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건축 조례

[시행 2024. 5.17.] [경상북도경산시조례 제1514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산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 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의2(구성 및 임기) ① <삭제 2019.12.12.>

② <삭제 2019.12.12.>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교통,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건축방재,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중에서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영 제5조의5제6항 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2 및 5조의3을 준용한다.

⑥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위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본조 제목 개정 2022.12.30] <신설 2022.12.30.>

제3조의3(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전문분야의 심의를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2.12.30.>

1.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2.30.>

2. 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의4부터 제3조의11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30.>

②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30.>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판단하여 안건이 경미하여 위원회의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전문위원회의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④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하여 심의토록 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제목 개정 2022.12.30] <개정 2022.12.30.>

제3조의4(기능 및 절차 등) ① 삭제 <2016.9.26.>

②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른 건축심의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1.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개정 2022.12.30.>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건축물 <개정 2022.12.30.>

3. 영 제2조 제17의2호타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신설 2022.12.30.>

③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시 지적사항과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5.17.>

1. 건축계획의 기본 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 거나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1개층 이하를 증축하는 경우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 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는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경우 기본 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최고층수보다 1개층(동일건축물의 층수가 다른 경우로서 낮은 층수를 최고층수 또는 증축되는 층수보다 같거나 낮게 증축하는 경우는 1개층의 증축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이하를 증축하는 경우

4. 기존건축물을 법 제14조 및 제19조 에 따라 신고하고 건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④ [삭제 2022.12.30]

제3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3조의6 < 삭제 2019.12.12.>

제3조의7(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고, 공개한다. <개정 2024.5.17.>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 또는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3조의8(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의9(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의10(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19.12.12.>

제3조의11(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4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ㆍ영ㆍ규칙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와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24.5.17.>

④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사찰, 전통한옥의 건축물

2. 축사ㆍ작물재배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증축(주차장 설치대상은 제외)ㆍ개축ㆍ재축하는 기존 건축물

[신설 2022.12.30.]

[전문개정 2024.5.17.]

⑤ 시장은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6조제2항 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2.12.30.]

1.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의 경우 <개정 2022.12.30.>

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 법 제56조 ,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 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이하의 범위로 한다.

2.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 의 경우 <개정 2022.12.30., 2024.5.17.>

가. 법 제56조 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 제6조 ,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 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ㆍ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4조 규정에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개정 2022.12.30.>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 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5조 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직 증축하는 경우 <개정 2022.12.30., 2024.5.17.>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개정2019.12.12.>

제6조 [삭제 2022.12.30]

제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영 제10조제6항 에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건축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건축복합민원에 대하여는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부서가 5개부서 이하일때는 서면회의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 협의회의 구성은 건축복합민원처리 부서(이라 "민원 주관과"라 한다)의 주관 부서장을 협의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해당 민원업무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12., 2022.12.30., 2024.5.17.>

3.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안건의 협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라 협의사항을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민원 주관과에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제8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2.12.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개정 2022.12.30.>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이나 창고용 건축물 <개정 2016.9.26., 2022.12.30.>

3. 영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및 작물 재배사 <신설 2022.12.30.>

② 법 제13조제4항 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다.

1.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하며, 건축공사비는 공사도급계약서의 금액 또는 건축사가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 예치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 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3.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 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치금을 보증서로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 기간은 건축공사 기간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12.30.>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 8월 이상 <신설 2022.12.30.>

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10월 이상 <신설 2022.12.30.>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 12월 이상 <신설 2022.12.30.>

④ 규칙 제11조 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 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⑤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신설 2022.12.30.>

제9조(표준설계도서 이용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2019.12.12.>

1. 단독주택(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2세대 이하 다세대주택

2. 축사ㆍ농기계보관창고, 버섯재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표준설계도서로서 건축되는 2층 이하인 농ㆍ어업용 건축물 <개정 2018.7.17.>

제10조(건축허가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6.>

②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6.9.26.>

제11조(용도변경) 법 제19조 및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1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ㆍ지구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가설건축물) ①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 을 준용한다.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 따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9.26.>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3. 공장부지 내 지면(바닥)에 레일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조립식 구조로 된 건축물 <개정 2022.12.30., 2024.5.17.>

4. 공장부지내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삭제 2024.5.17.>

6. <삭제 2024.5.17.>

7.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한 재래시장의 공지 또는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과 비가림시설

제13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설계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9.12.12., 2024.5.17.>

제14조(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법 제2조제2항제17호에서 정한 공장을 말한다)건축물 <신설 2024.5.17.>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 중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도변경하는 건축물 <신설 2024.5.17.>

3. 사실상 완공된 무허가 건축물로서 행정처분을 받은 후 건축법 및 관련 법령의 모든 기준에 적합하여 추인(追認)되는 건축물 <신설 2024.5.17.>

제15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법」 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사람으로 하여금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29조 에 따른 협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전 현장조사 및 검사

2. 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허가(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전 현장조사 및 검사

3.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

4.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② 영 제2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제1항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경상북도 건축 조례」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을 따른다. <개정 2022.12.30.>

1. [삭제 2022.12.30.]

2. [삭제 2022.12.30.]

3. [삭제 2022.12.30.]

4. [삭제 2022.12.30.]

③ [삭제 2022.12.30.]

제15조의2(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①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따라 별표 2 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6.9.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ㆍ방법ㆍ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22.12.30.]

제15조의3(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이하 "기준"이라 한다)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기준 제14조제2항 에 다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기준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기준 별표5 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9.12.12.>

제16조 [삭제 2022.12.30]

제16조의2 [ 삭제 2022.12.30]

제16조의3(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 에 따라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적 검토와 공사장 및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경산시 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중에서 영 제119조의3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3.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4.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 확인, 검토, 심사 및 점검

5.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관한 관리ㆍ감독

6.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규칙 제43조의2제4항 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외에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둘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2.30]

제17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18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지안에 조경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나무 심기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3. 시장이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4. 「주차장법」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5.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6.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③ 영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영 제2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장 및 물류시설에 대한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④ 제1항에 따른 대지 안에 조경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8.7.17.>

제19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대상건축물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건축물 :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24.5.17.>

2. 공개공지의 면적 :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영 제31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5퍼센트

나. 연면적의 합계가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7퍼센트

다. 연면적의 합계가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0퍼센트

② [삭제 2022.12.30.]

1. [삭제 2022.12.30.]

2. [삭제 2022.12.30.]

3. [삭제 2022.12.30.]

4. [삭제 2022.12.30.]

③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공개공지에 대하여 완화를 받은 경우와 법 제42조 에 따른 조경면적은 제외하며, 최대 완화비율은 1.2배까지로 한다. <개정 2022.12.30.>

1. 용적률의 완화 : [1+(공개공지면적/대지면적)] ×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84조 에 따른 용적률 <개정 2022.12.30., 2024.5.17.>

2. 높이 제한의 완화 ; [1+(공개공지면적/대지면적)]× 법 제60조 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개정 2022.12.30., 2024.5.17.>

3. [삭제 2022.12.30]

④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일반인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30.>

⑤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등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1. 공개공지등은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으로서 일반 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2. 1개소의 면적은 최소 6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 길이 및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되 그 설치는 2개소 이내로 한다. <신설 2022.12.30.>

3. 공개공지등을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2개층 또는 유효높이가 8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공개공지 면적 산정은 시설면적의 2분의1로 한다. <신설 2022.12.30.>

4. 공개공지등에는 조경ㆍ긴의자ㆍ파고라ㆍ시계탑ㆍ분수ㆍ미술장식품ㆍ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 부분에 안내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5. 공개공지등은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 부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도시철도의 연결통로 등 다수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치 면적의 2분의 1을 공개공지 면적으로 본다. <신설 2022.12.30.>

⑥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1.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4 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를 포함한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2.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1회 이상 공개공지등을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제20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한한다.

1. 종묘배양시설

2.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21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민이 다년간 도로로 사용하여 왔으나 관계법에서 도로로 결정, 고시하지 않는 도로

2.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구, 제방 및 공원, 유원지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통행로

제22조(건축물의 범죄예방) ① 법 제53조의2 및 영 제63조의6,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11조에 따라 영 별표1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500세대 미만) 등에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관련 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개정 2024.5.17.>

1. 창호재와 출입문은 침입과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을 설치한다.

2. 주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를 위하여 가급적 도로 또는 통행로에서 볼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하되, 부득이 도로나 통행로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에 반사경, 거울 등의 대체시설을 설치한다.

3. 수직 배관은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또는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한다.

4. 건축물의 측면이나 뒤면, 출입문, 정원, 사각지대 및 주차장에는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적정한 조명 또는 반사경을 설치한다.

5. 전기·가스·수도 등 검침용 기기는 주택 외부에 설치하여 세대내에서 검침하지 않는 구조로 계획한다.

② 범죄예방을 위해 출입구 등을 비추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판은 주·야간에 쉽게 식별이 가능하게 계획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22조의2(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하며, 검사 시기는 사용승인 신청시로 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제3조 에 따른 건축물

② [삭제 2022.12.30]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난날부터 매3년마다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의 검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30.>

제23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셋 이상의 지역에 걸치고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각각 그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4조(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5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규정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9.26.>

제26조 제26조

삭제 <2016.9.26.>

제27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 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24.5.17.>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24.5.17.>

②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의 규정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를 띄워서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경우, 그리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0.8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중 높은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경우, 그리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0.8배) 이상 <개정 2022.12.30.>

③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과 영 제86조 의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2022.12.30]

⑤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2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9.12.12.> <개정 2022.12.30>

제27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등)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말한다.

②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해당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임차인(세입자)을 말한다.

③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지붕과 외벽에 대한 재료 및 색채계획

2. 건축물의 부대시설의 위치 및 형태

3.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④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의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의 이행에 드는 공동비용의 부담 방안

4. 그 밖에 건축협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조 신설 2019.12.12.>

제27조의3(결합건축 대상지) 법 제77조의15제3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2.12.30.>

1.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등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택지(예정)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에 따른 용도지구 <조 신설 2019.12.12.>

제28조(옹벽 및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지상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의 시설은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6.9.26.>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 에 따라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 건축법령에 의한 별표 1 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소각로는 제외)

5. [삭제 2022.12.30]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작물은 옥상에 설치하는 중량물로서 하중이 30톤 이상의 물탱크ㆍ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29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7.>

1. <삭제 2024.5.17.>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4.5.17.>

3.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건축 기준에 위반한 경우

5. 영 별표15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6.9.26.>

6. 영 별표15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6.9.26.>

7. 영 별표15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6.9.26.>

8. 영 별표15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6.9.26.>

9. 영 별표15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6.9.26.>

10. 영 별표15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6.9.26.>

② 법 제80조제1항 단서 규정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신설 2024.5.17.>

③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연1회로 하며, 이행강제금 부과는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12.12.>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4.5.17.]

④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반사항이 두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높은 비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6.9.26.>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5.17.]

⑤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 따라 정하는 경우는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공사를 강행하여 건축을 완료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9.26.>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4.5.17.]

제29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을 말한다. <개정 2024.5.17.>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감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2. 위반사항이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높이를 증가하지 않고 중2층을 설치하여 연면적만 증가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한 경우

4. 위반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6.9.26.]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건축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2009. 5. 21. 조례 제6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2010. 10. 27.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12. 조례 제8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2013. 6. 14. 조례 제8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2015.03.30. 조례 제9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2015. 6. 8. 조례 제913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㊳ 생략

㊴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㊵ ~ ㊼ 생략

부칙 <2015.11.27. 조례 제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26. 조례 제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제1항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17 조례 제1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6.11. 조례 제1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12. 조례 제1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30. 조례 제1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5.17. 조례 제15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설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신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