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16.4.15.>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2.2.25, 개정 2004. 12. 22, 2008.6. 2, 2020.7.14.>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2.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3.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 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4.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5.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6.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7.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8.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본조신설 2004. 12. 22.]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8.17., 2016. 4. 15., 2020.7.14.>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개정 2012.3.5.>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개정 2012.3.5.>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개정 2012.3.5., 2016. 4. 15.>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8.17.> <개정 2016. 4. 15, 2020.7.14.>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신설 2016. 4. 1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3.5., 2020.7.14.>
[본조신설 1994.2.5.]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써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5.]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2011.8.17.>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전문개정 2004. 12. 22., 2011.8.17., 2015.7.28.]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8.7., 2011.8.17.>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때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96.3.19, 개정 2011.8.17>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95.8.7, 개정 1996.3.19, 2011.8.17, 2012.3.5>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7.>
[전문개정 2011.8.17.]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3.5.> <개정 2016. 4. 15.> <단서신설 2016. 4. 15.>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3.5.> <개정 2016. 4. 15, 2020.7.14.>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4.>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04.12.22.]
[전문개정 2011.8.17.]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단서신설 2004. 12. 22, 개정 2011.8.17, 2012.3.5, 2016. 4. 15. 단서삭제 2016. 4. 15.>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의한 각종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1.8.17., 2012.3.5., 2016. 4. 15., 2020.7.14.>
[본조신설 1995.8.7.]
③ 삭제 <2020.7.14.>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1999.8.17., 2011.8.17., 2012.3.5., 2020.7.14.>
[본조신설 1995.8. 7.]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이하(연구사 ·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다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1.8.17., 2012.3.5., 2020.7.14.>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20.7.14.>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 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않은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2.3.5., 2016. 4. 15., 2020.7.14.>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할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5., 2020.7.14.>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3.5.>
2.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이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개정 2012.3.5.> <단서신설 2012.3.5, 단서삭제 2016. 4. 15.>
3.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
┌───────────────────────────────────┐┌───────────────────────────────────┐
│ 출신학력별 │ 임용예정직급 ││ 출신학력별 │ 임용예정직급 │
│───────────────────────────────────┤ │───────────────────────────────────┤
│ 대학졸업자 │ 6급, 7급, 연구사 ││ 대학졸업자 │ 6급, 7급, 연구사 │
│───────────────────────────────────┤ │───────────────────────────────────┤
│ 전문대학졸업자 │ 7급, 8급, 지도사 │ │───────────────────────────────────┤ │ 전문대학졸업자 │ 7급, 8급, 지도사 │ │───────────────────────────────────┤
│ 고등학교졸업자 │ 9급 │ │ 고등학교졸업자 │ 9급 │
└───────────────────────────────────┘└───────────────────────────────────┘ <개정 2012.3.5., 2016. 4. 15.>
⑤ 영 제17조제1항 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ㆍ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 연수가 지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 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3.5., 2016. 4. 15., 2020.7.14.>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12.3.5., 2020.7.14.>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수 있다. <개정 2011.8.17., 2012.3.5.>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와과 같다. <신설 2016. 4. 15., 2020.7.14.>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6. 4. 15., 2020.7.14.>
② 제7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신설 1999.8.17, 개정 2011.8.17, 2012.3.5>
③ 삭제 <2020.7.14.>
[제목개정 2020.7.14.]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자란 중 라목 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전문개정 1995.8.7.]
[전문개정 2016. 4. 15.]
[전문개정 1995.8.7.]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1995.1.13., 2016.4.15., 2020.7.14.>
③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개정1996.6.17., 2016.4.15., 2020.7.14.>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 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6. 4. 15., 2020.7.14.>
⑤ 삭제 <2020.7.14.>
⑥ 삭제 <2020.7.14.>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 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7.>
③ 삭제 <2020.7.14.>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11.8.17.>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 시험성적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1.8.17., 2020.7.14.>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마친 사람 <신설 2011.8.17.>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1.8.17., 2012.3.5.>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6.6.17., 2011.8.17., 2012.3.5., 2020.7.14.>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8. 6. 2, 2011.8.17, 2012.3.5., 2016. 4. 15, 2020.7.14.>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본조신설 2020.7.14.]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본조신설 2011.8.17.]
② 군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 ·면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 ·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12.>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 ·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7.>
[본조신설 2011.8.17.]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은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99.8.17., 2011.8.17., 2012.3.5.>
[본조신설 2016.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 ·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
인 시험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응시연령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각각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4] ·[별표 6] ·[별표 7] ·[별표 7의2] 내지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경력경쟁임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시행당시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진료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의 응시자격 및 임용예정계급은 규칙 제14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다.<신설 2016.4.15.>
┌─────────────────────────────────────────┐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 6급 │ 7급 │ 8급 │
│─────────────────────────────────────────┤
│ │ 6급 상당 │ 6급 상당 │ 8급 상당 │
│ 별정직 │ 6년 이상 │ 6년 미만 ~ 6급 │ 3년 이상 │
│ 보 건 │ │ 또는 │ │
│ 진료원 │ │ 7급 상당 │ │
│ │ │ 3년 이상 │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성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3제2항을 준용하여 1년의 유예기간 후 2024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