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 5.17.] [경상북도청송군조례 제2340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5.10.13.>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청송군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 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할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 <2015.10.13.>

3. 그 밖에 제3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4.08.21.>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경우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③ 주민이 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8.21.>

1. 도시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기존의 지역, 지구, 구역과의 조화 여부

3.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 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4. 기존의 다른 도시계획과의 상충 여부

5.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

7.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 현황

8.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9.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입안비용의 부담여부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열람에 추가하여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동안 군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 열람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영 제25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9조의2(지구단위 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신설 2021. 12. 30., 2023. 9. 15.>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6. 29., 2023. 9. 15.>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하며 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5. 10. 13., 2023. 9. 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3조(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1., 2023. 9. 15.>

1.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 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4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8. 21., 2015. 10. 13., 2023. 9. 15.>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및 같은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 양식 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 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이 경우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해당 대지에 절토나 성토행위가 없이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대지를 의미한다. 다만, 영 제57조제2항 에 따른 용도변경을 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인 건축물이 건축된 대지(건축물이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다른 용도의 건축물(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부터 마목 까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대지로 보지 아니한다. 1)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등 관계법률에 따라 조성된 대지 2) 지목이 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인 대지 3)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를 포함)다만, 축사 등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6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 9. 15.>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5.>

1. 다음 각 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의 거리 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 계획관리지역 내 산림인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을 준용한다.

2. 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8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별표 25 와 같다.(다만, 「산지관리법」 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근에 위치한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의한 도로로부터 높이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4. 임상은 「산지관리법」 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지역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1조 및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5.>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 에 따른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이용시설을 개발하여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 에 의한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진입도로는 「건축법」 에 적합하게 확보하고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 에 적합할 것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3., 2023. 9. 15.>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 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한다.

7. 옹벽의 높이 3m이상(석축은 2m이상)인 경우에는 구조안전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지하자원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5.>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토지분할 허가기준) ①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5.>

1.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 이상

3. 택지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 또는 바둑판식(도로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 하는 것) 형태가 아니어야 한다.

4.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가능 필지는 1년 내 총4필지 이하여야 하며, 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 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5.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고유지분(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3.>

1. 일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거나 현황 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

2. 지형지물 또는 지상 구조물이 있는 경우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15.>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나 보조사업으로 마을공동수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자가소비용이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면도 등 주요도로에서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고, 필요시 가림 나무 심기 및 가림막 설치

2. 부지의 경계와 발전시설간 폭 2미터 이상의 완충공간 확보

③ 풍력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1.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면도 등 주요도로에서 2,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주거지역, 자연취락지구, 주거 밀집지역(5호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0미터(5호 미만의 거주 가구가 있는 경우 1,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단)지, 국가유산, 전통사찰 및 정온시설(초ㆍ중ㆍ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경로당, 축사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에서 2,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4.05.1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24조 삭제 <2015. 10. 13.>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9. 15.>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5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건축물 등) ⓛ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 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은 3천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은 7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단독주택이나 제2호 공동주택은 20세대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4. 8. 21., 2015. 10. 13., 2021. 12. 30., 2023. 9. 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중 유치원, 같은 표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 및 같은 표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이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은 66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이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은 66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8.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 삭제 <2015. 10. 13.>

제27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 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상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정한 총 공사비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8.4.1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한다. <개정 2021. 12. 30., 2023. 9. 15.>

제2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 영 제78조제1항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영 부칙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13., 2023. 9. 15.>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 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 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 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 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 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 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 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 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 과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 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 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 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 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 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 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 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 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 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 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 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 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 와 같다.

23. 삭제 <2021. 12. 30.>

제30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10.13.>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1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10.13.>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2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10.13.>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3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써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 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10.13.>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10.13.>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5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5. 10. 13., 2023. 9. 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6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개정 2014.08.21.>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5.>

1. 제1종자연경관지구: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제2종자연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3. 제1종수변경관지구: 3층 또는 12미터 이하

4. 제2종수변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5. 전통경관지구: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9. 15.>

제41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10.13.>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건축물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 3층 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3층 이하(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44조(건축물의 형태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5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5조의2(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3. 9. 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본조신설 2015. 10. 13.]

제45조의4(중요시설물보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 에 따라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안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외에는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그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0.13.>

제45조의5(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3호 에 따라 생태계보존지구 안에서는 해당 생태계 보존을 위한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건축물(공작물을 포함한다)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생태계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0.13.>

제45조의3(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1호 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외에는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그 국가유산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2. 30., 2023. 9. 15,2024.05.17.>

제46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10.13.>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47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10.13.>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8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7.01.01.>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7.01.01.>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21.12.30.>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 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 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49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50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1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3. 농·어업용의 창고시설 및 작업장

제52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3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 이하로 최초 건축허가 시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7.01.01.>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4호 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01.01.>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9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01.0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 1., 2023. 9. 15.>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 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1호 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01.01.>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2호 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01.01.>

⑧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7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 1. 1., 2023. 9. 15.>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 시설의 증축일 것

제53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2항 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일 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추가 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신설 2015.10.13.>

제54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 8. 21., 2015. 10. 13., 2023. 9. 15.>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6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5.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부터 다목 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6.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제55조(건폐율의 강화) 군수는 영 제84조제5항 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4. 8. 21., 2023. 9. 15.>

제56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 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 8. 21., 2023. 9. 15.>

제56조의2(「성장관리방안」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7.01.01.>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

제56조의3(한옥ㆍ국가유산 및 전통사찰 건축에 따른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 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 8. 21., 2023. 9. 15,2024.05.17.>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4호로 규정된 국가유산 <개정 2024.05.17.>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른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08.2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8조제5항 에 따라 도시지역(녹지지역만 해당한다)·관리지역에서는 창고 또는 시설물의 높이 등 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08.2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을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 10. 13., 2021. 12. 30., 2023. 9. 15.>

④ 제3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0.13.>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 10. 13., 2023. 9. 15.>

제58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08.21.>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10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08.21.>

4.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신설 2015.10.13.>

제59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의 120퍼센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3.>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9조의2(「성장관리방안」수립지역에서의 용적률 완화)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125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08.21.>

제60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다만,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 ( 제5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5.10.13.>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9. 15.>

제60조의2(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10항 에 따라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15.>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노인복지관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에서 정한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가 정한 사회복지시설

② 제57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건축을 허용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57조제1항 에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제57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신설 2015.10.13.>

제60조의3(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 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3., 2021. 12. 30., 2023. 9. 15.>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 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 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② 영 93조제4항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40퍼센트 이내에서 기존 부지에 증축할 수 있다.(2011년 7월 8일까지 유효함)

제61조(기능) 법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또는 재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신설 2019.12.24.>

5. 그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및 도시계획업무 및 건설업무 관련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청송군의회 의원

2. 군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 <개정 2014.08.21.>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이 군내 6개 이상의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위원회 위원으로 4개 이상 위촉된 경우에는 위원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아니하며, 위촉위원의 부족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0.13.>

제6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4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2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30.>

③ 도시계획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 회의안건의 처리기한은 제출일로부터 45일내로 하고(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동일안건에 대한 반복심의 횟수는 3회 이하로 한다. <개정 2014.08.21., 2015.10.13.>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신설 2015.10.13.>

⑥ 제4항에 따른 처리기한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서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횟수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5.10.13.>

제64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ㆍ해촉 등)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4. 8. 21., 2023. 9. 15.>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군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65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8. 21., 2023. 9. 15.>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 제18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및 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계획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4.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8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9조(회의록의 작성 등)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제1항에 의한 회의록 공개를 위한 경과 기간은 심의 종결 후 6개월로 한다.

제70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1조(설치 및 기능) ① 영 제25조제2항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을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9. 15.>

②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층수ㆍ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3.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13.>

제72조(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계획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 미만(단, 제2분과위원회 위원을 전원 포함한다)

2. 건축위원회 위원 중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할 것.

④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군 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10.13.>

제73조(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하여는 제61조부터 제7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10.13.>

제74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군 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군 기본계획, 군 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의뢰하는 군 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

3. 군 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 연구위원 및 간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군 소속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9. 15.>

⑤ 군 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ㆍ연구를 위한 3명 이내의 비전임 연구위원(석ㆍ박사급)을 위촉할 수 있다.

⑥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5.10.13.>

제75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신설 2015.10.13.>

제76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청송군 지방공무 원 인사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9. 15.>

②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0.13.>

제77조(자료ㆍ설명 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13.>

제78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청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 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5. 10. 13., 2023. 9. 15.>

제7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34조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 2015. 10. 13., 2021. 12. 30., 2023. 9. 15.>

제8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힝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힝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건축물의 용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힝용도변경신고힝사업

승인 등을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

기준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

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891호, 2014.08.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건축물의 용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용도변경 신고사업승인 등을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청송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본문중 “법 제4조제3항”을 “법 제70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2조제1호”를 “법 제2조제16호”로 하고, 제2호 중 “법 제2조”를 “법 제69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4조제3항”을 “법 제70조”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4조”를 “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제5조 중 “법 제5조”를 “법 제70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 중 “ 법 제5조”를 “법 제70조제2항”으로 한다.

②「청송군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13 조례 제1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건축물의 용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 용도변경 신고사업승인 등을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2003호, 201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4조(건축물의 용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 용도변경 신고사업승인 등을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4.10 조례 제2041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10호, 2019.12.24.> (청송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부칙 <조례 제2196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관한 적용특례)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부여받은 존치기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하였거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2227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34호 2022.6.29.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청송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93호, 2023. 9. 15.>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25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4.05.17 조례 제2340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청송군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