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5.17.]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군조례 제2688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무주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2.>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개정 2018.3.2., 2019.8.1., 2020. 7. 1., 2022.4.22., 2024.3.26.>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0. 7.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7. 1.>

제3조 삭제 <2020.12.15.>

제4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①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8.3.2., 2020.12.15., 2023.12.13., 2024.3.26., 2024.5.17.>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개정 2024.5.17.>

[제목개정 2024.5.17.]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에 따라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3.2., 2020.12.15., 2024.3.26.>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산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 7. 1.>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개정 2018.3.2., 2020.12.15., 2024.3.26.>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8.3.2.>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같은법 제67조 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3.2., 2020.12.15., 2024.3.26.>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8.16., 2022.4.22.>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6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의 경우: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18.8.16.]

제11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 대하여는 종전의「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무주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무주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5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무주군세 감면 조례」제23조에 따른다.

부칙 <제2092호, 2014.8.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5.11.25.>

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무주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무주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151호, 2015.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98호, 2016.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79호 2018.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93호, 2018.8.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367호, 2019.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이 조례의 시행 전까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신규등록 된 시각장애인의 소유자동차에도 적용한다.

②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의 시행 전까지 발생한 과세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시각장애인의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경감대상은 이 조례에 따른 경감대상으로 본다.

부칙 <제2418호, 개정 2020.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62호, 2020.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59호, 2022.4.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72호, 2023.12.1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무주군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전라북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전라북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83호, 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88호, 2024.5.17.>(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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