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을 두며, 총괄재산관리관은
부군수로 하고, 재산관리관은 제2항 각 호에 의하여 지정된 자로 한다.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재무과장〈개정 2011. 9. 21〉
2.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상의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사업소, 읍·면)
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개정 2011. 9. 21〉
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업무주관
과장〈개정 2011. 9. 21〉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업무주관과장〈개정 2011. 9. 21〉
5. 군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의회사무과장〈개정 2011. 9. 21〉
6. 공유임야(행정·일반재산 포함)는 임야주관과장〈개정 2011. 9. 21〉
7. 제1호 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재무과장〈개정 2011. 9. 21〉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
도변경·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써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
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
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
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
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9. 21〉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
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
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
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성명·주소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군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기타 필요한 사항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군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1〉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에 의한다.〈개정 2011.9.21〉
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기타 필요한 사항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써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가격평정조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
야 한다. <개정 2019.7.1.> <개정 2020.12.28>
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 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기타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기타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도시계획확인원
9. 도면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
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
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삭제 2011. 9. 21〉
4. 일반재산관리대장〈개정 2011. 9. 21〉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
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
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
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
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8호서식에 의한다.
9. 21〉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
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 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 에
의한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 )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
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 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
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일반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읍·면장은
군유일반재산을 무상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 9. 21〉
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지 제23호의(1)서식에 의하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
(2) 서식에 의한다.
서식에 의한다.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 에 의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 에
의한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
일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 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 에 의한 서
약서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