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신설 2019.06.11.>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9.06.11.>
③ <삭제 2019.06.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지방세특례 제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06.11., 2022.5.30.>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조제목 개정 2024.5.17.]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개정 2018.4.26.>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개정 2023.6.5.>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다음 5년 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0.12.15.>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 투 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규정에 따라 해당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0.12.15.>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 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30을 경감한다. <개정 2020.12.15.>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30을 경 감한다. <개정 2020.12.15.>
1.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전자송달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4.26., 2022.5.30.>
2.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조제목 개정 2018.4.26, 2022.5.30.> <개정 2018.4.26., 2022.5.30.>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1. 제4조, 제6조 및 제9조에 대해서는 법 제177조의2 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4.26.>
2. 적용시기 : 2018년 1월 1일 <개정 2018.4.26.>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단 제3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3.03.29>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경산시세 감면조례」제9조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3조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3조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경산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