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5.17.] [경상북도영천시조례 제1296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영천시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6월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7.7.1., 2019. 6. 3.>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7.7.1., 2019. 6. 3.>

③ 삭제 <2019. 6. 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7.1., 개정 2019. 6. 3.>

제3조 삭제 <2022.4.8.>

제4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국가유산기본법」과「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법과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구역 및 보호구역(보호물 포함)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24.5.17.>

[제목개정 2024.5.17.]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1.4.13., 2022.4.8.>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지역특산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개정 2021.4.13.>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 하거나 하고자하는 자

제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에 따른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항제1호나목 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나목 에 따른 감면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전문개정 2022.4.8.]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7.7.1.>

1. 도남 농공단지

2. 본촌 농공단지

3. 화산 농공단지

4. 고경 농공단지

5. 북안 농공단지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7.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17.7.1.>]

제9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8.13., 2021.4.13.>

2.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000원 <개정 2018.8.13., 2021.4.13.>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7.7.1.>

1.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시세가 같이 있는 경우 도세를 우선 공제하되, 도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지방세 기본법」제6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도세를 우선 공제한다.

2. 1장의 고지서에 시세의 세목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우선 공제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17.7.1.>]

제10조 삭제. <2018.8.13.>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2017.7.1.>]

제12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결정 하여야 하고, 시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2017.7.1.>]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의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7조를 적용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2017.7.1.>]

제14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2017.7.1.>]

제15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9. 6. 3.>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2017.7.1.>]

제16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감면

[본조 신설 2017.7.1.]

제17조(감면 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7.7.1.]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2017.7.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7.1. 조례 제8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8.13. 조례 제8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943호, 2019. 6.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54호, 2021.4.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135호, 2022.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96호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5.17.>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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