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17.] [대구광역시조례 제6126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8.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수나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처리된 물(이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업(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대구광역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4조 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 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 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과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외에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에 따른다.

제5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법 제9조 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 외에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공공업무시설 및 공공기관의 청사의 경우 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의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른다.

제6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법 제10조 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 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전년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비용 등을 기준으로 하되 시설비, 생산비, 관리비 등 비용을 고려하여 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공용으로 사용시는 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22.10.11.>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법적 의무 대상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물 재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수도 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과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및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에 따른다.

제9조(설치 신고 및 확인) ① 제8조제1항 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4조 제 2항 및 제5조제2항 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 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군수는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에 따른 시설기준·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환경수자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후환경정책과장, 수질개선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0.30., 2022.7.22., 2023.5.10.>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수질, 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주요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물 재이용 관련 시범사업 발굴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 중 제4조 및 제5조 의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수도법」제16조 등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 등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호 중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또는 「대구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로 한다.

부칙 <조례 제5169호, 2018.10.3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대구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관리과장”을 “수질개선과장”으로 한다.

㉖부터 ㉗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5794호, 2022.7.22.>(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대구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녹색환경국장”을 “환경수자원국장”으로 한다.

㉖부터 ㊶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935호, 2023.5.1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 중 119출장소 부분,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대구강북소방서 관할구역란의 군위군 일원 부분, 별표 5 중 일반직 4급의 경제자유구역청란 및 소방직 계·소방정·소방령 이하란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대구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환경정책과장”을 “기후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㉔ 부터 ㉕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6126호, 2024.5.1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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