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4. 5.17.] [대구광역시조례 제6126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5. 삭제 <2020.10.30.>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사항) ① 제4조 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관광 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시장은 법 제76조 에 따른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단체·기관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업

제8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4.5.17.>

제9조(관광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관광 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정보센터 관리·운영

2.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2 삭제 < 2020.10.30.>

제10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9조 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8.10.>

제11조(관광정보센터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관광정보센터(이하"관광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업무 및 기능) 관광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4.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제13조(사전승인) ① 제9조 에 따라 관광센터를 위탁받은 기관이 관광센터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관광센터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관리규정) 수탁기관은 관광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대구관광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137호, 2018.8.10.>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➄까지 생략

➅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➆부터 (56)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5494호, 2020.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6126호, 2024.5.1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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