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 5.17.]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2092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등에 따라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 16, 2009.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음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기본급수전까지의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 시설"이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써 처리시설 등 배수시설 및 이용 시설비의 총체를 말한다.(신설 99. 11. 29)

7. "가구"라 함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신설 2007. 1. 16, 개정 2013. 1. 10)

8. "호"라 함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 단위를 말한다.(신설 2007. 1. 16)

제3조(급수구역) 급수지역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중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 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이외의 구역에도 급수 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1)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9. 12. 31)

1. 전용급수장치 :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

2. 공용급수장치 : 5가구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9. 12. 31)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부속 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한 건물에 여러 개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을 때, 또는 한필지에 별개의 건물이 2동이상 있을 때 수전을 분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별개의 수도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 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이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특수가압시설, 흡수정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6조의2(중수도 시설의 설치 관리등) <삭제 2024. 5. 17.>

제6조의3(중수도의 수질기준) <삭제 2024. 5. 17.>

제7조(공용 급수장치의 설치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용 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0)

② 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0)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제14조제3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31., 2019. 10. 14.)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개정 2009. 12. 31)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1. 10)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의 착공은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공사용 관급자재를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1)

제9조(준공검사등) 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0)

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01. 8. 13., 2009. 12. 31, 2013. 1. 10., 2019. 10. 14.)

② 시장은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 1. 10)

제11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 공사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3. 1. 10)

②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 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 사용자 등이 진다. (개정 2013. 1. 10)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수수료 및 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제비용을 가산한다. (개정 2013. 1. 10)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급수공사는 6개월간 분납할 수 있으며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선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 1. 16)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용가의 형편에 의거 납기내에 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0)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가징수 한다. (개정 2013. 1. 10)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4조(삭제 2013. 8. 14)

제15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 1. 10)

제16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 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1, 2013. 1. 10)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 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3. 1. 10)

② 공사준공후 1년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0)

③ 하자보수에 대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공사시행중에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수탁을 받은 대행업자가 그 책임을 진다. (개정 2001. 1. 4)

⑤ 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 12. 31)

제19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 10)

② 수도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20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31, 2013. 1. 10)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개정 2009. 12. 31)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개정 2009. 12. 31)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에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그 밖에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개정 2009. 12. 31)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수도사용자 등은 공설 공용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개정 2001. 8. 13)

② 시장은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그 밖에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1)

③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합한다.

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수도 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 사용자등은 수도 계량기 설치 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 1. 10)

③ 제1, 2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4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개정 2013. 1. 10)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해서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쌍방계약에 의하여 권리자가 이를 승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 12. 31, 2013. 1. 10)

③ 제1항에 따라 급수장치의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 12. 31)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1, 2013. 1. 10)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1. 8. 13, 2013. 1. 10)

② 급수의 중지는 3월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2013. 1. 18)

1. 수도사용자 등이 3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개정 2013. 1. 10)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의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써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할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6. 제43조제3항의 정수처분기간을 경과하고도 정수처분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때

7. 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될 때. 다만, 멸실 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7. 1. 16)

제27조(요금의 징수)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급수장치의 소유자, 그 밖에 급수장치의 명의자 등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수돗물의 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8. 23.>

제28조(요금)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사용량에 대한 요금과 별표 4의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삭제 2017. 08. 23>

제29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이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높은 요율의 업종이라 함은 업종별 요율의 최초 단계 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을 말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가정용가구에 대하여는 상수도 요금의 가구분할제를 적용하여 총 사용량중 가정용 가구당 월15톤을 가정용 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1. 8. 13, 2007. 1. 16)

③ 제2항의 가구분할적용 시 총사용량중 가정용 가구당 사용량 15톤씩을 공제한 잔여량이 15톤 미만인 경우 해당 업종의 사용량을 15톤으로 하고 잔여량을 가정용으로 한다.(신설 2001. 8. 13, 개정 2007. 1. 16) <개정 2017. 08. 23.>

제30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개정 2013. 1. 1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건물의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관 노후 등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유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해당 누수량에 대해서는 직전 4개월 평균 사용량(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다)의 최종 단계에 해당하는 요율 단계를 적용(이하 "요금조정"이라 한다)한다. 이 경우 요금조정은 2월분 이내로 한다. (개정 2007. 1. 16, 2013. 1. 10) <개정 2017. 08. 23.>

⑤ 제4항에 따라 요금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7. 1. 16, 2009. 12. 31, 2013. 1. 10) <개정 2017. 08. 23.>

1. 옥내누수요금조정 신청서(신설 2007. 1. 16)

2.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수용가 자체수선 시는 자재구입 영수증 등) 또는 누수공사 사진(전.중.후)(신설 2007. 1. 16)

⑥ 동일 건물 또는 동일 번지내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급수 받는 경우에는 각 계량기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요금을 계산한다.(신설 2007. 1. 16) <개정 2017. 08. 23.>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사용수량의 인정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2. 31, 2013. 1. 10) <개정 2017. 08. 23.>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개정 2009. 12. 31) <개정 2017. 08. 23.>

② 가정용으로써 1개의 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사용한 때에는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총 사용량을 사용가구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각 요금을 산출하여 이를 합산 고지한다. 단,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그 신청이 없더라도 시장이 직권으로 이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1. 8. 13, 2013. 1. 10) <개정 2017. 08. 23.>

③ (삭제 2007. 1. 16)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점검) <개정 2017. 08. 23.> 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08. 23.>

②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개정 2001. 8. 13) <개정 2017. 08. 23.>

③ 제1항에 의한 계량기 이상 시험비용은 선납하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한 경우 이를 환부한다.(개정 2001. 8. 13)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를 중지하거나 급수장치를 폐전한 경우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08. 23.>

② 체납된 요금은 체납명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1. 10) <개정 2017. 08. 23.>

③ 시장은 매월분의 납부고지서에 이전의 요금 미납액을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0) <개정 2017. 08. 2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따로 납기일을 정하여 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 (신설 2007. 1. 16) <개정 2017. 08. 23.>

⑤ 상수도의 과다 사용, 누수 또는 요금 미납 등에 따라 납기일까지 상수도요금 전액 납부가 곤란한 경우 수도사용자는 시장에게 요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2. 3. 10.>

제34조(급수장치 손료) ① (삭제 99. 2. 18)

② (삭제 99. 2. 18)

제35조(가압료 징수) ① 시장은 특수 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08. 23.>

② 제1항의 가압료는 1세제곱미터당 40원으로 한다.

제36조(가산금) 수돗물을 공급받은자가 요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을 징수한다. 단, 가산금의 상한은 미납요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산금=미납요금Ⅹ3/100Ⅹ12Ⅹ연체일수/365 (개정 2007. 1. 16, 2013. 1. 10) <개정 2017. 08. 23.>

제37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 자동이체 납부청구서 또는 인터넷에 의한 납부방식 등으로 징수한다. 다만,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의 별도의 신청에 의해 전자우편을 통하여 요금의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개정 2001. 8. 13)(단서 신설 2007. 1. 16) <개정 2017. 08. 23.>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하수도사용료, 물이용 부담금을 포함하여 시장명의로 발행하며, 이로 인한 경비는 각 회계에 부담하게 하여 수탁징수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 1. 16) <개정 2017. 08. 23.>

③ (삭제 2007. 1. 16)

제38조(일시 급수사용 요금과 선납) ① 시장은 일시적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사용기간을 명시하고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요금을 선납하게 한 후 급수 사용승인 하여야 하며, 수도요금의 선납금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07. 1. 16, 2009. 12. 31, 2013. 1. 10) <개정 2017. 08. 23.>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8. 23.>

제39조(수수료) 시장은 별표 5 각 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9. 12. 31) <개정 2017. 08. 23.>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종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 비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하여 감면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회에 따른 감면은 다른 호와 중복하여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1) <개정 2017. 08. 23., 2022. 3. 10.>

1. 시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사용요금 전액

2. 중수도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해당 업종의 수도요금 (개정 2013. 1. 10)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한다. (신설 2013. 8. 14., 개정 2017. 8. 23., 2019. 10. 14., 2022. 3. 10., 2023. 12. 29.)

4. 시장이 주계량기만 점검하고 공동주택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부과ㆍ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호당 200원을 경감 (신설 2001. 10. 13., 개정 2017. 8. 23., 개정 2019. 10. 14.)

5. 극심한 가뭄으로 물 절약이 필요한 경우 가뭄해제시까지 다음 각 목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금액은 1개월 후에 정산액으로 반영한다. (신설 2023. 4. 18.)

가. 전년도 동월 대비 절감률의 10퍼센트 이하: 해당 절감액 전액 (신설 2023. 4. 18.)

나. 전년도 동월 대비 절감률의 10퍼센트 초과 40퍼센트 이하: 해당 초과분의 10퍼센트씩 감면(최대 13퍼센트까지)(신설 2023. 4. 18.)

6. 그 밖에 공익상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개정 2009. 12. 31, 제3호에서 이동, 2013. 8. 14,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3. 4. 18.)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9.

12. 3, 2009. 12. 31)

1. 가정용에 대해서는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퍼센트 이하

2. 업무용에 대해서는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50퍼센트 이하

3. 영업용에 대해서는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퍼센트 이하

③ 3회 이상 요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8. 14) <개정 2017. 08. 23.>

④ <삭제 2017. 08. 23.>

제40조의2(감면신청서 제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의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8. 14) <개정 2017. 08. 23.>

제40조의3(감면기간)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기간은 신청서를 제출한 연도부터 1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1, 2013. 1. 10, 2013. 8. 14)

제40조의4(사용량 기준 및 검침) ① 중수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되, 사용량은 수량미터기에 의해 계량한 사용료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매월 상수도 사용량 검침일에 중수도 사용량을 병행 검침하고, 중수감면료는 수도요금고지서 발급시 감면하도록 한다.

제41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시장에게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어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계량기 이후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별표7 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23. 5. 9.]

제42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 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서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의 제41조에서 이동 2023. 5. 9.]

제43조(급수표지) <개정 2017. 08. 23.> ① 수도사용자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 표지를 교부한다. <개정 2017. 08. 23.>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2조에서 이동 2023. 5. 9.]

제44조(급수정지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1) <개정 2017. 08. 23.>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용요금은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개정 2009.

12. 31) <개정 2017. 08. 23.>

2.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4.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5. 급수정지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6. 제20조 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개정 2013. 1. 10)

7. 수도관계 직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8.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9. 그 밖에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개정 2009. 12. 31)

② 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급수정지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수도사용 요금의 체납으로 인해 급수정지 처분되었을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단서 신설 2022. 3. 10.>

③ 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처분은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08. 23.>

[종전의 제43조에서 이동 2023. 5. 9.]

제45조(포상금 지급) ①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한 주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처분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08. 23.>

② 제1항의 포상금은 당해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후 지급한다. <개정 2017. 08. 23.>

[종전의 제44조에서 이동 2023. 5. 9.]

제46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한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5조에서 이동 2023. 5. 9.]

제47조(과태료)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 또는 분담금 등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6 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1. 10) <개정 2017. 08. 23.>

②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위반행위( 별표 6 에 따른 위반내용을 말한다. 이하같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08. 23.>

③ <삭제 2017. 08. 23.>

[종전의 제46조에서 이동 2023. 5. 9.]

제48조(급수장치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시설한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의 철거를 명하거나 시장이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0)

③ 제1항 및 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개정 2009. 12. 31)

[종전의 제47조에서 이동 2023. 5. 9.]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수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8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08. 23.>

1.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인 법인 <신설 2017. 08. 23.>

2. 여수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17. 08. 23.>

[종전의 제47조의2에서 이동 2023. 5. 9.]

제49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그 밖에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개정 2017. 08. 23.>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개정 2017. 08. 23.>

[종전의 제48조에서 이동 2023. 5. 9.]

제50조 <본조삭제 2017. 08. 23>

[종전의 제49조에서 이동 2023. 5. 9.]

제50조의2 < 본조삭제 2017. 08. 23>

[종전의 제49조의2에서 이동 2023. 5. 9.]

제51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0) <개정 2017. 08. 23.>

[종전의 제50조에서 이동 2023. 5. 9.]

제5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08. 23.>

[종전의 제51조에서 이동 2023. 5. 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수도급수조례·여천시수도급수조례

및 여천군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 졌거나 진행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 2. 18 조례 제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8. 9 조례 제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8. 14 조레 제9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11. 29 조례 제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8. 14 조례 제2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점검이 완료된 사용량에 대한 상수도요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 1. 4 조례 제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8. 13 조례 제3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2의 업종별사용량요금표, 별표 3의 업종별구분표 및 별표 4의 구경

별정액요금은 조례공포 이후 사용량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 10. 13 조례 제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 16 조례 제5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2의 업종별 사용량 요금표는 이조례 공포 이후 사용량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 12. 31 조례 제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8. 9 조례 제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 10 조례 제9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수공사 대행업 허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는 상수도 시공영업 허가증 유효기간 까지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3. 8. 14 조례 제9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4. 조례 제14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의 요금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인 2019년 7월 1일 이후 해당 장애인이 요금 감면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 3. 10. 조례 제1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18. 조례 제1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9. 조례 제1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9. 조례 제2014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17. 조례 제2092호) <여수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의 제정에 따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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