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4. 5.17.]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군조례 제2867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에 따라 부안군의 수도사용 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8. 조례2169, 2022.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6. 20.>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9.8. 조례2169>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사용 요금을 말한다.

6.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7.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9. 8. 조례2169>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분리 급수설비: 수용가의 신청에 의하여 수전분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형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수도 급수공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세대별로 설치(이하 "수전분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때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에는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④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사람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 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하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한국규격표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급수공사는 공사비 납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공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 또는 동파계량기 교체, 검침이 어려운 급수설비 위치변경, 옥외 급수설비의 수선 및 철거공사 또는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개정 2012.7.9 조례제2023호>

② 삭제 <2021.10.1.> <신설 2012.7.9 조례제2023호>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주 계량기 없이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 설비의 누수 등에 대해서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5.9.8. 조례2169>

⑤ 군수는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 및 교체 등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하며 설계에 의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할 때에는 해당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④ 제3항의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이 납부하지 아니한 수도사용 요금 또는 다음 달의 수도사용 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가정용 급수설비 공사비를 3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0. 2 조례2393> <개정 2015.9.8. 조례2169>

제14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와 누수 및 배수량에 대한 요금 등의 소요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5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따른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5.9.8. 조례2169>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5.9.8. 조례2169>

③ 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시공자의 보수,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6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급수설비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 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8조제2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5.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급수설비의 개조공사를 하고자 할 때

6.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명의가 변경될 때

②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직접 조사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지,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수도사용자 변경내용 통보) 수도사용료의 부과 및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담당관·과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업무처리 후 10일 이내에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0., 2019. 1. 17., 2015. 2. 9.>

1. 건물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

2. 건축물 용도 변경이 있는 경우

3. 「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범업소의 지정 및 변경이 있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변동사항 <개정 2018.10. 2 조례2393>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해지역지정 사항 <개정 2018.10. 2 조례2393>

6.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록 사항 <개정 2019. 6. 20.>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 사항

제19조(상수도시설물 협의) 공공사업 등으로 상수도 시설물이 편입된 때에는 사업 시행자는 사전에 상하수도사업소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7.> <개정 2015. 2. 9 조례2137>

제20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 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및 공작물의 설치 등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1조(수도사용 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른다. 다만, 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른 경우 건물주가 우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급수종별(업종변경, 명의변경)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 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11.>

제23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 시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은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9.8. 조례2169>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가 소재불명, 출입문 봉쇄 및 공가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수도검침을 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의 급수 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지하수와 수도를 같이 사용하여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때

5. 공공사업 등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해야 한다.

제24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수도사용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에게 징수한다 <개정 2019. 11. 11.>

제25조(수도사용요금) ① 수도사용 요금은 "별표 1"의 업종별 요율표를 적용하며, "별표 3"의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에 따른 관할구역 이외에 급수하는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해서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사용요금을 부과하는 시기에 일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9.8. 조례2169>

제26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2"의 업종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면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사용하는 경우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제27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사용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정례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수량을 계량 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수도계량기 고장 및 급수설비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에는 지난 3개월 사용수량의 평균으로 한다.

제28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 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구분할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을 합산한 사용량과 주계량기의 사용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차이가 있는 만큼의 사용량은 주계량기에 부과하거나 세대별 계량기에 분할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와 같이 이상이 있는 수도계량기를 사용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 계량한다.

1. 수도계량기가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이상일 때에는 지난 1년간 조정한 월별 수량 중 최고수량을 사용량으로 인정하여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자체의 결함 등으로 이상이 발생하여 교체한 경우에는 정상 회전한 지난 3개월의 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하여 계량한다.

3. 3개월의 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계량기 교체 후 10일 이상 사용한 사용량으로 계량 할 수 있다.

⑤ 단일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0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29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제30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 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이나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과다한 수도 사용, 누수, 미납 등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요금을 전액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 요청 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수도사용 요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1. 10. 1.>

제30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등을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수도사용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의 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부안군과 신용카드 등의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군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신용카드 등의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9. 조례제2023호>

제31조(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상수도 요금을 납기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체납액의 100분의 2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일수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전문개정 2014. 10. 14. 조례 2115]

제32조(납부고지) ① 수도사용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고지하며 하수도 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 고지서를 발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군수가 정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33조(임시급수) ①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제16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8. 조례2169>

②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급수신청 시 예정사용 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사용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③ 선납 수도사용요금은 급수 종료 후 정산하여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추징한다.

제34조(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1. 설계수수료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미만 8,000원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16,000원

2. 시공자재검사 수수료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미만 8,000원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16,000원

3. 준공검사 수수료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미만 8,000원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16,000원

4.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미만 10,000원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20,000원

제35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도사용요금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수도사용 요금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경우 공문으로 갈음하며 자동이체 감면은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다.

1. 「식품위생법」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모범 음식점. 다만, 감면업소는 단독 계량기를 사용해야 하며, 감면대상 지정 업소의 납부 지연이 3개월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정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감면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1.10.1.> <단서신설 2021.10.1>

2. 「부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 받는 자<개정 2015.9.8. 조례2169, 2016. 4.8 조례2252>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8.10. 2 조례2393>

4.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개정 2019.11.11.>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11.11.>

6.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개정 2016. 4.8 조례2251, 2021.10.1.> <개정 2024. 5. 17.>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본호신설 2021.10.1.>

8. 제1항의 감면대상자 중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의 감면대상자는 업종이 가정용으로 주민등록지 주소와 급수전 주소가 일치 하여야 한다. <본호신설 2021.10.1.>

②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이 없고 발견이 곤란한 상수도계량기 이후의 옥내 지하부분 또는 벽체 내 등에 누수가 발생한 때에는 누수발생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누수금액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물탱크 자동개폐 장치고장, 욕조, 변기, 보일러, 수도꼭지 등의 누수부분은 제외한다. <신설 2017.11.13. 조례 제2354호> <단서신설 2021.10.1.>

③ 제2항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누수복구공사 실시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누수요금적용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 적용기간은 직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11.13. 조례 제2354호>

④ 수도사용 요금 자동 납부시 사용료의 1퍼센트를 감면하며 이 경우 감면되는 금액은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10.1.>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 재난지역의 대상자는 수도사용요금을 전액감면하고,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에는 수도사용요금을 감면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요금을 감면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재난의 기간, 영향력 등을 감안하여 정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1.10.1.>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ㆍ배수관의 파손 또는 동결로 1개월이상 급수가 중단되었을 때

2. 공공목적의 필요에 따른 일시급수의 경우 <본항신설 2021.10.1.>

⑦ 이 조례에 따른 제반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수도요금 감면을 취소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요금 감면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자동이체 감면은 예외로 한다.[5항에서 이동 2021.10.1.]

제36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 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을 때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 및 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 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37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수도사용요금을 5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8.10. 2 조례2393> <개정 2015.9.8. 조례2169>

2. 급수를 도용한 사람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사람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사람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사람

6.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임의로 개전한 사람

7.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사람

8.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9. 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10. 최초 신청한 급수종별과 다른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사람

11.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불복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제34조제4호의 정수처분해제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수도사용 요금의 체납으로 인해 급수정지 처분이 되었을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개정 2018.10. 2 조례2393> <단서신설 2021.10.1.>

제38조(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해야 한다.

제39조(과태료) ①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5.9.8. 조례2169>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8.10. 2 조례2393>

제40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공공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하게 될 우려가 인정되면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삭제 <2019.11.11.>

제41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수도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 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2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지를 받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8.10. 2 조례2393>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제43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가산금·수수료와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4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하였거나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8. 조례2169>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5조(소멸시효) 수도사용 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사용 요금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4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을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 1. 17.> <개정 2015. 2. 9 조례2137>

1. 급수공사 승인

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3.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4. 공사의 시행

5. 공사비의 선납

6.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7.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8. 제 21조의 신고

9.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10.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1. 급수중지와 폐전

12. 요금의 징수

13. 업종의 구분

14. 요금의 조정

15. 사용수량의 인정

16.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7. 납기와 징수방법

18. 가산금

19. 납부고지

20. 임시급수

21. 운반급수와 요금

22. 제 41조의 수수료

23. 요금 등의 감면

24. 수도사용 요금의 할인

25.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26. 정수처분

27. 과태료 등

28. 급수설비의 철거

29.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30. 이의신청

31. 수질검사와 수수료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업종별 요율표(별표 1)는 2011년 11월 정례일에 검침한 사용수량부터 적용하며 시행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안군부정수도사용신고포상금지급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단, 원인자 부담금 산정 시 「부안군 상수도 급수조례」제 12조에 따른 시설 부담금을 납부한 원인자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이를 감면하여야 한다.”를 “다만,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3”의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원인자 부담금(제5조제1항 관련)

계량기구경별 부 담 금 액 비 고

13m/m 40,000원 개조시에는

20m/m 200,000원 신구 구경별

25m/m 300,000원 분담금 차액을

32m/m 700,000원 징수한다.

부칙 <2012.7.9 조례2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14. 조례 2115, 부안군 불필요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2015. 2. 9. 조례 제2137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1) (생략)

(42)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수도사업소장”을 “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하고, 제19조 중 “수소사업소장”을 “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하며, 제46조 중 “수도사업소장”을 “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한다.

(43) (생략)

부칙 <2015.12.24 조례2228호>

이 조례는 2016년 2월 검침분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4.8 조례22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4.8 조례2252 부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제2호 “「물 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 시설이나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을 “「부안군 물 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 받는 자”로 한다.

부칙 <개정 2017.11.13. 조례 제2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0. 2 조례 제2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9. 1.17 조례 제24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43] (생략)

[44]「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맑은물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제19조 중 중 “맑은물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며, 제46조 중 중 “맑은물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45] ~ [51] (생략)

부칙 <개정 2019. 6. 20. 조례 제2451호 부안군 일본식 한자어·인용 법령 정비 및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11. 11. 조례 제2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 10. 1. 조례 제26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30조제4항에 따라 수도요금 분할 납부를 한 경우 하수도 사용료도 함께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제5호 중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5조제1항”을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35조제1항 및 제6항”으로 한다.

부칙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 2.15. 조례 제2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67호, 개정 2024. 5.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사용요금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감면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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