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7.7.1., 2019. 6. 3.>
③ 삭제 <2019. 6. 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7.1., 개정 2019. 6. 3.>
[제목개정 2024.5.17.]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지역특산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개정 2021.4.13.>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 하거나 하고자하는 자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항제1호나목 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나목 에 따른 감면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전문개정 2022.4.8.]
1. 도남 농공단지
2. 본촌 농공단지
3. 화산 농공단지
4. 고경 농공단지
5. 북안 농공단지
[본조신설 2017.7.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17.7.1.>]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8.13., 2021.4.13.>
2.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000원 <개정 2018.8.13., 2021.4.13.>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7.7.1.>
1.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시세가 같이 있는 경우 도세를 우선 공제하되, 도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지방세 기본법」제6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도세를 우선 공제한다.
2. 1장의 고지서에 시세의 세목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우선 공제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17.7.1.>]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2017.7.1.>]
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결정 하여야 하고, 시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2017.7.1.>]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2017.7.1.>]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2017.7.1.>]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2017.7.1.>]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감면
[본조 신설 2017.7.1.]
[본조 신설 2017.7.1.]
[제15조에서 이동<2017.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