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경관 조례

[시행 2024. 5.17.] [경상북도청송군조례 제2340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및 군민에게 질 높은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관"이란「경관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항 및 도시를 구성 하는 모든 대상을 말한다.

2. "경관계획"이란 법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군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지역으로 하여 수립하는 기본경관계획과 군의 특정지역 또는 경관요소 등을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특정경관계획을 말한다.

3. "경관사업"이란 법 제13조제1항 및 조례 제16조제1항에 의한 사업을 청송군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경관관리"라 함은 경관을 보전, 복원 및 유지 또는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경관협정"이란 일정지역 또는 마을 등을 단위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하여 주민 상호간에 의견을 자율적으로 모아 체결되는 협정을 말한다.

6. "경관형성"이란 자연경관의 보전을 원칙으로 주변경관을 조화롭게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한다.

7. "경관지구"라 함은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경관지구의 구분 및 지정목적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로 구분할 수 있다.

8. "공공건축물"이라 함은 군에서 발주하는 건축물과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를 하여 발주하는 공공목적의 건축을 말한다.

9. "일반건축물"이라 함은 제8호의 공공건축물을 제외한「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허가 또는 신고대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군의 경관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자원과 청정환경을 더욱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고 역사자원을 보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군수 등의 책무) ① 군수는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고 지역의 개성과 다양한 매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경관형성의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군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관리를 위하여 경관기초조사 및 경관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경관보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경관을 해치거나 향후 경관을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개발행위를 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개발행위 시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군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국가 또는 군의 경관시책에 적극협조하고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따르도록 한다.

제5조(다른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등의 수립) ① 군수는 군경관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된 분야별·권역별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조에 의거 수립된 경관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정비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 연구기관·단체에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경관자원 현황 조사 및 분석

2. 자연경관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경관계획

3. 시가지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계획

4. 역사·문화 관광지 보존 및 조성을 위한 경관계획

5. 농촌경관 형성 및 관리를 위한 경관계획

6. 용도지역 지구, 주요 구역별 가로별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7. 야간경관 개선계획, 색채계획, 가로환경시설물 계획에 관한 사항

8. 주요 조망점 조성 및 시각 확보방안

9.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10. 기타 경관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 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별지 제1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계획의 대상지역 및 범위

3. 경관자원의 조사 및 분석결과

4.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

6. 경관기본구상도 및 경관계획도

7. 현황사진 및 경관 시뮬레이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

3. 군 장기발전종합계획 및 군관리계획의 기본방향에 대한 부합성 여부

4.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여부

5.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제9조(공청회 및 군의회 의견청취)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

1. 개최목적

2.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4. 의견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5.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등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③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경관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타당성, 도시기본계획과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⑥ 공청회에 참석한 주재자·발표자 및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용역 수행자, 군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신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관리) "별표 1"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계획 수립시 사업시행자는 경관계획을 검토하여 경관에 관한 관리지침을 적용하거나 경관관리를 위한 별도계획 수립 여부를 경관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기존 건축물의 경관관리) ① 기존 건축물 중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정비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경관저해건축물을 소유자 및 관리자가 제1항의 권장사항을 이행하는 때에는 군수가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건축물의 경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주, 설계자 및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재질을 사용

2. 옥외광고물 설치 시 주변건물과 조화되는 디자인과 색채, 재질 사용

3. 야간 경관조명이 필요한 건축물은 조명 설치계획 반영

제13조(공공시설물의 경관관리) ① "별표 2"에 의한 건축물, 도로 및 공원, 기타 가로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을 설치·보수할 때에는 그 형태, 디자인, 색채가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 주위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관관리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경관계획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향상에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공모 또는 제안 공모 등의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로에 설치되는 다양한 시설물로 인한 혼잡한 가로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시설물을 통합하거나 새롭게 통합시설물을 디자인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야간경관계획의 수립 및 권장) ① 야간의 도시환경 개선과 미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의 상징적인 공공건축물

2. 국가 또는 경상북도 지정문화유산 <개정 2024.05.17.>

3. 공원

4. 교량 및 부속시설

5.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지역상징 조형물

6. 그 밖에 군수가 야간경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야간 경관조명 설치를 권장 할 수 있다.

1. 군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주요 산업시설 및 그 주변

2. 1,200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종합병원, 판매시설, 예식장, 숙박시설 등)

3. 공동주택을 제외한 6층 이상인 건축물

4.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옥외에 설치하는 조형물

5. 그 밖에 군수가 야간경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15조(경관디자인상 시상) ① 군수는 경관향상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에 관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명칭·대상·세부 기준 등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16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경관관련 사업

3. 주요 수변 및 산변의 경관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경관협정에 따라 시행하는 경관형성사업

5. 군내 가치 있는 경관의 보전·복원·유지·창조를 위한 사업

6. 기타 경관시책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형성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경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경관사업에 대하여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건축물의 소유자 및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개선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7조(경관사업의 선정) ① 경관사업은 경관계획에서 경관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되, 민간에서 제안하는 경관사업에 대하여는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후 시행여부를 판단하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경관사업의 선정은 경관형성의 기여도, 지역에의 기여도, 투자의 적절성, 사업추진과정 등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1. 경관형성 기여도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가. 지역적 특성 부합여부

나.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타 사업과의 연계여부

다. 주변시설, 역사·문화적 자원 등의 배려여부

2. 지역에의 기여도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가. 부가적인 사업 유도가능 여부

나. 관광 및 지역산업에 기여 여부

다. 선도적인 시책인지의 여부

3. 투자의 적절성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가. 사업의 시급성

나. 사업비 조달방법의 적정성과 타당성

4. 사업추진과정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가. 지역주민의 참여 의지

나. 지속적인 경관관리의 가능성

다. 경관 관련분야 전문가의 참여가능 여부

제1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에 영 제8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사업비 산출근거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방안

4. 사업계획 관련도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관사업 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가.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나. 경관사업 관련 전문가

다. 경관사업 시행자

라.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2.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3.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 까지로 한다.

4.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0조(협의체의 기능) 제19조에 따라 구성되는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 계획의 수립·시행·사후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경관사업에 대한 협의 및 건의사항

4. 군수가 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수가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군수는 법 제13조 및 조례 제16조에 해당하는 경관사업대상으로서 그 시행에 대하여 경관사업 대상을 지정·공고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경관협정) ① 토지 및 건축물·공작물·옥외광고물·기타 시설물 등을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해당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등 군의 자연경관형성을 위한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1. 건축물 등의 부지내의 위치, 규모, 의장(意匠) 및 색채에 관한 사항

2. 옥외광고물의 위치, 규모, 의장 및 색채에 관한 사항

3. 조경, 주차장, 담장 및 대문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군경관 형성에 관한 사항

② 영 제10조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정의 명칭

2. 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협정의 목적

4. 협정의 내용

5. 협정 체결자, 대표자의 이름 및 주소(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

6. 협정의 유효기간

7. 협정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8. 기타 관련분야 전문가 및 단체의 참여 등 협정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경관형성을 위한 사업을 할 때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경관협정을 체결한 해당지역 주민 등은 옥외광고물의 설치 또는 건축물과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내용에 따라야 한다.

제23조(경관협정의 인가) 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협정을 체결한 대표자는 당해 지역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이 참여한 증빙서류를 붙인 경관협정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당해 협정서에 대한 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협정에 관한 인정을 요구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군의 경관계획과 연계한 해당지역 경관형성의 타당성과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그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협정의 인정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협정대표자와 해당 지역에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통보하고, 경관협정에 관한 인정을 받은 해당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협정을 인정받은 자는 인정받은 협정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군의 경관계획에 반하여 운용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인정에 대한 변경 또는 폐지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경관협정에 대한 변경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에 대한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협정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군의 경관계획에 반하여 운용하는 경우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협정에 대하여 폐지요청이 있는 경우

제24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1조제5호에서 "그 밖에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의사표시 사항

3.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25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3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 및 승계자의 인적사항

2.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3.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4.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6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등)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경관협정에 대하여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② 경관협정 체결과정 및 사업시행을 위한 전문적 지원(협정서 작성, 전문가 지원, 사업진행 과정의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7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관계획·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2. 경관사업의 필요성 및 경관 기여도

3. 단계별·연차별 사업계획 및 관련 도서(圖書)

4.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5. 유지관리계획

제28조(경관위원회 설치)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둔다.

제29조(경관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4.29.>

1. 청송군의회 의원 1명

2. 부군수 및 민원업무담당과장, 문화업무담당과장, 건축업무담당과장,

기타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공무원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원회의 간사는 경관업무담당과장이, 서기는 경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0조(경관위원회 기능) ① 경관분야 심의와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 자문 신청은 [별지 제7호부터 제8호서식] 에 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경관지구ㆍ미관지구에 대한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계획과 연계한 해당지역 경관형성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③ 영 제17조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관에 관한 사항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경관디자인상의 시상에 관한 사항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경관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의한 경관사업 계획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제21조 및 제22조의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

6.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

7.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경관관리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과특화경관 조성에 관한 사항

9. 군수는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공작물, 당해 지역 등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해치거나, 그 높이ㆍ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현상이 발생한다고 판단될 시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10.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31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도시경관의 기본이 되는 건축물 및 각종 공공시설물의 형태, 색채, 조명, 주변과의 조화성 등 경미한 디자인과 경관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소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간사는 경관업무 담당팀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2.4.29.>

제3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와 부의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 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경관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경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2.4.29.>

제3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예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제34조(경관관리도로) ① 도로변 경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경관 훼손이 심하거나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군수는 경관관리도로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할 수 있다.

② 경관관리 도로로 지정된 도로변의 건축물의 신축 및 개축, 창고, 폐자재 처리장, 옥외광고물의 설치 등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경관관리 도로는 경관사업으로 지정하여 우선 시행할 수 있다.

제35조(사과특화경관 조성 사항) ① 청송군의 정체성 향상 및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사과 정원 조성 시 통일된 안내판 및 상징물을 사용하도록 한다.

② 경관기본계획에서 제안한 사과정원에는 사과나무를 식재하고 주변공간에 휴게시설 및 안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과정원조성을 위한 휴게시설 및 안내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7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0호, 2023.5.4.>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㊽까지 생략

㊾ 청송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청송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㊿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2024.05.17 조례 제2340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청송군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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