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5.17.] [전라남도고흥군조례 제3077호, 2024. 5.1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에서 생산한 주요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흥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설치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농수산물"이란 고흥군에서 생산되는 다음 각 목의 농산물 또는 수산물을 말한다.

가. 마늘, 양파

나. 「수산업ㆍ어촌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수산물(「소금산업 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소금은 제외한다)

2. "도매시장가격"이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3. "최저생산비"란 도매시장가격과 최저 생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에 따른 고흥군 농수산물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차액지원"이란 과잉 생산된 주요 농수산물 생산자의 최저생산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고흥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설치) 과잉 생산된 주요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과 차액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흥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고흥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계상해야 한다.

③ 기금은 100억원을 목표로 매 회계연도마다 20억원씩 연차적으로 조성한다. 다만,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한 경우는 조성 목표와 시기 및 연간 출연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과잉 생산된 주요 농수산물의 출하량 조절을 위한 수매·저장 등 가격안정시책의 추진

2. 차액지원의 추진

제7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의 운용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계관계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농업정책과장

2. 기금출납원: 원예산업 육성 또는 어업생산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제9조(기금의 관리위탁) 군수는 기금운용 및 회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고흥군 금고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의 위탁범위와 위탁수수료는 군수가 그 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0조(고흥군 농수산물가격안정 심의위원회) ① 수급이 불안정한 주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고흥군 농수산물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과잉 생산된 주요 농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시장 개척

2. 과잉 생산된 주요 농수산물의 출하량 조절을 위한 수매ㆍ저장ㆍ판매 등 가격안정시책의 추진

3. 차액지원 및 가격안정시책의 추진에 따른 손실보상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및 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농수산업 발전에 기여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대표

3. 농수산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차액지원 등) ① 군수는 주요 농수산물의 품목별 출하시기에 기금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액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액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고흥군에 거주하면서 고흥군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경작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2.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고흥군에 거주하면서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

③ 차액지원의 대상이 되는 품목(이하 "지원품목"이라 한다)은 주요 농수산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품목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차액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원 신청 직전 연도 기준 농어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2. 지원 신청 직전 파종 후 수확하지 않고 경운(耕耘)을 실시한 경우

3. 지원 신청 직전「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포전매매를 한 경우

4. 그 밖에「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농수산물 관리 및 유통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최저생산비ㆍ최저가격 및 지원금 지급 기준의 결정) ① 군수는 지원품목에 대하여 농촌진흥청 또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 3년간의 생산비ㆍ가격 동향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생산비ㆍ최저가격을 결정한다.

② 군수는 지원품목의 출하시기에 그 도매시장가격이 10일 이상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액지원의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 기준을 결정한다.

제19조(지원 신청 및 지원금 지급) ① 군수는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또는 어업인의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 및 지원금 지급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제21조(조사 및 연구의 의뢰 및 재정 지원) ① 군수는 효율적인 농수산물 가격안정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법인, 기관 및 단체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전문가, 법인, 기관 및 단체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5.1, 조2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7., 조26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06. 조29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2. 조2956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⑰, ⑲~㊴ 생략

⑱「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농업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칙 (2024.05.17. 조30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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