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시행 2024. 5.17.] [대구광역시조례 제6126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 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경유자동차"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천연가스자동차"란 법 제2조제16호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중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 의 3에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5.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 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6. "저공해조치"란 법 제2조제17호 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 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7.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구청장·군수는 자동차·산업·난방 등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기후·생태계변화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등 기후·생태계변화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대기 질 개선 및 기후·생태계변화물질 저감 시책 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 시 및 구·군에서 시행하는 대기환경개선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강화된 대기배출허용기준) ① 법 제16조 에 따라 지역대기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의 대기 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시의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1. 5. 2 조례 제4245호)

② 강화된 대기배출허용기준은 법 제23조 , 제30조 , 제33조 및 제35조부터 제37조 까지에 따른 환경부 장관의 권한이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적용한다.

제5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는 법 제58조제1항 에 따른 경유사용자동차 중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로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조제13호나목 에 따른 건설기계

2. 출고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 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3.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대상 자동차

4.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제6조(저공해조치의 명령) ① 시장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제1항 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6개월의 범위 안에서(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6개월의 범위 안에서(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 그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자동차정비 및 저공해조치의 권고) ① 시장은 자동차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배출가스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그 자동차를 정비한 후에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이외에 일정 대수 이상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대상) 법 제58조제1항 에 따른 경유사용자동차 중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하여야 하는 자동차(이하 "전환대상 자동차"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 통학, 통근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

3.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사용되는 자동차

4.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 에 의한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한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등의 통근, 통학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5. 공공기관 및 비영리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위한 특수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제9조(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명령) ① 시장은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전환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의 의견을 듣고 관련기관 등과 협의한 후 연도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에 따라 전환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천연가스충전시설의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천연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우

2. 전환대상 자동차에 해당되는 천연가스자동차가 제작되지 아니하여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천연가스충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 ① 시장은 천연가스충전시설 설치사업자에게 시유지 등 공공용지를 천연가스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로 제공할 수 있으며, 시유지 등 공공용지에 설치하는 천연가스충전시설은 이를 공공시설로 본다.

② 시장은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자에게 천연가스충전시설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설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에 등록(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63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20.7.3.>

제12조(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등) (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34호)

①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소(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관할구역 전역으로 한다.(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34호)

② 시장 및 구청장·군수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특별히 공회전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34호)

③ 시장 및 구청장·군수는 시민이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1 의 자동차 공회전 규제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3. 11. 11 조례 제4534호]

제13조(제한시간) ① 제12조제1항 에 따라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시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휘발유·가스사용 자동차 : 3분

2. 경유사용 자동차 : 5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시간을 10분으로 한다.

제14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제13조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회전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경찰용자동차,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 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2.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3.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 건축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제15조(단속공무원) ① 시장은 환경 또는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공회전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 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단속공무원은 모자, 완장 등을 착용하여 누구나 쉽게 당해 공무원이 단속공무원임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측용 시계, 온도계, 비디오카메라 등 공회전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16조(단속방법 등) ① 단속공무원이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다만, 자동차운전자가 제한장소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견한 시점부터 측정하여야 한다.

③ 단속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 결과가 제13조 에 따른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서명·날인하게 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홍보 등) ①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인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지역의 이용자에게 공회전의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34호)

② 구청장·군수는 관할구역내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단속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34호)

제18조(공회전 제한장치의 부착명령) 시장은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치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공회전 제한 장치가 제작되지 아니하여 부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의 소유자

2.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을 이행한 자동차의 소유자

3. 공회전 제한 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대기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자

② 보조금 등의 지원은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및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5.17.>

제20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시장은 제13조 의 제한시간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운전자에 대하여 법 제94조제4항제5호 에 따라 위반시 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4.5.17.>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사실·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고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12조 에 따른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및 표지판 설치 업무(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34호)

2. 제15조 에 따른 단속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3. 제16조 및 제17조 에 따른 공회전 단속 및 권고

4.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대구광역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② 「대구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대구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및 「대구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징수는 종전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1. 5. 2 조례 제4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등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지정된 공회전 제한지역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434호, 2020.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126호, 2024.5.1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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