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 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경유자동차"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천연가스자동차"란 법 제2조제16호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중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 의 3에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5.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 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6. "저공해조치"란 법 제2조제17호 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 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7.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등 기후·생태계변화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대기 질 개선 및 기후·생태계변화물질 저감 시책 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 시 및 구·군에서 시행하는 대기환경개선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강화된 대기배출허용기준은 법 제23조 , 제30조 , 제33조 및 제35조부터 제37조 까지에 따른 환경부 장관의 권한이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적용한다.
1. 법 제2조제13호나목 에 따른 건설기계
2. 출고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 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3.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대상 자동차
4.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②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제1항 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6개월의 범위 안에서(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6개월의 범위 안에서(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 그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이외에 일정 대수 이상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 통학, 통근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
3.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사용되는 자동차
4.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 에 의한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한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등의 통근, 통학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5. 공공기관 및 비영리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위한 특수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에 따라 전환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천연가스충전시설의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천연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우
2. 전환대상 자동차에 해당되는 천연가스자동차가 제작되지 아니하여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자에게 천연가스충전시설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설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소(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관할구역 전역으로 한다.(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34호)
② 시장 및 구청장·군수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특별히 공회전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34호)
③ 시장 및 구청장·군수는 시민이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1 의 자동차 공회전 규제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3. 11. 11 조례 제4534호]
1. 휘발유·가스사용 자동차 : 3분
2. 경유사용 자동차 : 5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시간을 10분으로 한다.
1. 경찰용자동차,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 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2.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3.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 건축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② 단속공무원은 모자, 완장 등을 착용하여 누구나 쉽게 당해 공무원이 단속공무원임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측용 시계, 온도계, 비디오카메라 등 공회전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다만, 자동차운전자가 제한장소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견한 시점부터 측정하여야 한다.
③ 단속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 결과가 제13조 에 따른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서명·날인하게 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군수는 관할구역내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단속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34호)
1.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의 소유자
2.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을 이행한 자동차의 소유자
3. 공회전 제한 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대기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자
② 보조금 등의 지원은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및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5.17.>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사실·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고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1. 제12조 에 따른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및 표지판 설치 업무(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34호)
2. 제15조 에 따른 단속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3. 제16조 및 제17조 에 따른 공회전 단속 및 권고
4.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대구광역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② 「대구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대구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및 「대구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징수는 종전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등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지정된 공회전 제한지역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