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 5.17.] [경상북도영천시조례 제1295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시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산관리총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에 따라 재산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시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 심의회 구성·운영)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영천시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1.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 중 1명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나머지 1명은 민간위원 중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② 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업무담당 부서장과 국유ㆍ공유재산 관련업무 부서장을 임명하며,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인 업무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단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재산관리업무 담당으로 한다.

⑧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⑨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⑩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⑪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영천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5.11.20]

제5조(공유재산심의회)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31.>

3. <삭제 2013.12.31.>

4. 영 제14조제1항 단서,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대부료 납부 연기 <신설 2021.07.08.>

5. 그 밖의 공유재산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3.12.31.>

2. 「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개정 2021.07.08.>

3. 대장가액 3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개정 2015.11.20.>

4. 삭제 <2019. 7. 15.>

5. 삭제 <2024.5.17.>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9.>

1. 재산의 관리항목(소재지, 재산구분, 회계, 재산관리관) <신설 2017.12.29.>

2. 재산항목(지목, 면적, 재산가액) <신설 2017.12.29.>

3. 취득ㆍ처분정보(취득ㆍ처분방법, 취득ㆍ처분일, 취득ㆍ처분가액, 취득ㆍ처분면적) <신설 2017.12.29.>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에 대하여 해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 변경 여부

6.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 또는 전산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 때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 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8.16.]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효율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①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 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예정지구 또는 공공시설설치예정지구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12.29.>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라 시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2.31.,2022.8.16.>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④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재산의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8.16.>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기준면적이 취득인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인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기부채납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기부재산은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한 사람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개정 2022.8.1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고,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4.5.17.>

제18조(관리)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차후 우선 매수 또는 대부 받을 수 있는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8.16.]

제20조(사용허가)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22.8.16.>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 따른 국제기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12.31.>

1.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에 따른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서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4.8.,2022.8.16.>

1. 제39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 의 규정을 준용하며 해당 내용 중 "매각"은 "사용허가"로 본다.

2. 청사의 구내재산을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금고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④ 영 제13조제3항제8호 에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4.8.,2022.8.16.>

1. 「영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에 따라 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그 품목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고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가공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법」 에 따라 "지리적 표시" 상표등록을 받은 자가 그 품목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고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2.8.16.]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8.16.>

[제목개정 2022.8.16.]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 및 제3항 , 제21조 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④ 법 제27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 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한이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제23조(준용규정) ① 행정재산의 사용료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31.,2022.8.16.>

② 영 제11조의3 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는 제37조의2 를 준용한다. <신설 2013.12.31.>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는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우선 매수 또는 대부 받을 수 있는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의 범위)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시설운영자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7조 삭제 <2021.12.31.>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14조 및 제31조 의 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25 이상으로 한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개정 2013.12.31.>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영천시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1,000분의10으로 한다.

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의 문화시설을 「민법」 제39조 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2022.8.16.>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 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삭제 <2017.12.29.>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의 규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때

6. 상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영천시 지역 안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ㆍ운영하는 때

7. 영천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시장이 지정한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

8. 영천시의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유지를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9.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의 문화시설을 「민법」 제32조 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10.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의 문화시설을 문화예술창작 스튜디오(문화예술 기관, 단체나 개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화시설을 말한다)로 운영하는 경우

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1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 제13조제3항제1호 및 제8호 또는 영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12호에 따라 사용 허가한 재산

1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에 따라 지정 고시된 지역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⑤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을 준용한다.

⑥ 「초지법」 제18조 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21.12.31.>

제28조의2(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① 영 제29조제1항제28호에서 일반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란 제39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해당 내용 중 "매각"은 "대부"로 본다.

②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에 따라 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그 품목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고자 일반재산의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2.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가공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법」에 따라 "지리적 표시" 상표등록을 받은 자가 그 품목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고자 일반재산의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4.8.]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석ㆍ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ㆍ토석의 매각 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 2인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7.15., 2021.07.08.>

② 삭제 <2019. 7. 15.>

③ 제1항의 채광물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5.>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9.7.15.>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따라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 7.15.>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개정 2013.12.31, 2019. 7.15.,2022.8.16.>

ㅇ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ㅇ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ㆍ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 및 영 제17조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한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 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의 사업 <개정 2019.11.18.>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사업

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를 감면 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 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산 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 하는 경우.

사. 제27조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지 안 또는 아파트형 공장안의 공유재산

② 삭제 <2019. 7. 15.>

③ 「관광진흥법」제7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5.11.20.>

④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6항, 제7항에 따른 감경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 7. 15.>

1. 영 제13조제3항제21호부터 제2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개정 2021.07.08.>

2. 시 지역특산물 또는 시 지역생산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 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30

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 고시된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1.12.31.>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 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의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8.16.>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 절차는 「영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1.07.08.>

[제목개정 2022.8.16.]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의 규정에 따른 당해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70으로 한다. <개정 2015.11.20.,2022.8.16.>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처음 연도에는 사용시작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해마다 사용시작 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대부료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영 제32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3.12.31., 2017.12.29., 2021.07.08., 2024.5.17.>

1. 삭제 <2017.12.29.>

2. 삭제 <2017.12.29.>

3. 삭제 <2017.12.29.>

③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 <개정 2017.12.29.>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14조제8항, 제34조제4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ㆍ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ㆍ사용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21.07.08.>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인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나머지 금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17.12.29.>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 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3.12.31.>

② <삭제 2013.12.31.>

③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1., 2017.12.29.>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영천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할 때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할 때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영천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영천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때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17.12.29.>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17.12.29.>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영 제45조제2항의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 개정 2017.12.29.>

제38조(매각대금의 감면) 영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일반재산에 대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3.12.3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안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투자 지역안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안의 재산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규정의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16.>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써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같은 사람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써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1 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위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1 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지와 접한 경우

4. 영천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영천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 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영천시 이외의 자의 공유 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안의 시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6.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써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7.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 하는 경우 <신설 2013.12.31, 개정 2017.12.29>

8.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광역시·도의 시·군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3.12.31.>

9. 영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공작물이 다른 사람의 토지 경계선을 침범하여 그 건물이나 공작물을 허는 경우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손실이 크게 되어 그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신설 2017.12.29.>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0조 삭제 <2019. 7. 15.>

제41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는 현상 보존관리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지를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라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범위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괄매각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17.12.29.>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3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본청 및 산하기관의 청사를 신축할 때 위치, 규모, 재원 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연도별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 도괴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4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5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구, 인력의 증감 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 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 완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6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천시 건축 조례」의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7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유관 행정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8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시장, 부시장 또는 그 밖의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 또는 점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제49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따른다.

1. 1급 관사 : 시장관사

2. 2급 관사 : 부시장관사

3. 그 밖의 관사

제50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9.>

제51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2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 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3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려고 할 때

3. 사용자가 제51조 규정에 따른 사용자로서 선량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의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 할 필요가 있을 때

제54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1급·2급 관사에 한함)

4. 응접셋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2급 관사에 한함)

5. 전기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함)

6. 전화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함)

7. 수도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함)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함)

제55조(사용료의 면제)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6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57조(인계·인수 등) ①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관사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상황

3. 그 밖에 필요한 상황

제58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 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 책임을 진다.

제59조(준용)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변상금) ① 영 제81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 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3.12.31., 2017.12.29.>

1. 10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4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제60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한다. <신설 2013.12.31, 개정 2017.12.29, 2019. 7. 15.>

제6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 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7.12.29.>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2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3조(공유토지의 분할)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개정 2017.12.29., 2021.07.08.>

제64조(준용) 삭제 <2017.12.29.>

제65조(시행규칙) 삭제 <2024.5.17.>

부칙 <2010.12.10 조례 제5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8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되는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31조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매각대금의 감면) 제38조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12.31 조례 제6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60조제1항의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적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11.20 조례 제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의 신설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한 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12.29 조례 제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2호, 2019.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18. 조례 제963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영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03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36호, 20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9호, 2022.8.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천시 보현산 녹색체험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기간)”을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의”를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의”로, “사용ㆍ수익허가 및 관리위탁를”을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을”로 한다.

② 영천시 보현산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사용ㆍ수익기간”을 “사용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용ㆍ수익”을 “사용”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별지 서식의 기타란 중 “사용ㆍ수익”을 “사용”으로 한다.

③ 영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을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④ 영천시 화랑설화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⑤ 영천한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⑥ 영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295호, 202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