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시행 2024. 5.17.] [대구광역시조례 제6126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50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 7. 30 조례 제4424호)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 제28조 , 제36조 , 제49조의2 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2. 7. 30 조례 제4424호)

3. 삭제 <2015.12.30.>

4.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이라 함은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송을 위한 전용차로의 설치 등 시설개선과 버스운송수입금공동관리 등 버스운영체계의 개선을 말한다. [신설 2005. 12. 30 조례 제3750호]

5. 삭제 <2015.12.30.>

제3조(재정지원의 대상) (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50호)(개정 2012. 7. 30 조례 제4424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제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4. 삭제 <2015.12.30.>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 대상자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 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30 조례 제4424호)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일자 및 면허번호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유

4.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금액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시행계획·효과 및 시설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을 변경·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개선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2 조례 제4090호)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 지원받은 자금의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금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재정지원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① 재정지원으로서의 자금의 융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융자한다.

1. 융자기간 및 상환: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분기별로 상환

2. 융자금리:시장이 시금고로부터 현금을 차입할 경우 적용받는 대출우대금리보다 연리 3퍼센트 낮게 적용

3. 이자계산 및 징수: 매년도의 이자는 대출일로부터 기산, 분기별로 균분 징수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자금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자연재해·재난의 발생 등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미 융자된 자금에 대한 융자금리의 감면 또는 융자금 상환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3조제1호 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합병·분할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경우 차등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2. 7. 30 조례 제4424호)

④ 재정지원으로서 자금의 보조에 관한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4.5.17.>

제7조(융자알선 및 융자금 이자일부 보전) ① 시장은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금융기관의 자금을 융자 알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융자 알선의 경우 시장은 연리 3퍼센트의 융자금 이자를 보전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개정 2012. 10. 2 조례 제4435호)

① 사업자는 시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2 조례 제4435호) <개정 2022.10.11.>

1. 정당한 사유없이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때

3. 시장이 경영상태·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 제3조제4호 의 재정지원금을 환수조치당한 사업자는 1년간 성과이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2. 10. 2 조례 제4435호]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시내버스운행손실보조금교부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구광역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대중교통개선위원회”를 “교통개선위원회”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중교통개선위원회”를 “교통개선위원회”로 한다.

부칙 (개정 2012. 7. 30 조례 제4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10. 2 조례 제4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11. 11 조례 제4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2.30. 조례 제4826호>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5호 및 제3조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126호, 2024.5.1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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