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50호]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 7. 30 조례 제4424호)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 제28조 , 제36조 , 제49조의2 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2. 7. 30 조례 제4424호)
3. 삭제 <2015.12.30.>
4.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이라 함은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송을 위한 전용차로의 설치 등 시설개선과 버스운송수입금공동관리 등 버스운영체계의 개선을 말한다. [신설 2005. 12. 30 조례 제3750호]
5. 삭제 <2015.12.30.>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제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4. 삭제 <2015.12.30.>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일자 및 면허번호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유
4.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금액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시행계획·효과 및 시설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을 변경·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개선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2 조례 제4090호)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 지원받은 자금의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금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재정지원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융자기간 및 상환: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분기별로 상환
2. 융자금리:시장이 시금고로부터 현금을 차입할 경우 적용받는 대출우대금리보다 연리 3퍼센트 낮게 적용
3. 이자계산 및 징수: 매년도의 이자는 대출일로부터 기산, 분기별로 균분 징수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자금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자연재해·재난의 발생 등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미 융자된 자금에 대한 융자금리의 감면 또는 융자금 상환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3조제1호 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합병·분할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경우 차등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2. 7. 30 조례 제4424호)
④ 재정지원으로서 자금의 보조에 관한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4.5.17.>
② 제1항에 의한 융자 알선의 경우 시장은 연리 3퍼센트의 융자금 이자를 보전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시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때
3. 시장이 경영상태·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 제3조제4호 의 재정지원금을 환수조치당한 사업자는 1년간 성과이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2. 10. 2 조례 제44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시내버스운행손실보조금교부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대중교통개선위원회”를 “교통개선위원회”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중교통개선위원회”를 “교통개선위원회”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5호 및 제3조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