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4. 5.17.] [경기도안성시조례 제2046호, 2024. 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관광을 목적으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4. "주민 주도 관광사업"이란 시에 주소를 둔 지역 주민이 고용과 소득창출 등을 위하여 자발적·협력적으로 경영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

5. "중간지원조직"이란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이하 "관광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광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관광동향 및 관광 통계에 관한 사항

3. 관광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6. 관광자원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9. 주민 주도 관광 상품 개발 및 주민 주도 관광사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

10.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관광 관련 기관·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관광진흥사업) 시장은 관광자원 홍보와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 제작, 배포 등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

4. 관광객 편의·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취약계층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6. 관광객을 위한 시티투어 사업

7.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문 조직 육성 및 지원 사업

8.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그 밖에 관광진흥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관련 법인·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제5조 각 호의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보조금 및 운영보조금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2(관광기념품 등 제공) ①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간담회, 박람회 등의 참석자

2. 관광 업무 추진 관련 방문자 및 초청자

3. 스탬프 투어, 모바일 게임, 관광객 참여 이벤트 등 각종 관광시책의 참여자 및 당첨자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와 지급기준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5. 17.]

제7조(주민 주도 관광사업 지원) ① 시장은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2.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강화

3. 연계관광 프로그램 발굴·운영

4. 관광두레사업 지원

5. 주민사업체 발굴 및 활성화

6. 지역자원 조사·연구

7.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구축

8. 그 밖에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 주도 관광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안성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성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관광자원의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2. 각종 관광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3.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4. 관광종합계획에 대한 심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업무 담당 국장과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4. 5. 1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5. 17.>

1.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2.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에 소속된 관광 분야 전문가

3.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문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의견청취) 자문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외부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안성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9 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이 공동으로 시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설립하는 안성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 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8조(협의회 지원) 시장은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에 따라 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관광 모니터요원 위촉) ① 시장은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지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제보하고 관광객의 효율적 유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관광 모니터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 모니터요원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제20조(인원 및 자격 등) ① 관광 모니터요원의 인원 및 자격은 시장이 정한다.

② 관광 모니터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1조(관광 모니터요원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광 모니터요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관광 모니터요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22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관광홍보에 필요한 원고를 작성하거나 관광 관련 콘텐츠 등을 생산한 관광 모니터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 모니터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관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시에 거주하며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법인·단체를 지원하고 관광자원의 안내 및 홍보를 위하여 관광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명칭과 위치) 관광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25조(업무 및 기능) 관광지원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운영

2. 관광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4. 관광상품 및 기념품 판매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관광안내와 관련된 사업

제26조(근무원의 배치) ① 시장은 관광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한 관광안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시티투어 운영)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향상을 위하여 시의 관광지·문화유적지·체험시설·지역축제장 등 주요 명소로 선정한 코스를 관광하는 안성 시티투어(이하 "시티투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티투어 이용대상자는 안성시민을 포함한 내·외국인 관광객으로 한다.

③ 시티투어 세부 운영 및 위탁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 시장은 기상악화, 감염병 확산 등으로 운영이 불가한 경우에는 시티투어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28조(이용료 징수)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시티투어 코스별로 이용료를 징수한다.

② 이용자는 사전 결제 방법(계좌입금, 신용카드 등)으로 이용료를 납부한다.

제29조(시티투어 이용료 감면)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23. 10. 13., 2024. 5. 17.>

1. 보호자를 동반한 3세 이하의 어린이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2.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1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한부모가족

14. 「아동복지법」 제52조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및 보호자 1명

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가족

16. 그 외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민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지원센터 운영

2. 시티투어 운영

3.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4.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5. 관광기념품·사진 등 관광 관련 공모전

6.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양성 및 운영

7. 관광기념품 개발 및 판매·운영

8. 주민 주도 관광사업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민간에 위탁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계약의 해지사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1조(위탁 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한 관광업무를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 또는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또는 경비를 지원 받은 법인·단체는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법인·단체에게 시정요구를 하여야 하며, 시정요구를 받은 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에 따른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764호, 2021.0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시행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승인 또는 시행된 사업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943호, 2023. 10. 1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성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46호, 2024.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