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5.17.]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2077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여수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인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의하여 그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하 "가족"이라 한다)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1. 6. 30., 2022. 4. 21.>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본항 전부개정 2019. 8. 9.]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 장애인 및 가족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본항 전부개정 2019. 8. 9., 2021. 6. 30.]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하는 것을 말하며, 다른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기존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신설 2019. 8. 9.>

④ 제3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제3항에서 이동 2019. 8. 9. 개정 2019. 8. 9.]

⑤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4항에서 이동 2019. 8. 9. 개정 2019. 8. 9.]

제3조 <삭제 2021. 6. 30.>

제4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개정 2021. 6. 30.>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기간은 15년으로 하고, 그 감면비율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으로 한다. <개정 2020. 11. 3.>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기간은 15년으로 하고, 그 감면비율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으로 한다. <개정 2020. 11. 3.>

③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0. 11. 3.>

④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0. 11. 3.>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1. 6. 30.,2024. 4. 8.>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1. 6. 30. 2024. 4. 8.>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8조의2(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이하 "여수박람회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 에 따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양박람회특구 내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20. 5. 27., 2022. 12. 1., 2023. 7. 11.>

② 여수박람회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 및 여수박람회법 제17조 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0. 5. 27., 2022. 12. 1., 개정 2023. 7. 11.>

③ 제1항에 대해서는 법 제177조의2제3항 에 따라 법 제177조의2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 개정 2020. 5. 27.] <신설 2020. 5. 27.>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하여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21. 6. 30., 2024. 4. 8.>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원을 말한다. <개정 2022. 4. 21.>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0원을 말한다. <개정 2022. 4. 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1조(직접 사용의 범위)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3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4조에 따라 이 조례로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법 제177조의2제1항을 따른다. 단, 제9조에 따른 감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17. 4. 19. 조례 제12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이 조례 시행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조제1항을 적용한다.

부칙 (2019. 8. 9. 조례 제14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면제받을 수 있었던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 5. 27. 조례 제15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 지원을 위한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 11. 3. 조례 제15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 6. 30. 조례 제16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 4. 21. 조례 제17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 12. 1. 조례 제17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3. 7. 11. 조례 제19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 지원을 위한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065호, 2024. 4.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77호, 2024. 5. 17.)<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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