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5.17.] [대전광역시조례 제6235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법」 제47조 에 따라 선서를 할 때에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 와 같다. <신설 2011.2.11.>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0.>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진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 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 의 공무원 헌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전문개정 2008.12.26.]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하여 일직자·숙직자, 방호원 및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2.8.12.>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하여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0.>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제9조 삭제 <2017.12.29.>

제10조(겸임근무자의 복무)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 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6.12.30.>

② 겸임근무 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6.12.30.>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21.4.9.>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2018.12.28.>

제14조 삭제 <2011.2.11.>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 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7.3.>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⑤ 삭제 <2019.2.15.>

제15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의2 와 같다. <개정 2022.8.12., 2023.12.29.>

[제목개정 2022.8.12.]

[본조신설 2011.2.11.]

제16조(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 및 저축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17조 삭제 <2019.12.27.>

제18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7.12.29.>

② 삭제 <2020.7.3.>

③ 삭제 <2017.12.29.>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2.8.12.>

⑤ 삭제 <2021.4.9.>

⑥ 시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8.3.28.>

⑦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5일,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 기간 중 25일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15.6.19.> <개정 2016.12.30., 2021.4.9., 2022.8.12., 2023.2.24., 2024.5.17.>

⑧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16.12.30.>

⑨ 삭제 <2019.2.15.>

⑩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제1항 의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에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7.12.29.>

⑪ 삭제 <2021.4.9.>

⑫ 삭제 <2020.7.3.>

⑬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5일(생후 2년 미만의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10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5일(생후 2년 미만의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10일)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9.2.15.> <개정 2024.5.17.>

제19조 삭제 <2011.2.11.>

제20조 삭제 <2019.12.27.>

제21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22조 삭제 <2011.2.11.>

부칙 <조례 제3599호, 20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634호, 2008.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688호, 2008.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3의 사망에 따른 휴가일수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4470호, 2015.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21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049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185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229호, 2019.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365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460호, 2020.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603호, 2021.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 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7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개정 전 조례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제18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 일수에서 빼고 개정 전 사용한 장기재직 휴가를 포함하여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863호, 2022.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972호, 2023.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135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235호, 2024.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일수는 제18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휴가일수에서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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