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시행 2024. 5.17.] [대전광역시조례 제6234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에 설치된 기금 및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2017.7.7., 2022.4.15.>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관리·운용하는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7.7.>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대전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개별조례에 의해 설치된 각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총괄기금관리관에 기획조정실장을, 총괄기금담당관에 예산담당관을 지정한다. <개정 2015.6.19.>

제4조(기금의 설치제한)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관·과장·팀장·실장·단장(소속기관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 심사를 위하여 미리 총괄기금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에 따른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5.11., 2014.12.12., 2016.12.30.>

제5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20.10.14.]

제5조의2(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0.14.>

[본조신설 2010.4.22.]

제6조(통합기금의 운용)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전문개정 2020.10.14.]

제7조(통합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시장은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5.6.19.>

1. 통합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2. 분임통합기금운용관 : 통합기금업무담당관

3.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담당사무관

제8조(기금의 예탁의무)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예탁금 이자 등) ①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예탁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탁금의 이자는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금고의 1년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되, 기금의 금융자산 운용수익율을 고려하여 해당 회계ㆍ기금별로 배분한다. <개정 2014.12.12., 2017.7.7., 2020.10.14.>

제10조(통합기금 관리·운용) 총괄기금관리관은 통합기금을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24.5.17.>

제11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 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0.10.14.]

제11조의2(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2023.12.29.>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지방세 초과 징수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제1항 에 의한 조정교부금,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 에 의한 징수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금액을 공제한 후 산정한다.

3. 특별회계의 출연금

4.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재정안정화 계정을 적립할 수 있다.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대전광역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지방채 원리금 상환

4.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재정안정화 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⑤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97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문 개정 2023.12.29.>

[전문개정 2020.10.14.]

제12조(기금의 배정) ① 시장은 각 기금의 원활한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정기 또는 수시로 각 기금운용관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②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배정서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12.12., 2020.10.14.>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4.22.>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12.12., 2024.5.17.>

1. 개별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12.>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개최한다. <개정 2010.4.22.>

⑥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12.>

⑦ 심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4.22.>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12., 2015.8.14.>

⑨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7.7.>

⑩ 긴급한 사안이 있는 경우 또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심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4.5.17.>

제1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12.]

제14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4.5.17.>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본조신설 2024.5.17.]

부칙 <조례 제3448호, 2006.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감채적립기금조성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기금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감채적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감채적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대전광역시 감채적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 제8조제1항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명 “대전광역시감채적립기금조성및운용조례”를 “대전광역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로 한다.

제7조제3항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②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에 규정한 심의사항

제15조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33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기금”을 “기금중 여유자금”으로,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제12조”를 “「대전광역시 기관리기본조례」제8조”로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③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에 규정한 심의사항

제14조제1항중 “기금”을 “기금중 여유자금”으로,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제8조”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명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를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로 한다.

제1조중 “문화예술진흥법”을 “「문화예술진흥법」”으로 한다.

제10조중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④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기금”을 “기금중 여유자금”으로,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제12조”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제8조”로 한다.

제18조, 제19조제3항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⑤대전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기금”을 “기금중 여유자금”으로,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제8조”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대전광역시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명“대전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대전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한다.

제1조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별표중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한다.

⑥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회복지관련 기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의 심의사항

⑦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기금”을 “기금중 여유자금”으로,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제8조”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 제6조,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제2항 및 제5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중 “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명 “대전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한다.

제1조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한다.

제9조중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⑧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기금”을 “기금중 여유자금”으로,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제8조”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1조제1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중 “심의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12조, 제17조, 제18조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3486호, 2007.5.11.>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수질관리과란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담당관·과장”을 “담당관·과장·팀장·실장·단장”으로 한다.

⑤~(31) 생략

부칙 <조례 제3522호, 2007.8.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②대전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③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④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⑤대전광역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부칙 <조례 제3840호, 2010.4.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②대전광역시 보성장학회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장학회의 구성) ①장학회에 회장 1명, 감사 1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회장은 대전광역시장이 되고,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③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④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⑤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 제7조의 2,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 4364호, 2014.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466호, 2015.6.1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7조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⑧ ~ (37) 생략

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

⑯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8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⑰~(113)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4813호, 2016.12.30.>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조례 제4933호,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508호, 2020.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 계정으로, 대전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본다.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예수한 재원의 승계)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조례 제5828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158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234호, 202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