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차요금( 「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2. 주차장관리 수탁자부담금(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3.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관련)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에 따른 과징금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에 따른 과징금
6.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위반과태료
7. 국고보조금
8.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9.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교통관련 수입 <개정 2018.10.1.>
10.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8.10.1.>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군위군에서 발생하는 이 회계의 세입은 군위군의 일반회계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③ 삭제 <2011.4.11.>
1.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서 정하는 교통체계관리사업
3.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개량 및 정비
4.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5. 공영주차장의 설치·운영 또는 관리
6. 주차장설치 비용의 융자 또는 융자금 이자의 일부 보조 <개정 2018.10.1.>
7. 주차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사업
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시책 추진 지원사업
9.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에 따른 재정지원사업
10.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사업 <개정 2018.10.1.>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4항 에 따른 사업
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4항 에 따른 사업
13. 그 밖에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 의까지의 수입은 제4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까지의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은 제4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의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4.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23.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