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4. 5.17.] [대구광역시조례 제6126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주차장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1.>

제2조 삭제 <2011.4.11.>

제3조(세입) ① 대구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11., 2018.10.1., 2023.12.11.>

1. 주차요금( 「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2. 주차장관리 수탁자부담금(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3.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관련)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에 따른 과징금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에 따른 과징금

6.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위반과태료

7. 국고보조금

8.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9.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교통관련 수입 <개정 2018.10.1.>

10.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8.10.1.>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군위군에서 발생하는 이 회계의 세입은 군위군의 일반회계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③ 삭제 <2011.4.11.>

제4조(세출) 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1., 2024.5.17.>

1.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서 정하는 교통체계관리사업

3.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개량 및 정비

4.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5. 공영주차장의 설치·운영 또는 관리

6. 주차장설치 비용의 융자 또는 융자금 이자의 일부 보조 <개정 2018.10.1.>

7. 주차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사업

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시책 추진 지원사업

9.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에 따른 재정지원사업

10.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사업 <개정 2018.10.1.>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4항 에 따른 사업

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4항 에 따른 사업

13. 그 밖에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 의까지의 수입은 제4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까지의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은 제4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의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4.11.]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개정 1995. 2. 28 조례 제29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23.12.11.>

부칙 <조례 제4235호, 2011.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163호, 2018.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부칙 <조례 제6067호, 2023.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126호, 2024.5.1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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