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 5.17.]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2077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추진기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이를 위한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제안을 도시계획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8. 11. 9.>

1. 기초조사(환경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를 포함한다)내용의 적정성 여부

2.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3. 기존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과의 조화 여부

4.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5. 생태환경의 훼손가능성 여부

6. 기존의 도시관리계획과의 상충 여부

7.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8.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 한한다)

9.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 한한다)

10.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11.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여부

제5조(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 외에 열람기간 동안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및 읍·면·동의 게시판에도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재공고·열람사항) 영 제22조제5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11. 9.>

제7조(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39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공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의2(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해 규정한 다른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

[본조 신설 2020. 7. 6.]

제8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18. 11. 9.>

제9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 단서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허용범위를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란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8. 11. 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가목·다목·라목·바목·사목 및 아목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나목은 연면적 3백제곱미터, 마목은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다목·라목·아목·자목 및 타목(기원에 한정한다)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마목·바목·차목·카목·타목(독서실에 한정한다)·파목·하목 및 너목은 연면적 5백제곱미터, 가목·나목 및 사목은 연면적 3백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4. 공작물로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

제10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영 제43조제3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이란 5천 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신설 2019. 5. 13.>

②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 11. 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본조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19. 5. 13.] <개정 2018. 11. 9.>

제11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8. 11. 9.>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1호 가목(3)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1. 토지의 표고

가. 토지의 표고가 100미터 미만일 것

나. 토지의 표고가 100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을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허가지에서 제일 가까운 도로(2차로 이상 도로)를 기준으로 표고 30미터 미만일 것

다. 토지의 표고가 100미터 이상으로서 나목 외의 경우에는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여수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것

2. 입목축적이 다음 각 목의 기준 미만일 것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 이상인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단,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관리지역 및 생산·자연녹지지역 : 100%

나. 보전녹지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90%

3. 토지의 경사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 미만일 것

가. 토지형질변경 : 22도

나. 토석채취 : 35도

② 제1항제1호의 따른 표고산정기준은 별표 23에 따르고, 제1항제2호의 입목축적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제1항제3호의 경사도 조사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에 따른다.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묘지 및 봉안시설 중 100제곱미터 미만의 시설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11. 9.>

제12조의2(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3)에 따른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가. 도로(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철도 부지경계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차폐된 지역으로서 도로 가시권 밖에 위치한 경우에는 주변환경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 부지경계에서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해당 세대주 전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9. 5. 13., 단서 개정 2020. 7. 6.>

다. 「문화유산법」에 따른 문화재 및 「여수시 문화유산보호관리 조례」에 따른 향토문화유산 부지경계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4. 5. 17.>

2.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가. 도로 및 철도 부지경계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정온시설(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경로당 등 기타 유사한 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한 경우) 부지경계에서 1,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 부지경계에서 1,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 및 육상 축양장 등 생산시설 부지경계에서 1,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야적장, 고물상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가. 도로 및 철도, 하천, 저수지 부지경계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 부지경계에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침출수가 토양으로 침투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지는 아스콘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할 것

라. 경계 울타리는 사업장 야적물이 조망되지 않도록 높이 2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고, 울타리는 차폐목이나 무채색 계통의 재료를 사용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될 것 [본조 신설 2018. 11. 9]

가. 도로 및 철도, 하천, 저수지 부지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주택과 주택사이의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 주택 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0호 미만 주거밀집지역은 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90%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 허용할 수 있다.

4. 주변경관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은 제외한다)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ㆍ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및 제25호 발전시설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 제품을 사용하는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22. 10. 21.>

제12조의3(개발행위허가기준 적용 예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1호 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건축물의 지붕 및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자가발전을 위한 시설을 제외한 동식물시설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경지정리구간에서는 5년)이 경과할 것 <개정 및 단서 삭제 2020. 7. 6.> <개정 2023. 9. 19.>

3. 시설물관리기관(도로, 하천, 구거)에서 유지관리 등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점·사용허가를 얻은 경우(다만,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부지경계로부터 300미터 이상 이격할 것)

4. <삭제 2019. 5. 13.>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 <신설 2022. 12. 1.>

②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 2미터 이상의 경계울타리를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경계울타리 내에는 차폐수를 식재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18. 11. 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4호 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10. 2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

제13조(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 등)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무질서한 개발방지를 위하여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③ 영 제56조의3제5항제6호에서 "그 밖에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8. 11. 9.>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에 따라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발생하는 오차를 처리하기 위한 변경 <개정 2018. 11. 9.>

2. 면적 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변경

3. 성장관리방안의 주요내용이 아닌 사항으로 그 성장관리방안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제14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의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 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또는 도시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9.>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8. 11.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의 난개발·자연경관 훼손 방지를 위하여 도시지역 외 도서(취락지구는 제외한다) 중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토지의 형질변경 안전조치 기준)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나목(2)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16조(토석채취의 허가 기준)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다목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취득이 가능한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5. 간선도로(대로이상)·철도변 등의 경계에서 가시권(300미터이내)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을 것

제17조(토지분할제한면적)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면적을 말한다.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2. 관리지역 : 60제곱미터

3. 농림지역 : 60제곱미터

4. 자연환경 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제18조(토지분할 허가 기준 등)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1)(라)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11. 9.>

1.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로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2. 토지의 분할은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나의 필지는 4필지 이하로 분할할 수 있고, 분할된 필지를 다시 분할하려는 경우 종전의 분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것. 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상속토지를 상속자 사이에 상속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나.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제19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마목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8. 11. 9.>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제16조제2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20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 11. 9.>

1. 주거지역·상업지역 안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

2. 공업지역 안에서 3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 <개정 2018. 11. 9.>

제21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등) ①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9.>

1. 건축물의 규모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

2. 대지의 규모 : 5천제곱미터 이하

3. 주택호수 : 10호 이하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8)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 나목, 마목, 바목, 사목 및 아목을 말한다. <신설 2018. 11. 9.>

제22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을 말한다.

제23조(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 ① 영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부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별표 1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별표 2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별표 3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별표 4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별표 5

6. 준주거지역 : 별표 6

7. 중심상업지역 : 별표 7

8. 일반상업지역 : 별표 8

9. 근린상업지역 : 별표 9

10. 유통상업지역 : 별표 10

11. 전용공업지역 : 별표 11

12. 일반공업지역 : 별표 12

13. 준공업지역 : 별표 13

14. 보전녹지지역 : 별표 14

15. 생산녹지지역 : 별표 15

16. 자연녹지지역 : 별표 16

17. 보전관리지역 : 별표 17

18. 생산관리지역 : 별표 18

19. 계획관리지역 : 별표 19

20. 농림지역 : 별표 20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별표 21

[본조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19. 5. 13.]

②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본항 신설 2019. 5. 13.]

제24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본문에서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경관지구별로 규정한 각 목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자연경관지구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단란주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및 관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 및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를 초과하는 것 또는 하역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 계장에 한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2. 3. 10.>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 특화경관지구 <개정 2018. 11. 9.>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나·다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자목·타목 중 기원은 제외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및 관람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 및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또는 하역장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 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목중 양어시설 및 부화장, 바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2. 3. 10.>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3. 시가지경관지구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및 철구조물제작소 <신설 2019. 5. 13.>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과 격리병원 <신설 2019. 5. 13.>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신설 2019. 5. 13.>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위락시설(다만, 지하층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9. 5. 13.>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가목에서 이동 2019. 5. 13.]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나목에서 이동 2019. 5. 13.]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다목에서 이동 2019. 5. 13., 개정 2019. 5. 13.]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라목에서 이동 2019. 5. 13.]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마목에서 이동 2019. 5. 13.]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제외한다.) [바목에서 이동 2019. 5. 13., 개정 2022. 3. 10.]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다만, 교정시설은 교도소, 소년원 및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정한다) <신설 2019. 5. 13.>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사목에서 이동 2019. 5. 13.]

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19. 5. 13.>

[제목개정 2018. 11. 9.]

제25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2항 에 따른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경관지구 : 20퍼센트 이하

2. 특화경관지구 : 20퍼센트 이하 <개정 2018. 11. 9.>

② 영 제72조제2항 에 따른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0조 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그 높이를 따로 정한 지역의 경우와 「건축법」 제46조 에 따라 건축선을 따로 지정한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9. 5. 13., 2023. 10. 31.>

1. 자연경관지구 : 12미터 이하 <개정 2019. 5. 13., 2023. 10. 31.>

2. 특화경관지구 : 12미터 이하 <개정 2018. 11. 9., 2019. 5. 13., 2023. 10. 31.>

3. 시가지경관지구 : 12미터 이하 <개정 2019. 5. 13., 2023. 10. 31.>

③ 영 제72조제2항 에 따른 경관지구(제2종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은 제외한다)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이하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3.>

④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에 한한다)안에서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1. 9.>

1. 주거지역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2. 녹지지역 : 대지면적의 30퍼센트

⑤ <삭제 2020. 7. 6.>

⑥ [본항 신설 2019. 5. 13.] <삭제 2020. 7. 6.>

제26조 <삭제 2018. 11. 9.>

제27조 <삭제 2018. 11. 9.>

제28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 본문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교도소, 감화원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및 군사시설

제29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제1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문화유산법」제2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이하 "국가유산"라 한다)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개정 2024. 5. 17.>

2. 시장이 국가유산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건축물 <개정 2024. 5. 17.>

② 영 제76조제2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8. 11. 9.>

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2. 해상업무에 의한 어항시설

3. 해상업무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시설

4. 소방시설

5. 보안시설

6. 급유시설

7. 조선시설 및 선박수리시설

8. 입항창고 및 냉동창고

9. 선박이용 및 여객시설

10. 수산물, 선구 및 어구의 점표

11. 시장이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12.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내의 근린생활시설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용도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③ 영 제76조제2호의 중요시설이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신설 2018. 11. 9.>

1.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2. 공공용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8. 11. 9.]

제30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교도소, 감화원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및 군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본조ㆍ항ㆍ호ㆍ목 전부개정 2018. 11. 9.]

제31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제88조에 따라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8. 11. 9.>

② 영 제79조제3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별로 규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제32조 <삭제 2018. 11. 9.>

제33조(용도구역·지역·지구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8. 11. 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② 영 제84조제4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8. 11. 9.>

1. 취락지구 : 60퍼센트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 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개정 2018. 11. 9.>

③ 영 제84조제5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④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90 퍼센트를 말한다.

⑤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50퍼센트를 말한다.

⑥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이란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말하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⑦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 퍼센트를 말한다.

⑧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80 퍼센트를 말한다.

⑨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 퍼센트를 말한다.

⑩ 영 제84조제7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⑪ 영 제84조제8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⑫ 영 제84조제9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유원지의 건폐율에 관하여는 30퍼센트, 공원의 건폐율에 관하여는 20퍼센트를 말한다.

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한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2. 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본항 신설 2020. 7. 6.]

제34조(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2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8. 11. 9.>

제35조(성장관리방안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제3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8. 11. 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 1,3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 1,0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 1,00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 200퍼센트(다만, 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우 300퍼센트로 한다)

12. 일반공업지역 : 250퍼센트(다만, 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우 350퍼센트로 한다)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로 한다)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②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9. 5. 13.>

③ 영 제85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를 말한다. <개정 2019. 5. 13.>

④ <삭제 2019. 5. 13.>

⑤ 영 제85조제5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를 말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18. 11. 9.]

⑥ 영 제85조제6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개정 2018. 11. 9.]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로 한정한다) : 150퍼센트

⑦ 영 제85조제7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를 말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개정 2018. 11. 9.]

⑧ 영 제85조제8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 말한다. 단,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 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된 경우 또는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0.3α)/(1-α)] x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부분의 면적을 공공시설부지 제공 전 대지의 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의 최대한도는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로 한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개정 2018. 11. 9.]

⑨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2018. 11. 9.]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한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2.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본항 신설 2020. 7. 6.]

제37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② 영 제93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제3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이 해외출장 또는 파견·질병·기타 사유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계획분과위원회 : 영 제113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심의

2. 개발분과위원회 : 영 제113조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심의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2개 분과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개발분과위원회는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출된 안건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안건에 대한 심의는 3회로 한정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18. 11. 9., 단서 개정 2021. 12. 3.]

제41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영 제113조의3제1항에서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심의 종결 후 1개월을 말한다.

제43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4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9.>

제44조의2(여수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 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3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9. 5. 13.]

제45조(기획단의 설치)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간사위원 및 5명 이내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간사를 간사위원으로 한다.

④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46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는 위원장이 총괄한다.

② 단장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의 사무를 분장하고, 그 복무를 지도·감독하며,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제47조(자료·설명요청)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부서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17. 4.19. 조례 제1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9. 조례 제13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접수된 다음 각 호의 신청에 대하여는 「여수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2017. 7. 25. 여수시 훈령 제345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2. 「농지법」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3. 「산지관리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신고)

② 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관지구로 변경되기 전의 미관지구에 대한 용도제한 및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은 종전 조례(2017. 4. 19. 여수시 조례 제1265호) 제26조부터 제27조까지를 적용한다.

부칙 (2019. 5. 13. 조례 제14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조례 시행 이전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한 경우 및 각종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종전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20. 7. 6. 조례 제1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 조례 제1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3. 10. 조례 제1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21. 조례 제1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조례 시행 이전 각종 인ㆍ허가와 심의 진행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종전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22. 12. 1. 조례 제1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9. 19. 조례 제1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17. 조례 제2077호)<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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