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객"이란 관광을 목적으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4. "주민 주도 관광사업"이란 시에 주소를 둔 지역 주민이 고용과 소득창출 등을 위하여 자발적·협력적으로 경영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
5. "중간지원조직"이란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② 시장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이하 "관광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광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관광동향 및 관광 통계에 관한 사항
3. 관광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6. 관광자원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9. 주민 주도 관광 상품 개발 및 주민 주도 관광사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
10.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관광 관련 기관·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 제작, 배포 등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
4. 관광객 편의·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취약계층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6. 관광객을 위한 시티투어 사업
7.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문 조직 육성 및 지원 사업
8.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그 밖에 관광진흥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1.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제5조 각 호의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보조금 및 운영보조금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간담회, 박람회 등의 참석자
2. 관광 업무 추진 관련 방문자 및 초청자
3. 스탬프 투어, 모바일 게임, 관광객 참여 이벤트 등 각종 관광시책의 참여자 및 당첨자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와 지급기준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5. 17.]
② 시장은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2.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강화
3. 연계관광 프로그램 발굴·운영
4. 관광두레사업 지원
5. 주민사업체 발굴 및 활성화
6. 지역자원 조사·연구
7.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구축
8. 그 밖에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 주도 관광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관광자원의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2. 각종 관광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3.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4. 관광종합계획에 대한 심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업무 담당 국장과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4. 5. 1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5. 17.>
1.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2.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에 소속된 관광 분야 전문가
3.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 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 모니터요원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② 관광 모니터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본인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관광 모니터요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은 관광 모니터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의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운영
2. 관광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4. 관광상품 및 기념품 판매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관광안내와 관련된 사업
② 시장은 관광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한 관광안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티투어 이용대상자는 안성시민을 포함한 내·외국인 관광객으로 한다.
③ 시티투어 세부 운영 및 위탁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 시장은 기상악화, 감염병 확산 등으로 운영이 불가한 경우에는 시티투어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사전 결제 방법(계좌입금, 신용카드 등)으로 이용료를 납부한다.
1. 보호자를 동반한 3세 이하의 어린이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2.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1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한부모가족
14. 「아동복지법」 제52조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및 보호자 1명
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가족
16. 그 외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관광지원센터 운영
2. 시티투어 운영
3.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4.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5. 관광기념품·사진 등 관광 관련 공모전
6.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양성 및 운영
7. 관광기념품 개발 및 판매·운영
8. 주민 주도 관광사업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민간에 위탁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계약의 해지사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한 관광업무를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보조금 또는 경비를 지원 받은 법인·단체는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법인·단체에게 시정요구를 하여야 하며, 시정요구를 받은 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시행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승인 또는 시행된 사업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