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 5.17.] [경상북도경산시조례 제1513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 안에서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5.14.>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 2015.05.14.>

② 시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 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과 시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시 인터넷 홈페이지,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5., 2023.7.19., 2024.5.17.>

② 영 제22조제4항 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9.>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재공고·열람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1.05.25.>

1.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영 제2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도시계획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3. 용도지역은 토지이용도가 낮아지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경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경산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그 밖의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따른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경산시 공동구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6.12.8.>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법 제44조의3제1항 및 영 제39조, 영 제39조의2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과 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6.12.8.>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제139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12.>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지상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개정 2015.05.14.>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제17조제2호에 따른 공작물 중 지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에 한정한다.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3.29., 2015.05.14.>

1. 「온천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

2. 아파트를 건축하는 지역(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아파트를 포함한다)

3.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5.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6.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본항신설 2015.05.14]

③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시설 이전부지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본항신설 2019.03.28>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횟수 제한없음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조 신설 2021.12.14.]

[전문개정 2024.5.17.]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5.05.14.>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5.05.14.>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5.05.14.>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7조의2(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등) 영 제57조 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9.03.28.>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9.03.28.>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 대지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5.05.14.>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3.27.> <개정 2022.12.30>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3.27.> <개정 2022.12.30>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3.2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12.31., 2021.05.25.>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호 신설 2019.12.31.> <개정 2022.12.30.>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개정 2024.5.17.>

[본조신설 2013.03.29][같은조 제6호에서 이동, <2018.3.27.>][같은조 제9호에서 이동 <2019.12.31.>]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호 신설 2019.12.31.>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른 경사도, 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사도 25°이하인 토지, 이 경우 경사도의 산정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최근에 제작된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개발대상지에 포함된 면적 중 임야와 임야이외의 지목으로 각각 구분 산정하여 적용하고,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의 3에 따른다. <개정 2015.05.14., 2019.12.31.>

2.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가 우리 시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20퍼센트 이하(녹지지역에서는 100퍼센트 이하)인 토지, 입목축적조사 방법은 「산지관리법」 을 따른다. <개정 2015.05.14., 2018.3.27., 2023.7.19.>

3. 인근 도로의 높이는 신청지보다 같거나 낮아야 하며, 신청지가 간선도로변에 접할 경우에는 간선도로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있는 학교 교육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제19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법」 제10조의 도로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의 도로, 도시계획도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다만, 개설된 도로에 한정하며, 거리기준은 포장끝선에서 직선거리로 한다.)

2. 10호 이상(호간 이격거리 50미터 이내 주택을 포함한다)의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다만, 10호 미만의 경우 인접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50미터 이격 후 주택수에 25미터를 곱한 거리를 추가 이격하여야 한다.)

3.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관광단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국가유산,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4.5.17.>

4. 경지정리된 우량농지 내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5. 인접 토지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할 것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 도시계획시설부지에 설치하는 경우<본조신설2019.03.28.>

제19조의3(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본조 신설 2022.12.30>

제20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정화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2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옹벽이 높이 3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구조안전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 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토지분할 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2.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제23조의2(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등의 분할 제한)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05.14.]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고속도로변·관문도로변·대로변 등에서 조경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제24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등) ①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14.>

1. 공업지역·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1.12.14.>

②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1.12.14.>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본조신설 2015.05.14.]

제25조 <삭제 2015.05.14.>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허가기준 등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 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사업비로 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산림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③ 이행보증금은 경산시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59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제2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05.14.]

제30조(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사목(공중화장실·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된다) 및 아목(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배관시설 제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15.05.14.>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제31조(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3 제2호에 따라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제32조(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4 제2호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9.12.31.>

가.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경우에 한정한다)

나.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바닥면적의 4배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개정 2021.12.14.>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제외) <개정 2016.12.8., 2019.12.3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판매소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신설 2013.03.29.>

1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9.12.31.>

제33조(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5 제2호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03.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9.12.31.>

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경우로 한정한다)

나.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바닥면적의 4배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을 제외한다) <개정 2021.12.14.>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제외) <개정 2016.12.8., 2019.12.3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판매소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개정 2021.12.14.>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같은 호 라목의 군사시설 중 관사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신설 2013.03.29.>

1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9.12.31.>

제34조(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6 제2호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9.12.31.>

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경우에 한정한다)

나.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바닥면적의 4배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을 제외한다) <개정 2021.12.14.>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제외) <개정 2016.12.8., 2019.12.3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판매소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개정 2021.12.14.>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신설 2013.03.29.>

1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9.12.31.>

제35조(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 <개정 2021.05.25.>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제외)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제외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18.3.27.>

[전문개정 2015.05.14.]

제36조(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영 별표 8 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3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과 6미터 이상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경우 도로 폭을 거리 산정에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21.05.25.>

② 중심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8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이때 주거용 외의 용도 비율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8.3.27., 2021.05.25.>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액화가스 취급소·도료류판매소는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정비공장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18.3.27.>

[전문개정 2015.05.14.]

제37조(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영 별표 9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3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과 6미터 이상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경우 도로 폭을 거리 산정에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21.05.25.>

② 일반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이때 주거용 외의 용도 비율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8.3.27., 2021.05.25.>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액화가스 취급소·도료류판매소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5.05.14.]

제38조(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영 별표 10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3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과 6미터 이상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경우 도로 폭을 거리 산정에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21.05.25.>

② 근린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이때 주거용 외의 용도 비율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8.3.27., 2021.05.25.>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액화가스 취급소·도료류판매소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마목, 바목, 아목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전문개정 2015.05.14.]

제39조(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영 별표 11 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3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과 6미터 이상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경우 도로 폭을 거리 산정에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21.05.25.>

② 유통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1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시행령 별표 11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시행령 별표 11 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액화가스 취급소·도료류판매소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18.3.27.>

[전문개정 2015.05.14.]

제40조(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2 제2호에 따라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해당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자목·타목(기원 만 해당)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5.05.14.>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같은 법 제32조 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정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정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 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 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23.7.19.>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라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41조(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3 제2호에 따라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재축, 개축, 대수선 및 기존바닥면적의 1/2범위에서의 증축에 한함)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라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42조(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4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승마장, 사격장 및 골프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8.3.27.>]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8.3.27.>]

[전문개정 2015.05.14.]

제43조(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5 제2호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1.12.14.>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18.3.27.>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6.12.8.>

제44조(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6 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 및 직업훈련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3.03.29., 2016.12.8., 2021.05.25.>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 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23.7.19.>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 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9.03.28.>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 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9.03.28.>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개정2021.12.14.>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개정 2015.05.14.>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18.3.27.>

제45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개정 2015.05.14.>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의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5.05.14.>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개정 2018.3.2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제44조제8호가목부터 마목까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3.03.29., 2015.05.14., 2016.12.8.>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경산시 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개정 2019.12.31.>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제46조(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8 제2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개정 2015.05.14.>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개정 2021.12.14.>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18.3.27.>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6.12.8.>

제47조(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19 제2호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5.05.14., 2021.12.14.>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개정 2015.05.14.>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개정 2016.12.8.>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개정 2016.12.8., 2019.12.31.>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3.03.29.,2016.12.8.>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9.03.28.>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9.03.28.>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개정 2021.12.14.>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개정 2015.05.14.>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18.3.27.>

1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9.12.31.>

제48조(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0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으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이하로 건축하는 것 제외)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영 별표 20 제1호차목(1)부터 (6)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24.5.17.>

[전문개정 2015.05.14.]

제49조(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21 제2호에 따라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5.05.14., 2021.05.2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및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15.05.14., 2021.05.2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개정 2016.12.8., 2019.12.3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개정 2015.05.14., 2021.12.14.>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9.12.31.>

제50조(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22 제2호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바목·사목(지역아동센터 제외)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 제외)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5.05.14.>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중「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 연료공급시설 <개정 2019.12.31.>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같은조 제4호에서 이동 <2019.12.31.> ], <개정 2021.12.14.>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같은조 제5호에서 이동 <2019.12.31.>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같은조 제6호에서 이동 <2019.12.31.> ]

제51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본조삭제2019.03.28>

제52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9.03.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개정 2015.05.14.>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3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취급소·액화가스판매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세차장·매매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② 시가지경관지구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공장, 창고시설 등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가지경관지구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9.03.28.>

제54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9.03.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개정 2015.05.14.>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5조(제2종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본조삭제 2019.03.28.>

제56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본조삭제 2019.03.28.>

제57조(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본조삭제 2019.03.28.>

제58조(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제7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지정된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 30퍼센트 이하(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지정된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

2. 시가지경관지구 :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 <본조개정2019.03.28.>

제59조(건축물의 높이 및 대지안의 공지 등) ①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자연경관지구 : 3층 이하

2. 시가지경관지구 : 2층 이상

3. 특화경관지구 : 3층 이하

②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5.>

③ 제2항에 따른 시가지경관지구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등 허가권자가 설치가 필요하거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개정 2023.7.19.>

2. 조경식수

3.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른 경우 <본조개정 2019.03.28.>

제60조(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03.28.>

제61조(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또는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그 외의 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03.28.>

제62조(건축물의 건축제한) <삭제 2019.03.28.>

제63조(대지안의 공지) <삭제 2019.03.28.>

제64조(건축물의 높이) <삭제 2019.03.28.>

제65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삭제 2019.03.28.>

제66조(건축물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을 신축(수평 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3미터 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단독주택(지하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한정한다)

3.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농·축산업용 건축물에 한정한다)

4. 운동장 및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5.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및 폐차장

6. 군사시설(초소 등 소규모시설에 한정한다)

7. 공사용 가설건축물

제67조(건축물의 구조) 방재지구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 구조

2. 철골콘크리트 구조

3.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4. 철골구조

5. 그 밖에 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구조

제68조(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 시장은 방재지구 안에서 제66조 및 제67조에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관리법」제21조에 따라 구조상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건축물의 철거·개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05.25.>

제69조(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해당 문화자원의 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건축물(공작물을 포함한다) 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9.03.28.>

제70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해당 중요시설물의 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건축물(공작물을 포함한다) 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9.03.28.>

제71조(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3호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는 해당 생태계 보존을 위한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건축물(공작물을 포함한다) 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9.03.28.>

제72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9.03.28.>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관람장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5.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6.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

7. 숙박시설

8. 위락시설

9. 공장

10. 창고시설

1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자동차관련시설

13. 동물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개정 2015.05.14.>

15. 묘지관련시설

16. 교정 및 군사시설

17. 발전시설

18. 장례식장

제73조 <삭제 2021.12.14.>

제74조(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19.03.28.>

제75조(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별표 23 제2호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자목ㆍ너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5.05.14.>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 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 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5.05.14.>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정 2015.05.14.>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개정 2016.12.8., 2019.12.31.>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제44조제8호가목부터 라목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3.03.29., 2023.7.19.>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판매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신설 2018.3.27.>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19.12.31.>

제76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1. 개발진흥지구 중 종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 영 별표 23 제1호 및 제75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제1호 이외의 개발진흥지구 :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3. 국가 또는 도·시가 시급성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12.8.>

제77조 <삭제 2021.12.14.>

제78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문화지구

4. 보행자우선지구

5. 주거환경보호지구

6. 농·수산업지구

7. 도계관리지구

제78조의2(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3.28.>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 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영 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제7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 림 지 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80조(그 밖의 용도지구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8.>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2의 2.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6.12.8.>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5.05.14., 2021.05.25.>

6. 공업지역 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5.25.>

7.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은 제7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산시 주차장 조례」를 따른다.

8. 도시재개발구역·택지개발지구·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특별히 정하여진 구역·지구는 제7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역·지구에 적용되는 별도의 기준에 따른다.

제81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82조(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9.12.31.>

②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 이하로 한다. <개정 2015.05.14., 2019.12.31.>

③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준공한 부지만 해당)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단,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조례로 정한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개정 2015.05.14., 2019.12.31.>

④ 자연녹지지역 내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의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05.14., 2019.12.31.>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개정 2021.05.25., 2024.5.17.>

3.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본항신설 2013.03.29]

⑥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생산녹지지역은 건폐율 6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2.8., 2024.5.17.>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본항신설 2013.03.29]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12.8.>

⑦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5.05.14, 개정 2019.03.28.]

⑧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시장이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은 건폐율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12.8.>

⑨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는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12.8.>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⑩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영 제70조의14제2항에 따른 지역: 30퍼센트 이하 <항 개정2021.12.14.>

⑪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항신설 2021.12.14.>

제83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 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3.7.19.>

제8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라 각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28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05.14.>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05.14.>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 림 지 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영 제85조제3항제1호 에 따라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2019.03.28., 2023.7.1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 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항신설 2015.05.1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2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한다. <신설 2016.12.8. 개정 2019.03.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법인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5. 1호부터 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5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한다. <신설 2019.03.28.>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노인복지관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7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1.05.25.>

제85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그 밖의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5.14.>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5.25.>

제86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8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05.14.>

제87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 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8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1+(제공면적/제공 전 대지면적)]x(제8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용적률)

<개정 2015.05.14.,2016.12.8.>

제87조의2(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할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84조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본조신설 2015.05.14.]

제88조(용적률의 특례)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제8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퍼센트 이하로 하고,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제84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2.1.12.>

②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용적률은 제8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산시 주차장조례」를 따른다.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조례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승인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9조(기존 건축물의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와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14., 2021.05.25.>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② <삭제 2015.05.14.>

제90조(기능)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중 위임 또는 재위임 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9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설안전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5.06.08., 2022.12.3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12.8.>

1. 경산시의회 의원(2명 이하)

2. 시 공무원(4명 이하)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8.>

제9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3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6.12.8.>

④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신설 2016.12.8.>

⑤ 위원회 심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처리기한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12.8.>

⑥ 위원회 심의 이후에 심의조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12.8.>

제93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8.]

제93조의3(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심의(자문) 안건에 대하여 안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에게 심의 제안 설명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8.]

제94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7조, 제26조, 제27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21.05.25.>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1.05.2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6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7조(제안설명 요청 등) ① 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 또는 자문을 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 또는 자문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8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8.>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며, 그 회의록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8., 개정 2019.12.31.>

제99조(회의통지 및 회의록) 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늦어도 회의개최 5일 전에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0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1조(기능) 경산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9조제1항, 법 제30조제3항 및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본조신설 2016.12.8.]

제102조(구성 및 임기) ① 공동위원회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와 경산시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12.8.]

제103조(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 운영, 위원의 제척ㆍ회피,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하여는 제92조부터 제93조의3까지 및 제95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12.8.]

제104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101조에 이동 <2016.12.8.>

제105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제102조에 이동 <2016.12.8.> ]

제106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3조에서 이동 <2016.12.8.>]

제107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4조에서 이동 <2016.12.8.>]

제10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청취)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

가.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ㆍ방송 등의 매체

2.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개발제한구역법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재공고·재공람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개발제한구역법 영 제6조에 따른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5조에서 이동 <2016.12.8.>]

[전문개정 2024.5.17.]

제109조 <삭제 2024.5.17.>

제1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

[제107조에서 이동 <2016.1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89조제2항은 2013년 7월 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3.03.29>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산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3. 3. 29 조례 제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14 조례 제9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용도변경신고·사업승인 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5. 6. 8. 조례 제913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㉝ 생략

㉞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㉟ ~ ㊼ 생략

부칙 <2016.12.8. 조례 제9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용도변경신고·사업승인 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91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3.27, 조례 제10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신고, 인가, 사업승인 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제84조제5항의 신설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03.28. 조례 제1128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14795호 부칙 (이하 “법 부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지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 2019년 4월 18일까지 미관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관하여는 종전 조례(2018.3.27. 경산시 조례 제1070호)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 부칙 제2조제1항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가 2019년 4월 19일부터 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 영 제28553호 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중심지미관지구 및 일반미관지구는 시가지경관지구의 행위제한을, 종전의 역사문화미관지구는 특화경관지구의 행위제한을 따른다.

제3조(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070호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시행 이전에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제36조제2항 제1호, 제37조제2항 제1호, 제38조제2항 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공동주택 비율 규정을 따른다.

제4조(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건이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건에 대하여는 제19조의2 신설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9.12.31. 조례 제1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5.25. 조례 제12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8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법 제17898호 부칙 제1조에 따라 법 시행일(2021. 7. 13.)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신고, 인가, 사업승인 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할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21.12.14. 조례 제12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관한 적용특례) 영 제31877호(이하 “영”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은 영 제50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부여받은 존치기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본다.

부칙 <2022.1.12. 조례 제1321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30. 조례 제14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략

⑲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3항 중 “건설도시안전국장”을 “건설안전국장”으로 한다.

⑳ ~ ㉛ 생략

부칙 <2022.12.30. 조례 제14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자원순환 관련시설 등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은 시설로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대상이 되는 시설 및 같은 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건에 대하 여는 제19조의3 신설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23.07.19. 조례 제1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5.17. 조례 제1512호>(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연계 법률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경관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5.17. 조례 제15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단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의 수리가 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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