조신설 2011.2.11.]
② 삭제 <2020.7.3.>
③ 삭제 <2017.12.29.>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2.8.12.>
⑤ 삭제 <2021.4.9.>
⑥ 시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8.3.28.>
⑦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5일,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 기간 중 25일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15.6.19.> <개정 2016.12.30., 2021.4.9., 2022.8.12., 2023.2.24., 2024.5.17.>
⑧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16.12.30.>
⑨ 삭제 <2019.2.15.>
⑩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제1항 의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에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7.12.29.>
⑪ 삭제 <2021.4.9.>
⑫ 삭제 <2020.7.3.>
⑬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5일(생후 2년 미만의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10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5일(생후 2년 미만의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10일)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9.2.15.> <개정 202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3의 사망에 따른 휴가일수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 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7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개정 전 조례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제18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 일수에서 빼고 개정 전 사용한 장기재직 휴가를 포함하여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일수는 제18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휴가일수에서 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