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0.12.10, 개정 2014.11.06>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개정 2014.11.06.>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14.11.06.>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6.>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10.>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6.>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06.>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06.>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6.>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6.>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2010.10.04.>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7.>
[본조신설 2010.12.10.]
② <삭제 2014.11.06.>
③ 삭제 <2023.11.17.>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6.>
⑤ 삭제 <2019.04.22.>
⑥ 삭제 <2019.04.22.>
② 삭제 <2019.04.22.>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은 연가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4.11.06.>
④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 한다. <개정 2014.11.06.>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개정 2014.11.06.>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4.11.06.>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1.06.>
③ 병가 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6.>
② 삭제 <2019.04.22.>
③ 삭제 <2023.11.17.>
④ 삭제 <2019.04.22.>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1.06., 2023.11.17.>
⑥ 삭제 <2023.11.17.>
⑦ 장기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7.09.20., 2019.04.22.>
1. 재직기간 6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신설 2024.5.17.>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 20일(단,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20일 추가)
<신설 2014.11.06, 개정 2016.12.26., 2019.04.22.>
[종전의 제1호 및 제2호는 제2호 및 제3호로 이동 <2024.5.17.>
⑧ 공무원은 자녀 및 형제자매의 군대 입영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14.11.06, 개정 2019.04.22.>
⑨ 삭제 <2019.04.22.>
⑩ 삭제 <2019.04.22.>
⑪ 삭제 <2019.04.22.>
⑫ 삭제 <2019.04.22.>
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7.09.20.>
1. 「상훈법」 에 따라 훈장·포장을 받은 때
2. 「정 부표 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을 받은 때
4. 주요업무(행사, 재난), 선거업무, 비상근무, 직무수행에 있어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1997년 근무실적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출산휴가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5년 6월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3조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정기재직 휴가를 사용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
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