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다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에 따른 부과·징수 권한은 제외한다.
1.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에 따른 취득세 신고 및 납부분의 부과·징수
2. 「지방세법」 제128조제5항 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말소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 및 납부분의 부과·징수
3. 구청장이 시장에게 위탁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1.6.30.>
1. 담배소비세
2.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3. 지방소비세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현재 건당 100만원(가산세를 제외한다) 이상의 금액을 체납한 자의 해당 자치구에 체납된 시세(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세 체납액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고액체납액"이라 한다)
가. 구세에 부가 또는 함께 적어 고지되는 시세 체납액
나.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현재 소송계류 중(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 에 따른 심사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시세 체납액
다. 부과처분의 취소나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의 시세 체납액
④ 구청장이 고액체납액에 대하여 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한 처분에 대하여 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 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개정 2021.6.30.>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36호 에 따른 세무조사(이하 이 항에서 "세무조사"라 한다)를 직접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자본금 50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법인의 경우
2. 5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3.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4.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
5. 그 밖에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구청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시장이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른 시·도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 제2조제1항 에 따라 부과·징수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라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7.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20.7.3.>]
[본조신설 2020.7.3.]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선정대리인으로 위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선정대리인으로 위촉되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정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유지위반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선정대리인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제4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다른 선정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불복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⑦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⑧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3.]
②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은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선정대리인 신청 절차 및 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7.3.]
[제5조에서 이동 <2020.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이의신청등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선정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라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선정대리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선정대리인의 임기의 기산일은 최초 위촉된 날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청구 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심사청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제4호 및 제2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