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출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의 시설을 말한다.
2. "전부제한구역"이란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것이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3. "일부제한구역"이란 기준면적 이상의 배출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것이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이란 3호 이상 인가(人家)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인가 간 거리는 지적도 대지 경계선에서 반경 200미터 이내로 한다.)
5. "현대화 축사시설"이란 악취, 환경 및 수질의 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는 시설을 말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관상, 애완 및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2. 학교, 실험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에서 학습ㆍ실험ㆍ연구 및 의약품 원료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또는 부하장 안에 부설된 계류장(繫留場)의 가축
5. 농경 또는 체험ㆍ관광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ㆍ말 : 5마리 이하
나. 돼지ㆍ개ㆍ사슴ㆍ양ㆍ염소 : 10마리 이하
다. 닭ㆍ오리 등 그 밖의 가축 : 50마리 이하
6. 다른 법령에 따라 사육이 인정되는 가축
7. 그 밖에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의 지역
가. 돼지ㆍ개ㆍ닭 : 반경 1,0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한우ㆍ젖소와 그 밖의 가축 : 반경 100미터 이내의 지역
2. 「도로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도로구역 경계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지역
3. 「하천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 지역
4. 「수도법」 제7조 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의 지역
5. 「수도법」 제3조 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시설 상류 500미터의 경계 반경 100미터 이내 지역과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수도시설 관정(管井)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 지역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정 국가유산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와 도 지정국가유산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이내 지역 및 「청송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따른 문화유산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이내 지역 <개정 2024.05.17.>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체육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 지역
1.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가축사육 동의를 득한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가. 돼지, 개, 닭 : 가축사육 예정지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 지역
나. 소(한우), 젖소, 그 밖의 가축 : 가축사육 예정지 경계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 지역
2. 해당 지역의 인가 세대주 80% 이상의 가축사육 동의를 득한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가. 돼지, 개, 닭 : 가축사육 예정지 경계로부터 반경 1,000미터 이내 지역
나. 소(한우), 젖소, 그 밖의 가축 : 가축사육 예정지 경계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 지역
②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하기 전까지는 구역ㆍ지구 또는 시설, 부지의 변경에 따른 제한구역 변경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가 수리된 배출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한다.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