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5.17.] [경상북도영천시조례 제1301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0.10.04., 2019.11.18. 2022.4.8.>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 한다. <개정 2024.5.17.>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24.5.17.>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철거보상금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0.10.04., 2024.5.17.>

제7조(시행규칙) 삭제 <2024.5.17.>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18. 조례 제963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영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112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다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1호, 2024.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영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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