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5.17.] [경상북도영천시조례 제1292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 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0.12.10, 개정 2014.11.06>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 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06.>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개정 2014.11.06.>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14.11.06.>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개정 2014.11.06.>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한 업무처리) <개정 2014.11.06.>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6.>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6.>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10.>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또는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6.>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6.>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06.>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06.>

제8조(출장공무원) 삭제 <2019.04.22.>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11.06.>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6.>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11.06.>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6.>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2010.10.04.>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 기관의 장은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06.>

제12조(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6.>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7.>

제13조(근무시간) <삭제 2010.12.10.>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삭제 2010.12.10.>

제15조(시간외근무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 등 근무) <삭제 2010.12.10.>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기간과 근무일) <삭제 2010.12.10.>

제17조(휴가의 종류) 삭제 <2019.04.22.>

제18조(연가 일수) 삭제 <2019.04.22.>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개정 2023.11.17.>

[본조신설 2010.12.10.]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忌日)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03.29., 2014.11.06.>

② <삭제 2014.11.06.>

③ 삭제 <2023.11.17.>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6.>

⑤ 삭제 <2019.04.22.>

⑥ 삭제 <2019.04.22.>

제20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 <2019.04.22.>

② 삭제 <2019.04.22.>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은 연가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4.11.06.>

④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 한다. <개정 2014.11.06.>

제21조(병가)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0.12.10., 2014.11.06.>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개정 2014.11.06.>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4.11.06.>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1.06.>

③ 병가 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6.>

제22조(공가) 삭제 <2019.04.22.>

제23조(특별휴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09.20., 2014.11.06.>

② 삭제 <2019.04.22.>

③ 삭제 <2023.11.17.>

④ 삭제 <2019.04.22.>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1.06., 2023.11.17.>

⑥ 삭제 <2023.11.17.>

⑦ 장기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7.09.20., 2019.04.22.>

1. 재직기간 6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신설 2024.5.17.>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 20일(단,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20일 추가)

<신설 2014.11.06, 개정 2016.12.26., 2019.04.22.>

[종전의 제1호 및 제2호는 제2호 및 제3호로 이동 <2024.5.17.>

⑧ 공무원은 자녀 및 형제자매의 군대 입영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14.11.06, 개정 2019.04.22.>

⑨ 삭제 <2019.04.22.>

⑩ 삭제 <2019.04.22.>

⑪ 삭제 <2019.04.22.>

⑫ 삭제 <2019.04.22.>

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7.09.20.>

1. 「상훈법」 에 따라 훈장·포장을 받은 때

2. 「정 부표 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을 받은 때

4. 주요업무(행사, 재난), 선거업무, 비상근무, 직무수행에 있어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4.5.17.>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삭제 2010.12.10.>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0.05., 2014.11.06.>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삭제 2010.12.10.>

제27조(공무원의 범위) <삭제 2010.12.10.>

제28조(시행규칙) <삭제 2024.5.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3.29 조례 제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4.16 조례 제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1997년 근무실적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3.22 조례 제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19 조례 제330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출산휴가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5.15 조례 제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17 조례 제375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9 조례 제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5년 6월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0. 5 조례 제419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3조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정기재직 휴가를 사용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

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03.16 조례 제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10 조례 제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06 조례 제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6 조례 제8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20. 조례 제8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7. 조례 제1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5.17. 조례 제1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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