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5. 삭제 <2020.10.30.>
1.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관광 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업
1. 관광정보센터 관리·운영
2.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4.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② 수탁기관이 관광센터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대구관광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➄까지 생략
➅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➆부터 (56)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