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본항 전부개정 2019. 8. 9.]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 장애인 및 가족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본항 전부개정 2019. 8. 9., 2021. 6. 30.]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하는 것을 말하며, 다른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기존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신설 2019. 8. 9.>
④ 제3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제3항에서 이동 2019. 8. 9. 개정 2019. 8. 9.]
⑤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4항에서 이동 2019. 8. 9. 개정 2019. 8. 9.]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개정 2021. 6. 30.>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기간은 15년으로 하고, 그 감면비율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으로 한다. <개정 2020. 11. 3.>
③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0. 11. 3.>
④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0. 11. 3.>
② 여수박람회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 및 여수박람회법 제17조 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0. 5. 27., 2022. 12. 1., 개정 2023. 7. 11.>
③ 제1항에 대해서는 법 제177조의2제3항 에 따라 법 제177조의2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 개정 2020. 5. 27.] <신설 2020. 5. 27.>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0원을 말한다. <개정 2022. 4. 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이 조례 시행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면제받을 수 있었던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 지원을 위한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 지원을 위한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