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이 조례에 적용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불법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이 밀집되어 재난발생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6.10.31.>
②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직접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③ 시장은 신고자가 보완기간에 신고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6.10.31.>
④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고를 접수 및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되, 제5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일 경우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6.10.31.)>, <개정 2019.10.10.>
⑤ 기타 신고 및 접수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6.10.31.)>, <개정 2016.7.11.>
1. 신고일 기준 19세 이상으로서 「주민등록법」 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제3조 에 따라 신고한 경우
2.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제2조 에 따른 불법행위로서 제7조 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1.10.10., 2016.10.31., 2019.10.10.> , <제1항에서 이동 (2019.10.10.)>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이미 불법사항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 <개정 2016.10.31.>
3.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소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
5.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불법행위를 신고한 경우 <개정 2016.10.31.>
6.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신설 2016.10.31.>
③ 포상금은 1회 5만원으로 하되, 개인별 월간 3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1.10.10.> , <제2항에서 이동 (2019.10.10.)>
④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동일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10.31.> , <제3항에서 이동 (2019.10.10.)>
⑤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제7조 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 <제4항에서 이동 (2019.10.10.)>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주무과장이 되고, 간사는 주무담당으로 하며, 위원은 소방서장이 소속 소방위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6.10.31., 2020.3.10.>
③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0.31., 2019.10.10.>
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신고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6.10.31.>
⑤ 심사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5조 까지에 따른 사항 등을 심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 의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 의 신고포상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1.10.10.> <개정 2016.10.31.>
[제목개정 2016.10.31.]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구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지방소방위”을 “소방위”로 한다.
③~④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